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5.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9.  8.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0.  9.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10.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1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3. 1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13.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1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16. 1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4.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25.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26.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8. 2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29.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9.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33. 32.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4. 3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37. 36.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38. 3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
  39. 38.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
  40. 39.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1. 4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2. 41.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43. 42.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4. 4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출연 동의안
  46. 45.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0. 49.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1. 50.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2. 5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53. 52.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54. 53.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5. 54.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56. 55.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57. 56.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7.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59. 58.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1. 60.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2. 61.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6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
  64. 63.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5. 6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6. 6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7. 66.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8. 67.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9. 68.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0. 69.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1. 7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8.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9.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10.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1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1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13.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1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1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1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17.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18.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19.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20.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21.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3. 2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4. 2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5. 24.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6. 25.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7. 26.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2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명자·문병근·최영옥·이재식·김영택·최찬민·송은자·장미영·장정희·한원찬 의원 발의)
  29.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9.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미경·박명규·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황경희·채명기·이철승·장미영·조문경·유준숙·이재선·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31. 30.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31.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32.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4.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35.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시장제출)
  37. 36.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8. 3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9. 38.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39.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4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42.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43. 41.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 42.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5. 4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44.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7. 45.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46.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4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48.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재식·박명규·이미경·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최인상·황경희·채명기·장미영·김정렬·조문경·이재선·유준숙·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51. 49.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2. 50.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3. 5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4. 52.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5. 53.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6. 54.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7. 55.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8. 56.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57.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0. 58.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5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2. 60.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3. 61.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6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5. 63.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66. 6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7. 6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8. 66.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9. 67.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0. 68.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1. 69.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72. 7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조미옥·이재선·조문경·유재광·이종근·이현구·문병근·최인상·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미경·채명기·김영택·윤경선·강영우·유준숙·이재식·이희승·김호진·양진하·이병숙·이철승·김정렬·장미영·홍종수·황경희·조명자·이혜련·이미경·김진관·박태원·한원찬·박명규 의원 발의)
  73.    O 5분 자유발언(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김기정 : 오늘 아침 조석환 의장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기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5일 최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최찬민 의원님·윤경선 의원님·조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4.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5.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6.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명자·문병근·최영옥·이재식·김영택·최찬민·송은자·장미영·장정희·한원찬 의원 발의)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장 김기정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원 의회운영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박태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 12월 8일에 제안한 수원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집행부의「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수원시의회 조례로 제정하면서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국내·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직무의 범위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 시험, 승진, 평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 지정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임시회 정족수, 특별위원회 활동기한과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제출시기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0.9%를 반영하여 매월 322만 3,640원에서 325만 2,650원으로 2만 9,01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 시 외부공개를 의무화하여 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겸직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 및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안건처리 직후 진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기존 개정내용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원을 관통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특위 활동 도모를 위해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8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18일∼11월 26일까지 9일간 4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59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88건, 도시환경위원회 170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99건, 복지안전위원회 102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미경·박명규·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황경희·채명기·이철승·장미영·조문경·유준숙·이재선·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30.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2.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시장제출) 
36.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8.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9.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41.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2.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고자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양진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 운영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각동의 자율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구수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에 차등을 주기 위하여 동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위하여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안 제11조, 안 제20조 제3항에서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만 호선하고, 고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장추천 방법으로 선정된 위원은 동일한 동장추천 방법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7조 제4항에서 용어 순화를 위하여 “간사”를 “사무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 주민총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등록인구수의 0.4%이상 주민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5.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당연직 위임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개장유골의 관내 사용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완화용적률 대비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수원도시재단(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재식·박명규·이미경·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최인상·황경희·채명기·장미영·김정렬·조문경·이재선·유준숙·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발의) 
49.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0.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2.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3.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4.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5.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6.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3조 제3호의 마을교육공동체 내에서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은 공동체 내에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다년간 마을이 추구해 온 “특색”을 교육공동체의 기본 원칙으로 담아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특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연성 있는 사업비 지원을 위해 안 제6조 제2항 중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팔달구 지역문화예술 거점 공간인 팔달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및 수원에프씨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위탁 운영 및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별표 2 중 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는 경기도 타 지자체 도서관 수준과 비슷하나 일부 민간 업체의 요금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의 컬러 복사 및 프린터 금액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100원씩 감액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재계약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0.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1.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22조 제2항 중 규칙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6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6.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7.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8.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9.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의원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수정예산안 포함 1,851억 원이 증액된 3조 5,476억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774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1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책정 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총 47개 사업에 24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4개 사업에 14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필요성이 있는 일반회계 총 11개 사업 11억 원은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장 염태영 : 네, 동의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염태영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조미옥·이재선·조문경·유재광·이종근·이현구·문병근·최인상·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미경·채명기·김영택·윤경선·강영우·유준숙·이재식·이희승·김호진·양진하·이병숙·이철승·김정렬·장미영·홍종수·황경희·조명자·이혜련·이미경·김진관·박태원·한원찬·박명규 의원 발의)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개통된다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함께 경기권의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고 안전상의 위험을 만드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기쁨도 잠시, 노선 중 제9공구가 영흥공원에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주위에 위치한 지역주민과 영흥공원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며, 공사 시에 인근 초등학생의 등하굣길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공사차량이 사용한다면 아이들과 보행자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원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걱정을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최우선시 하도록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9공구 영흥공원 내 환기구를 이전하여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학생 통학로로 사용 중인 협소한 도로를 공사차량이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최찬민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각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찬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계동, 우만1·2동, 행궁동, 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찬민입니다.
   인계초등학교 근방에서 20년이 넘게 먹거리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최씨는 요즘 분통이 터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팔달구 지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손님도 부쩍 줄어들고 오랜 단골손님들도 주차하기 어려워서 못 오시겠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에 다른 상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상인회에 나갔다가 놀라운 소식만 들었습니다.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105면에서 90면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반달공원에 인계동주민센터가 들어오면서 1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이 함께 추진되어 인계초등학교 주변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수원시의 예산문제로 공영주차장 건립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후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105면에서 25면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위반 관련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신고 시 접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주정차 위반사안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하고,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계동주민센터 완공은 애초 계획 시점보다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인계동 재개발로 기존 주민센터 부지의 대토로 받은 토지가 행정의 미숙으로 작은 크기로 받아서 새로운 주민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작아 반달공원에 짓게 됐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팔달8구역은 수원시의 경계조정 계획에 따라 인계동 지역에 있던 2,800세대가 매교동으로 편입된다고 하며, 행정서비스 등 여러 합리적인 사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인계동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처럼 생각되어 서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최씨는 요즘 장사보다는 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할 방안이 있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계초등학교 주변 주민·상인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다음, 인계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김씨는 요즘 아침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걷기 좋은 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각선 횡단보도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던 사거리가 원형교차로로 바뀐 뒤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대각선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예전의 습관처럼 한 번에 건너려다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큰 사거리가 아니고 건물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작은 사거리에 원형교차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인계 장다리 마을 만들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확대됐으면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안전신문고 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최씨와 김씨의 사례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넘어 민민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재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도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부분 도색되어 안심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전 구간 도색을 요청드립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최찬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셋째,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특히 원형교차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팔달구 경제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유연성 있는 행정과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간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최찬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LH 공공임대주택 만기분양 분양가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수원에서 LH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후 분양전환을 약속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10년 후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다소 부담스러운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올해 6월까지는 33평 기준 약 3억 내외의 조기분양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기분양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진행된 만기분양가 산정에서 입주민들은 공기업인 LH에게 아주 심하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단 3개월만에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 배나 뛴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인 LH가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기분양가 산정과정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만기분양자가 7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 맡기를 꺼려하고 있고, 따라서 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어제 전해들은 바로는 가온마을 5단기 감정평가사님께서 감정평가 금액을 협회에 제출했고, 그것이 어저께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반려당하고 분양가 산정 결정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조기 분양 시 직장과 가정사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LH에 조기분양과 만기분양의 분양가 차이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LH는 조기분양과 만기분양의 금액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주민에게 안내하였으며, 만기분양이 70세대뿐이라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장문제로 너무나 바빠서 조기분양을 신청할 여유가 없었던 입주민들은 안내 사실을 듣고, LH 공직자들의 말을 믿고 조기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 달 만에 조기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19년 LH의 분양전환 정책기준에 한 줄 추가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명확한 공지조차 없이요.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LH가 법리적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그머니 추가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조차 하지 않은 이러한 변경기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기분양자들의 분양가 산정은 2011년 분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행히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12월 8일자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비록, 아직까지는 힘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다 알차게 구성해서 입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의 국가책임제를 희망하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수원 만들기”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4,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고, 그 가족까지 발달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있을까요?
   지금 수원시는 이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공공후견지원, 부모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업들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민들은 수원특례시민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평온한 사회를 누리기 위해서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항에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에서도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나 가족들은 법률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난 당사자들의 숨죽인 아픔을 보았습니다.
   키 190㎝, 몸무게 95㎏의 22세 재현이는 발달장애 1급으로 자폐성 장애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반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연주를 아주 잘하지만, “대학졸업 후에는 또 뭘 할까? 아이를 어디로 보내지?” 이런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머니는 그 절망감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나랑 우리 아이만 없으면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텐데...” 하는 갈등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치솟아 정말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가족해체의 위기와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생명의 존중감마저 느끼지 못한다는 어머님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녕과 존엄성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첫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를 요청합니다. 인력, 교육비, 교육프로그램, 자원연계 등을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은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서비스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각종 복지와 교육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원특례시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수원특례시 발달장애인지원부서의 설립과 전담 운영할 것을 제시합니다.
   셋째,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습과 치유 바우처 제도를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창설을 제안합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든지 노력하면 합주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은 그 가족들을 절망적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시각도 기피와 동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와 존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은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발달장애인이 이웃의 이해와 응원 속에서 노력하고 성취할 때 비로소 그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1월 11일∼1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