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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3. 12.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4. 13.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5. 14.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6.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7. 16.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김미경·이희승·이종근·홍종수·이재선·최인상·유준숙·김기정·김정렬·송은자·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문경·채명기·황경희·조석환·조명자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박명규·이종근·강영우·조석환·장정희·이병숙·이재식·이재선·이현구·유준숙·최찬민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2.    -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13.    -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안
  14.    -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변경안
  15. 1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6. 12.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7. 13.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8. 14.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9.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20. 16.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이철승·최인상·유준숙·이재선·조문경·문병근·김호진 의원 발의)
  21. 17.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대표발의)(한원찬·이재선·김기정·이혜련·유준숙·이현구·황경희·조석환·채명기·김진관·김정렬·김호진·박명규·양진하 의원 발의)
  22.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19.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조문경·김정렬·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최찬민·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채명기·최영옥·김영택·조석환·이재식·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조명자 의원 발의)
  25.   O 5분 자유발언(김미경·조미옥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승란 :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 현황입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3일 이종근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조미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김진관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9월 14일 1일간 청가 신청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명자 :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김미경·이희승·이종근·홍종수·이재선·최인상·유준숙·김기정·김정렬·송은자·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문경·채명기·황경희·조석환·조명자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설명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설명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의 대관 제한규정을 재정비하여 대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0일∼10월 18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박명규·이종근·강영우·조석환·장정희·이병숙·이재식·이재선·이현구·유준숙·최찬민 의원 발의) 
 5.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안 
   -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변경안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수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3항 중 “지명”을 “위촉”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결정사항 중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현행 규정 및 위원회 운영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다양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기존 우리 시 학술연구용역 운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용역의 내실화 및 효율성 확보와 상위법 위임사항과 불부합되었던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전문가 등 50명 이내”를 “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3항 중 “11명 이상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중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 관련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과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2.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3.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다섯 건의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교육·자립 지원을 돕고 노인의 장기요양 및 여가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이철승·최인상·유준숙·이재선·조문경·문병근·김호진 의원 발의)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 사용요금 부과 업종을 통합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대한 일할 계산 도입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태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대표발의)(한원찬·이재선·김기정·이혜련·유준숙·이현구·황경희·조석환·채명기·김진관·김정렬·김호진·박명규·양진하 의원 발의)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와 민간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여건 마련과 민간사업자의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부지사용 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및 연간사용료 징수요율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재광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수도급수 표준조례를 반영한 수도요금 업종 통합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하수도 요금의 업종을 통합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수 사용수수료가 생산원가 대비 60.13%로 현저히 낮아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온천수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조문경·김정렬·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최찬민·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채명기·최영옥·김영택·조석환·이재식·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조명자 의원 발의)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사무·재원·행정조직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만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지위 마련과 행·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 입법화 촉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하여 광역 자치단체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그 결과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찬열·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18. 9. 14.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조명자 :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경·조미옥 의원)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조미옥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2017년 제327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 제안드렸던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확충, 둘째 자전거 관련 부서의 인원 및 예산 확충, 셋째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제도정비가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째 사안인 인력과 조직은 확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예산 투자 및 제도정비 관련된 사안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세계적인 도시들이 자전거이용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녹색교통도시 친환경 건강도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런던의 사이클슈퍼하이웨이, 독일의 바이시클 아우토반, 중국 샤먼시의 고가타입 자전거고속도로 등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상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이고 청정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수원시의 많은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그리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계적인 자전거이용 선진도시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로 인해 도로의 연결성이 미흡하며,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과 상업용 간판, 심지어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량 등 각종 장애물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가 인도나 차도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전거이용 인프라 정비와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018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36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자전거이용 관련 기반시설이 미약한 우리 시의 경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제안에 의해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사업의 민간유치를 통해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재정사업 공영자전거 구축사업으로 인해 2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환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신규 예산투자를 통해 자전거이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중등 학생 때부터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련, 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교육교재 활용, 자전거 테마공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선진화된 자전거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전통문화가 함께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성내마을, 벽화마을, 공방거리, 전통시장 등에 자전거도로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전거 선진도시 수원을 리드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수원시가,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은 초·중등학교와 각급 봉사 및 자선단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이용 시민과 자전거동호회 등 수원시민 각자가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자전거이용 도시가 됨과 동시에 세계적인 자전거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분당선 호매실역 미개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분당선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고시되어 2019년에 완공하겠다고 정부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은 정부의 이 약속을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교통 분담금을 내며 입주 하였습니다.
  지금 2단계 총 사업비 1조 2,000억 원 중 5,000억 원은 광교입주민과 호매실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단계 구간인 성남 정자∼수원 광교 구간은 지난 2016년 1월에 개통되었으나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역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12년간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분당선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타당성인 B/C값만 강조하며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8만 여 서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의 현수막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경기도에 접수된 정책제안과 민원 중 2단계 구간 신분당선 착공과 관련된 내용이 8,353건으로 1등을 차지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신분당선의 2단계 사업을 얼마나 간절히 희망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민자사업을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첫째, 수원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가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수원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만원버스를 타고 학교로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고립된 섬 서수원지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외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2∼3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오늘은 또 얼마나 적자가 날까?” 하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워라벨”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셋째,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교∼호매실 구간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수원 지역은 수도권 광역경제권에서 제외된 소외지역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2등 국민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다른 수도권 주민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분당선이 조속히 서수원에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지원으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건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와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한 2단계 구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분당선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39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 10월 8일∼10월 31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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