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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5.「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6.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    7.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9.     O 5분 자유발언(황경희 의원)

○ 의장 조석환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간부공무원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영상으로 참여토록 하여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시 07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이철승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희승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9월 29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호진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5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황경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과 한원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세 건의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와 전면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결정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10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재원조달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제1단계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로 수립 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및 재원별·용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1,271㎡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3억 원이며 1단계에 약 151억 원, 2단계에 92억 원으로 현재 보상비로 약 8억 원, 공사비 35억 원이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257-10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679.3㎡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1단계에 계획되었으며, 보상비 약 2억 8,0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시설, 장안구 조원동 767번지 일원에 조원시장 주차장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46억 원 중 보상비 약 32억 원은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합리성과 이행 등을 고려하여 1단계에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청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24-21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2,611.9㎡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5억 원으로 1단계에 약 82억 원은 보상비로 집행 완료된 사항이며, 2단계에 약 8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6호선입니다.
   팔달구 매산로1가 112-2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30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1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29억 원은 2022년 집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60호선 외 2개 노선입니다.
   권선구 고색동 377-17번지 일원에 고색역 개통에 따른 보행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보행자 도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129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2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118억 원을 2단계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4호선입니다.
   장안구 연무동 174-32번지 일원의 주택밀집지역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2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1억 8,000만 원을 2단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5호선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252-26번지 일원의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27억 원으로 1단계에 약 15억 원, 2단계에 약 12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단계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공고할 예정이며, 계획기간 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노후주거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기능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 29일 우리 시는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3일 LH에서 지구지정 제안, 9월 24일 주민공람 실시, 10월 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개요입니다.
   혁신지구 사업대상지는 수원역 좌측 및 서호초등학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1만 4,739㎡입니다.
   다음은 혁신지구계획안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방식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주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총 면적 1만 4,739㎡ 중 1만 4,236㎡는 복합용지로, 503㎡는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복합용지 구상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계획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지구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주택은 분양 및 임대주택 총 299호 공급 예정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총 193세대, 공공임대주택은 총 10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용 인구는 가구당 2.4인을 적용하여 총 718인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분 193세대 중 127세대는 현물보상 우선공급, 잔여분 66세대에 대하여 일반 공급하고 공공임대분 106호에 대하여는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생활SOC 8,500㎡와 공영주차장 5,800㎡로 계획하였으며, 생활SOC의 용도는 현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상가 수와 연면적을 고려하여 약 2,544㎡의 면적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조감도 및 배치도입니다.
   주택은 총 6개 동으로 상가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세화로 대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인근주거지와의 이용연계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로변 코너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입니다.
   먼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하며, 건설기간 중에는 임시 거주토록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고자 합니다. 실경영 상가주에게는 신축 상가를 우선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자 및 임차인 지원방안입니다.
   주택임차인에게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등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고자 하며, 해당 지구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에게는 상가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잔여분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4개월분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합니다.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1,415억 원, 공공지원시설에 260억 원, 총 1,675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LH가 자체자금 및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부담하고, 공공지원시설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지구지정 승인 후 국·도비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종합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지구지정 승인·고시하고자 하며, 2022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년 보상 착수,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여 2015년 12월 31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6월 22일 수원시 고시 제2018-187호로 고시된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연계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행궁동 동측의 북수동·매향동·남수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부처 연계사업까지 총 사업비 2,185억 원으로 2016년∼2021년까지 6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 외에도 중앙부처 연계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LH에서 추진 예정이던 매향동 복합개발사업과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 예정이던 한옥자재은행 조성사업을 금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업구상도입니다.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한옥자재은행 조성사업은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철거되는 한옥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자재은행을 구축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옥 건축이 연간 2, 3건으로 저조하고 철거되는 한옥의 대부분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보관 및 재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체방안으로 한옥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LH에서 추진 예정이던 매향동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해당부지에는 주차 47면의 거주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LH에서는 인근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23가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합개발상가에 예정되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인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11월 사업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12월 말에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9월 27일 국민의 힘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환경위원회 최인상 의원을 사임하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을 사임한 다음, 문병근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최인상 의원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당 교섭단체 대표들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양당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같이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쪽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보임을 했더라면 문제가 되어 다시 사보임을 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당의 요청에 의해 사보임을 하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불법이라고 사보임을 반대하면서 모두 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보임한다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본 의원은 이 사보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보임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 한원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조석환 :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수원시의회 대표 한원찬입니다.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민주당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수가 잘 맞지 않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사보임으로 하여 결론을 내고 결정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이 사보임 문제는 당 대표가 협조를 하면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책무인데 이것을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건에 분명히 본 대표가 직인을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행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의회가 험난한 길을 갈 것을 예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종근, 한원찬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최찬민 의원님, 박태원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세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로 인한 시간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의장이 요청한 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의 어떠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왼편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란에 정확히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가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한 경우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무효처리가 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한 “기권”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조석환 :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투표시작)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12시 01분 투표종료)

○ 의장 조석환 :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으로 재석의원의 과반수는 19명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10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황경희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황경희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의원 : 존경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 달째 지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위축되고 소득 양극화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구도심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노인인구와 노후주택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에서 실제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보고서는 구도심 인구감소가 20여 년 사이 40%에 달하고, 노후주택 비율이 90%로 급상승한 수원시 문제를 가감 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신수원선의 착공 지연으로 장안구 구민 및 수원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구도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수원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신수원선의 장안구 구간이 포함된 공구의 조기착공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수원선은 이미 지난 2018년 고시 확정된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인덕원부터 시작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37.1㎞ 길이에 총 18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장안구민과 수원시민들의 애환과 노력이 담긴 숙원 사업입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는 수원시 전역의 교통 발전과 사통팔달 수원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장안구를 지나는 1번 국도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의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차량이 주는 소음과 매연은 온전히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수원선 확정 고시 후, 타 지역은 착공 및 시공사가 결정되어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장안구 구간의 전철공사는 시공사 결정은커녕 아무런 착공의 기미가 없어 자칫 또 장안구 구역만 홀대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당초 신수원선은 올해 착공하여 2026년에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므로 인근 주민들은 그 발표에 따라 주거여건 등을 결정했지만 10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혼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 숙원사업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자칫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차별적 예산 논리에 휘둘려 120만 수원시민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외면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수원선 장안구 구간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장안구가 북수원의 교통 중심지를 넘어 경기 남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의 중앙정부, 국가철도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승용차 대신 녹색운송수단인 철도를 이용하면 환경개선 및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택난과 경제 활성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 수원시 균형발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하여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의원 35명,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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