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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5.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원용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 4억 4,5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운영비 4,55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수수료 2억 원 이상, 3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원용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제2소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건 2억 1,051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3건 4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환경국 청소자원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에 대해 1억 8,0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국 위생정책과의 수원도시공사 연화장 운영관리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뇨 수집 운반업자 폐업 지원금 예산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예산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이대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제3소위원회 위원장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심사해 주신 김은경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1건 1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4건 2억 6,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예산 중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는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만석공원 족구장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 공항협력국 공항지원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8,000만 원,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1억 500만 원, 상생협력센터 공공요금 예산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종윤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제4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동은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건 권선구 녹지공원과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고, 코로나19 대응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현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지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찬용 : 네,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 중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주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현수 위원님의 이의제기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공항협력국 공항지원과의 예산 삭감 부분에서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을 1억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아까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예산을 30억 원 감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억 1,100만 원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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