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5.   4.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9.   8.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11.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12.  11.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
  13.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5.  1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미경·박명규·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황경희·채명기·이철승·장미영·조문경·유준숙·이재선·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5.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16.  1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안건 중 출연 동의안은 총 7건으로 출연 동의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심사하였으나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미경·박명규·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황경희·채명기·이철승·장미영·조문경·유준숙·이재선·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을 마지막으로 12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시민헌장을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수원특례시 시행에 따라 시민헌장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양진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기 위한 시민헌장 개정안으로 특례시 출범 준비 사항과 시민헌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시민의견 및 집행부 검토 의견에 대하여 이를 시민헌장에 반영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내용에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서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호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수원시와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내 범위에서 연서를 받아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의 감사청구권 보장을 위해 종전 조례와 같이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주민감사 청구 근거 조문이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된 사항과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 의사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안번호 2021-218호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책자 41쪽, 의안번호 2021-219호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 각각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경우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대면 국제교류에 대비하여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비와 보수예산이 증액되어 총 14억 4,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등 2억 200만 원을 제외한 12억 4,4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2022년 예산편성액은 신규 통합 연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용 3억 5,000만 원 및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원 증가한 80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14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과 수익금 9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고 66억 8,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2021-22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구현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소음총괄과”를 신설하고 보건행정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권선, 팔달, 영통구 3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강화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전담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폐지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정책실”에서 “도시개발국”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통폐합 및 편제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시 재정여건 및 기준인건비 운영상황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및 시급한 현안사항 위주로 반영하여 총 3,698명에서 58명이 증가한 3,7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021-221호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목적규정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법명 및 법조항, 사무명을 정비하여 사무처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제117조로 변경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재산팀” 신설에 따른 본청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직접 수행으로 구청 위임사무를 환수하였습니다. 
  더불어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의안번호 2021-222호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였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보완요구 방법을, 마지막 제6조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수원시 규칙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2022년도 출연 계획안은 2021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총 예산액 14억 원에서 잉여금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국제교류 사업비와 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 계획안 검토 결과 국제교류센터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2022년도 출연계획안은 2021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67억 원으로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비와 인건비의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위한 조직 운영에 따른 개정안으로 주요 사안은 “군소음총괄과” 및 3개 보건소 내 “건강관리과” 등 4개과 신설, 상생발전과와 소통협력과를 “공항지원과”로 통합,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폐지되며, 기후대기과는 “기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정책실”에서 “도시개발국”으로 배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정원 3,698명에서 58명 증원되어 3,756명으로 조정되어 기관별로 집행부 50명, 의회사무국 8명이 증원되는 개정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사무위임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소속공무원 임용 위임이 안 제2조와 별표 4에서 삭제되며, 안 별표 1 및 안 별표 3에서는 시장이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내용 중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한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이후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수원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절차를 위해 의견 제출서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제출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김호진 위원 :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김호진 위원 :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서를 받아보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다른 과도 똑같고, 국제교류센터와 시정연구원 두 기관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예산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안은 증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고 시정연구원도 증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자세하게, 그냥 예전처럼 통으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자세히 나오게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와 시정연구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동안 출연 동의안이 따로 올라오고, 예산심의를 따로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왔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대 때 출연금이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김영택 위원 : 처음 올라온 거예요. 
최찬민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 :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8항이지요? 
김호진 위원 : 7항! 
최찬민 위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15쪽, 의안번호 2021-223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기 쉬운 소상공인이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지난 3년간 2,625건, 540억 3,800만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2021-224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5,300만 원 등 총 10억 5,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34개 기업에 29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73개 기업에 33억 원을 지원하여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안번호 2021-225호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액은 지난 5년간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의 0.1%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수원시 기업은 지난 5년간 4,916개 업체 4,946억 원으로 2022년에는 4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2021-226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금 비율은 1만분의 1.2에 해당하며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739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의안번호 2021-227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유평 근린공원 내 제201호 지하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이 협약체결 하고 ㈜스타필드 수원에서 지하 2개층 약 8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수원시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전체는 무료로 운영하고 약 200면은 주차구역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차 공간 확보로 대유평 근린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8년 13억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29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하는 사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 요청한 9억 원은 관련 법령 및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증가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반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총 보증 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여 전년도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237만 원 감소한 5,29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최근 5년간 수원시 중소기업 총 지원액 4,900여억 원의 0.1%인 4억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2년도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2021년에 비해 2022년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9,739억 원이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1조 1,117억 원보다 1,378억 원 감소하였고 적립비율이 1만분의 1.3에서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 출연금은 2,700만 원 감소한 1억 1,687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1년도 수시분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으로 기부채납 1건의 취득가액 339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본 안건은 지난 제362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삭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일대 대형판매시설인 스타필드 수원 및 대유평지구내 주거복합시설 완공, 신분당선 개통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내 교통정체 및 주차수요 부족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KT&G 소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829면을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투입 없이 지역주민의 주차장 신설요구 민원과 향후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유평지구 근린공원 및 스타필드 수원 이용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대유평지구 주변 교통혼잡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른 세부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주차장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가 어느 쪽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수성로 쪽하고 공원 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상에. 
최찬민 위원 : 정확하게 표시를 해 보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가 수성로입니다. 이쪽이 화산지하차도입니다. 이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램프가 이쪽에 설치가 되고 이것이 큰 도로 수성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원 가는 길인데 이 사거리에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상에.  
최찬민 위원 : 두 군데 다 진출입이 가능하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지상에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설치는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위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원 쪽에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스타필드 내 지역상생운영방안 가져오신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저희가 스타필드 쪽하고 상생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프리마켓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찬민 위원 : 보니까 크기가 3평∼5평 그렇고 주말 하루 내지 이틀 운영, 이렇게 잡은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필요하면 기간 같은 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면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찬민 위원 : 손바닥만 한 데다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추가로 개발이익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단지를 위해서 같이 만나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지금 현재로서는 기반시설계획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KT&G와 협력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는 팀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본 위원한테는 얘기했다가 과장님께는 말씀도 안 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시 동의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요! 
최찬민 위원 : 원칙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제가 알기로는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대유평 지하주차장 공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몇 달 됐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공사기간이 2021년 7월∼'23년까지고, 허가일자가 '21년 7월 16일이네요?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이지요. 
최찬민 위원 : 기본설계나 기타 실시설계 이런 것은 의회 동의받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공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시행사 선정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최찬민 위원 : 시간이 급하니까! 
  하지만 공사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왜 공사를 두 달이나 빨리 시작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사기간, 공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기에 아마 착공을 해야만 되는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과장님, 오늘 2시에 의회청사 기공식 한 것 아시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지방의회가 생긴 지, 지금 시간이 꽤 흘러서 신청사에 들어가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수원시 전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1개 팀에서 과로 독립해서 과를 운영하잖아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봐도 전체적인 과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꼴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도 이런 것 같이 큰 사안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그렇기는 한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1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네 건째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USB를 전달하며)그리고 이것, 틀어봐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얘기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다른 시설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의회 동의, 사전 절차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찬민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의안 161쪽,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업 생산유통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억 6,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내 농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28쪽,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정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기도에서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요청한바, 2022년도 수원시 출연요청액 1,000만 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절차에 맞지 않은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인 재산관리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심의절차 진행에서 미숙함을 드러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의절차상 사전공사 진행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상정이 불가함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제출 시에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를 받아서 사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희가 플로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가 앞으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후배 공무원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공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 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