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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1일 (월) 14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등 3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대 의회가 원 구성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의회 최고의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제12대 수원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황종서 의정담당관이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황종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5쪽〜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12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12대 수원시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2일 당선인에 대한 축전 발송을 시작으로 6월 14일〜17일까지 의원등록을 추진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2대 의회의 출범일인 7월 4일에는 현충탑 참배 및 개회식을 개최하여 제12대 의회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제12대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의회 개원 7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1952년 4월 25일 20명의 초대 수원시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5월 5일 개원을 시작으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수원시의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하여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전·현직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모여 뜻깊은 날을 기념하였으며, 시청 본관 로비 및 의회 홈페이지에서 70주년 사진전을 운영하여 시민을 위해 걸어온 수원시의회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특례시의회로서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법적 의무교육 이수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의정연수 1회, 초선의원 세미나 1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의정연수와 법적 의무교육, 상임위원회별 선진 의회 및 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의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과 13쪽, 수원시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14쪽, 의장상 표창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15쪽, 수원시의회 효율적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수원시장과의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24일자로 수원시의회 전입자 18명을 발령하였고, 2월 10일자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책지원관 5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입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양질의 인적자원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올해는 총 9회 100일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임시회 4회 30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3회 27일, 정례회 2회 43일 총 5회 70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제16호) 제작과 19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공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총 148개의 출입 언론사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정 방향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및 스팟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SNS의 채널별 특성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및 현황지 발행과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발굴하여 효과적인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지원 총 22건, 법제 해석 6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입법 검토 단계부터 다양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인 검토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대 개원에 따라 하반기 중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고 연구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예산이 7억 7,000인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현재 집행액이, 2억 8,000 정도가 집행이 된 거고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의원당, 홍보예산 상황에서, 37명의 의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할당된 어떤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의원님당 각각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기보다는 저희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의원님별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돌 수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작성하여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의원님 한 분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예산 자체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거의 되고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장, 부의장 뭐 이런 분들한테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다 수반이 되지 일반 의원들이 본인의 PR도 하고 자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 전무하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비용을 거의 의장단이 다 사용하는 그런 것이, 11대 때 그게 조금 저희는 불만이었고, 우리도 내고 싶은 게 있는데 거의 이걸 다 써버려요, 그 쪽에서. 일반 의원들도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은 의원인데 그분들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적정한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이분들에 대한 홍보비용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1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PR도 아니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2대 때는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본인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의정활동 했던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편중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황종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원시의회에 법률고문이 지금 2명이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3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첫째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상반된 의견으로 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3명이 있으면 상반된 의견이 그냥 통과돼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렇지는 않지만,
이재선 위원 : 그것은 답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 두 분에서 한 분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선 위원 : 법률고문단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주는 수당은 소송사건 수임에 따라서 주나요, 아니면 자문 받는 대로 자문료를 주나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당. 
이재선 위원 : 일을 안 해도? 자문을 안 했어도?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은 수시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자료 좀 내주세요. 지난 4년 동안 1인당 두 분이 얼마큼 자문을 했고, 소송은 몇 건을 했고,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자문실적과 소송실적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에 정책보좌관이 있죠? 정책지원관도 있고요, 아까 지원관 몇 명 뽑았다고 했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5명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몇 달 됐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올해 3월에 채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3월에 해서 지금 7월인데, 선거가 끼긴 했어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금 표가 나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와서 적응을 하고 제12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업무분장 자체를 보면, 수원시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장사무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16명의 교섭단체 의원들이 있는데 행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직접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분장표에 누군가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입법 활동이나 의원 활동에 교섭단체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관들은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방향도 없고 또 관리책임도 사무실이 따로니까 의정담당관이 지도·감독도 안 되고, 근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활용이 안 됐든, 업무에 활용이 안 됐든 그 내에서 불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지원해 주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에서는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교섭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해서 분명히 조직도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신세 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님이나 담당관께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공감만 하시지 말고, 지금 몇 달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법 바뀐 지가, 4월에 시행령이 바뀐 거예요, 작년도 말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교섭단체를 분명히 국회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교섭단체 1팀·2팀을 만들어서, 당이 동수가 되다보니까. 이쪽 1팀은 어느 쪽에, 2팀은 어느 쪽에 분명히 구획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수원시에서 조직적으로, 많은 직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교섭단체 대표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사무국장 김재섭 : 제가, 
이재선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사무국장 김재섭 :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빼셔도 돼요. 
○ 사무국장 김재섭 : 그래서 저희가 정당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지금 인력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이재선 위원 : 정당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교섭단체를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 사무국장 김재섭 : 위원님 말대로 정당 관련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순수한 의정활동을 위한 교섭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껴서 정책보좌관들을 새롭게 업무분장 해서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부서별로 주요 기능,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한 것은 의정팀, 인사채용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입법팀, 전문위원실 어디를 봐도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교섭단체를 지원해달라고 경기도도 중앙도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팀·2팀을 다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는 그렇게 바르고 정당하게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시 점검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22명 정도의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용어도 서툴고 그것을 파악하려면 6개월,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의원님을 보필하겠다는 분들의 자세가 틀렸어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 사무국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 분 저 분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원 방에 착착 갖다 드려야 찾아보고 하죠. 이런 것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신다고요, 지금! 헤매다가 몇 달을 가면 얼마나, 정말 지역의 대표 일꾼들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무국에서는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재섭 :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것을 새로 살피고,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처음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6월 2일 당선 발표가 다 됐다고 보고 최소한 한 달이 넘었으면 사무실에 대한 준비는 해 놓으셔야죠. 배정이 되면 얼른 붙여드리고, 알려드리고, 방향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의원님들 한 달 동안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게 만드세요! 마음은 급하고, 해야 되긴 하고, 지역주민은 또 뽑아주셨으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정말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 국장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뒷바라지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재섭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채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재섭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여기 내용에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의회사무국 업무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라고 하는 것들이 의원별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도서 구입비가 의원자료실에 도서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신간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지금 도서 구입비가 있는 겁니다. 
박현수 위원 : 얼마나 배정이 되어있는 거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자료확인)
○ 홍보팀장 정순형 : 홍보팀장 정순형입니다. 
  도서 구입비 예산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홍보팀에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서 구입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신속하게 도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예산 수립된 지가 한참 됐을 것 같은데 도서 구입비가 얼마 배정되어 있는지 파악도 못 하시고 업무보고를 들어오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금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연인가요, 아니면 반기인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연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홍보 쪽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은 4,230명, 인스타는 1,999명, 유튜브 구독자 717명이거든요. 우리 시의 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하단체까지 하면 더 되고. 그런데 시 직원도 안 보고 구독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저희가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2억 8,000이 집행이 됐는데 전반기·하반기 반으로 따진다고 해도 보통 3억 이상 집행을 하잖아요. 세부내역들이, 러프(rough)하게는 적혀 있는데 세부내역들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7월 4일 개원식 및 축하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줄 알고 바로 축하 만찬자리와, 만찬에서 의장·부의장 선출이 안 됐는데 축사하고 다 하셨는데 축하연을 그냥 무작정 첫날 잡는 것이 정상인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저희가 최근 3대 정도까지 스크린을 해서 지금까지 의장님, 부의장님이 오후까지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을 자료로 확인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개의가 늦어지는 상황이 왔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은 2일차에 선출을 했지만 의장님 선출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첫날 초라했고 진행이 잘 안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여쭈면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선출을 하고 마지막 날 본회의 끝나고 나서 부위원장 선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다선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본회의 산회 하고 나서 부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맞는 건지, 방망이 두들기고 의결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법률적으로 산회 후에 뭘 할 수 있다, 없다고 명문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전의회운영이라든가 학술적인 책 2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산회 후에 위원회 개최는 독립적인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한 것은 산회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조직개편에서 시설관리와 통신과 방송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저희가 집행부 조직팀에 요구를 한 것은 시설운영팀이라고 해서 시설관리팀을 신설, 청사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5명을 요청해 놨고요, 그리고 방송통신팀도 신설하는 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제가 집행부에 알아본 바로는 방송통신보다는 시설관리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청사관리는 일단 당분간 재산관리과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우리한테 시급한 것은,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팀이 더 우선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저희가 청사관리팀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주요 도시에 대한 운영현황은 파악했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었는데 재산관리과의 의견으로는 “청사 규모나 의원님 숫자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집행부와 같이 관리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아니, 저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개 팀을 조직개편 할 때 신설해 준대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만약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해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일단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면, 지금 방송통신직 한 분 계시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네,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그분 혼자서는 신청사를 가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방송통신팀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실 때 시설관리는 재산관리과에 임시적으로 해도 돼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일단 방송통신팀을 더 적극 신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영우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각각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하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섭단체 인력 지원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양 교섭단체에 인력지원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홍종철 위원 :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계획수립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임기 때 없었나요, 11대 때?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금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홍종철 위원 : 네, 22페이지.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꾸려서 운영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홍종철 위원 : 11대 하반기 때 다요? 아니면, 
○ 의정담당관 황종서 : 1년 주기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의원 연구활동이 없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4년 정도 연구단체 내역이랑 집행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의정담당관 황종서 : 4년 동안의 연구단체 활동내역이요?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단체 수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하셨는지. 
○ 의정담당관 황종서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황종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영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5일〜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8월 26일〜8월 3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9월 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소송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고문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치입법의 정당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게 조례 제안인데 사실 법률고문의 정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내용을 주고 해야지, 조례를 바꿔버리면 딱 그대로 진행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볼 때는 2명, 물론 아까 말씀에 3명이 되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법률고문의 역할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조례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본 안건은 보류하여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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