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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 17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시 07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 하신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를 삭제하여 적시에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개최 등을 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개정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42조의 2의 “의장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교섭단체의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한다.”를 “의장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금번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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