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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2022-91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영상회의 방식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신설하여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은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본청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와 안 제14조의 2에서는 위원회 회의에서 영상회의 및 합동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시장이 모든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조례에 의해서, 
이재선 위원 : 자격요건이 상위법령인,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해서 포상도 주고 또 징계에 대한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 자체의 포상, 또 중앙부처의 포상과 연계해 주고 포상휴가나 아니면 성과급 때 최고 등급, 장기교육 갈 때 우선선발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시장의 권한이 재량행위를 일탈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적극행정의 규정을 살펴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의원님 포함여부는 나중에 저희가 개정할 때 포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지금 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 어떻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의회에 위원 위촉을 건의해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의장한테 추천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이재선 위원 : 그 부분이 여기에 없어서 조례안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현재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재선 위원 : 조례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기회에 수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의안번호 2022-92호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자금관리 주체 명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 수입으로 귀속 및 활용하는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신청 및 취소기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 및 신설하였으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을 소관 부시장에서 소관업무 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2-93호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2011년부터 운영·관리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 혜택 등 착한가격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2022-94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2022-95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기준을 명시하고, 실무협의회와 분쟁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조문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12쪽까지 경제정책국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5쪽,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가맹점 등록과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7쪽,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 제4조 및 제14조에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 이외 조문에서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과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쟁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안 제8조의 4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2(지역화폐의 자금관리)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은 자금이나 이자를 시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경기도 코나아이라는 업체에서 지역화폐 관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저희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7조와 제8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주기적”이라는 용어는 너무 애매모호해요.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주기 자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매월이나 아니면 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 위원 : 일부 시·군에 보면 주기적으로 해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할 것인지, 아니면 반기로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해서,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연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연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1년에 한 번?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1년에 한 번, 연 1회 하는 것으로, 
이재선 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바꿔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서 “주기적으로”를 “연간 2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서 “주기적으로”를 “연간 2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2 제2항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3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0명”을 “5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4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2 제2항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3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0명”을 “5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4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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