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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97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 관련 부대 개편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과 위원의 임기, 용어 정비로 통합방위 계속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 관련 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 중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에서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으로 “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에서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고, 간사 명칭 또한 육군 제2819부대 4대대 동원과장·작전과장에서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동원과장·작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 감사관과 자치분권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3조의 2 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임기는 그대로 2년을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제3조의 3 제목과 내용 일부분을 “위촉 해제”에서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5쪽〜13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 관련 부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위원 명칭의 용어를 정비하고, 수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변경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할 건데요, 협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원래는 횟수가 한 번만 더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두 차례로 연임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관련 부서 감사관하고 자치분권과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주셨고요, 자치분권과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포함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육군 제2819부대 “4대대”가 “3대대”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부대들이 통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변경이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부대 개편에 따라서 이름만 변경됐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상정 안건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9쪽, 의안번호 2022-98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 조항과 준용하는 훈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폐지된 규칙을 삭제하고 준용하는 훈령과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63쪽, 의안번호 2022-99호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훈령·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폐지된 규칙을 삭제하였고, 준용하고 있는 훈령과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위해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 형식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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