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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0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9.   8.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O 5분 자유발언(김미경·김동은 의원)

(11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김미경 의원님, 김동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방법을 개선하여 적시에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개최 등 시정 운영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제7조 제1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간 2회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과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제4조 제1항, 제8조의 2 제2항, 제8조의 3 제2항, 제8조의 4 제2항은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관련 부대의 조직개편 및 수정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원시 자치법규 폐지 및 훈령·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건의료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경·김동은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 김동은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무더위 속 최일선에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료관광산업이야말로 융복합산업의 핵심이자 앞으로 수원시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료관광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에 힘써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지난해 6월 29일 팔달구 인계동 994-5번지 일원 8만 6,320㎡를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만 한 후 더 이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원시가 이렇게 손 놓고 소극적으로 있을 때 부산, 대구, 2곳의 지자체는 전담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로 지정됐고 올해에는 부산 서구가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의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의료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함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은 2,000억 원 이상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수준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R&D기업 유치로 인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숙박·외식·관광 등 연계산업의 활성화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도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속속 전환을 준비함에 따라 전 세계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침체에 빠졌던 의료관광이 점차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0만 명에 달했고 의료관광 수입 역시 1조 1,000억 원에 이르며 의료관광객들로 인한 숙박·여행 등 부대효과까지 포함하면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취임사에서 밝힌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로 발전할 “경제특례시 수원”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원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국의 의료특구는 서울 3곳, 대구, 부산, 총 5곳으로 1,300만 경기도 수부인 우리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조속히 지정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가 국내외적으로 의료관광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정·연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논의 기구를 상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의료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수원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무한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드는 데 의료관광산업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건으로 5분발언을 이렇게 두 번 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25만의 특례시에 걸맞은 어린이재활 의료서비스 구축 및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재활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재활 전달 체계의 부재와 아동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의료인력과 시설을 찾아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아동의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총 1,652개소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42%가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장애아동 입원 환자의 경우 43%이며, 외래 환자의 경우 34%이고 유출 환자의 90% 이상은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에서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재활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환자 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 지역이 적절하다고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대표병원인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은 소아환자 병동이 한 개 층에 불과하거나 성인 환자들과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 노출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용병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새로운 돌봄 기준을 세워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돌봄의 시선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원특례시에 장애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나아가 어린이종합의료시설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종합의료시설과 함께 주위에 보호자 임시거주 및 휴식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재활 의료체계 구축은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 돌봄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돌봄의 부담을 지는 보호자의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시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료 특화도시로 수원을 찾을 수 있게 선진 의료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특례시에 어린이재활병원과 아동의료특화시스템을 통해 모든 아동과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특례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8월 25일∼9월 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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