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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6.  5.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16.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17.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19.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21.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4.  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박태원·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5.  4.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     -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
  12.     -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13.     - 공유재산(연무배수지 일원 토지)취득
  14.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15.  9.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병숙·송은자·문병근·최인상·이현구·김미경·이재식·이종근·홍종수·이철승·박태원·황경희·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16.  10.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11.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12.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3.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5.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조문경·이재선·최영옥·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22.  16.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3.  17.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4.  18.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19.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20.「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21.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박명규·김정렬·장미영·이병숙·김미경·채명기·황경희·최찬민·김영택·양진하·조명자·이미경·조미옥·장정희·송은자·강영우·김호진·윤경선·이재식·이희승·김진관·최영옥·김기정·유재광·최인상·이종근·홍종수·이현구·문병근·박태원·한원찬·조문경·이재선·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28.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미옥 의원)


○ 부의장 김기정 :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석환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개의)

○ 부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이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윤경선 의원님·조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8일∼11월 26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박태원·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4.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 
    -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 공유재산(연무배수지 일원 토지)취득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수원시와 미국 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진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여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과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병숙·송은자·문병근·최인상·이현구·김미경·이재식·이종근·홍종수·이철승·박태원·황경희·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10.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업무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조문 표기의 일부 오기 부분을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에너지정책과 연계하는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물순환 구조 회복을 위하여 빗물침투시설 등의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조문경·이재선·최영옥·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93-1 일원에 설치되는 가칭 팔달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체험 공간 구축을 통한 시민의 문화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소관부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안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각 조문별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가족여성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가족여성회관 관장 공개모집과 가족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운영할 것, 그리고 위‧수탁 계약에 성과평가 항목 신설 내용을 시장의 동의를 받아 추가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서둔동·구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 4월, 권선구 서둔동 17-413 일원은 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절차인 일정 토지주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좋은 국가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공공주도라는 명분 아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평당 9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보상비에 대해 소유주들과 공공의 계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에 수익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못한 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3분의 2 토지주의 동의로 나머지 3분의 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시에는 향후 개발 시, 주변 공동주택 시세를 반영해 시행자인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겠지만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용돼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둘째, 투기 조장 및 주민 간 갈등 유발 문제입니다.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 과열을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주도 공공개발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보 고지 없이 막연한 계획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사업 시행의 장점만을 언급하며 토지주의 동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우리 수원시와 LH입니다. 물론 정부의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밀어붙이기식의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엄연한 수원시의 권한입니다. 수원시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고지했는지, 과연 시 차원의 다각적이고 충분한 선행 검토가 있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수원시의 미래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본 의원 또한 서둔동 내 주택공급과 생활 SOC 개선이 필요하다는 궁극적인 사업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원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식 주택공급 추진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 존경하는 121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둔동·구운동·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철승 의원입니다.
   앞서 유재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도사업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몇 가지 이의사항을 전달받아, 본 의원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에서는 분양세대가 총 193세대, 임대주택이 총 106세대로 계획되었으나 분양세대에 비하여 임대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임대동이 사업지의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비율과 배치계획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양가액 산정의 문제입니다.
   LH에서는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평당 878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종전 자산평가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추정부담금 산정은 인근의 가장 비싼 단지인 센트럴하우스 아파트의 최근 최고거래가액을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하여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입니다.
   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저는 주민의 거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자료에 보면 올해 12월에 지구지정을 해서 202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사회적, 산업경제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법적 쇠퇴지역으로 진단할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는 입장에서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주도의 주거기능 중심 복합형 거점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기반시설 및 생활SOC 시설 조성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와 LH가 공동시행하고 299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에 따른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이 나와 있는데, 토지등소유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토지나 주택소유자는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아주 영세한 지주나 연립·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임차인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인근에, 비록 주거재생이 필요할 만큼 열악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인근에 수원역이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인근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내몰릴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에 있지만 실시계획 전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기 계신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재광 의원님, 이철승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행궁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박명규·김정렬·장미영·이병숙·김미경·채명기·황경희·최찬민·김영택·양진하·조명자·이미경·조미옥·장정희·송은자·강영우·김호진·윤경선·이재식·이희승·김진관·최영옥·김기정·유재광·최인상·이종근·홍종수·이현구·문병근·박태원·한원찬·조문경·이재선·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22년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의원상 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청렴을 기반으로 친절, 공정,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361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의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수원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열린 의정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부단한 노력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원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0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안은 이철승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미옥 의원) 
  
○ 부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올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의 서수원 구간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군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전투기 소리 때문에 전화통화, TV 시청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이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면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받는 서수원 주민들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측정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주변 아파트의 소음 측정 결과를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2020년 11월∼2021년 8월까지 주간 법정한도가 68인데 실제는 그것보다 높고요, 야간 법정한도는 58인데 실제 야간은 소음 관련해서 거의 주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어 주민들은 야간에도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기가 겁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수원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고통이 예상됨에도 고속화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수원시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서수원 구간에 하루빨리 방음 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당장의 소음해결을 위해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의 서수원 통과 구간을 구간단속 구간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서수원 구간을 소음저감 공법으로 당장 포장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음터널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가능한, 예산 재원이 적게 드는 부분부터 실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서수원 통과 구간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소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문제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가뜩이나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참고 또 참고 살아온 서수원 주민들입니다. 서수원 주민들이 밤에라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잠잘 수 있도록 수원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서수원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 부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신 수원시민들과 현장에서 밤낮없이 감염병 극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원에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황구지천을 서수원 랜드마크이자 모범적인 도심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입북동·당수동·금곡동을 거쳐 화성·오산·평택을 거쳐 서해안으로 흐르는 총 길이 32.5㎞로 수원 구간이 13㎞를 차지하는 경기 남부의 중심 하천입니다.
   또한 황구지천은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로서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과는 달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서수원 주민들에게 훌륭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황구지천은 자연 그대로라는 미명 하에 우리 관심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서수원 주민들은 황구지천이라는 보석을 옆에 두고도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부족한 척박한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비행기 소음으로 차별받았던 서수원권 주민들은 쉼 공간에서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음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금의 황구지천은 많은 서수원 주민들의 답답함을 달래는 산책로로, 자전거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이지만 예산을 이유로 노면정비가 안 되어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고 잡목정비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구간에 그 흔한 보안등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안전도 답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은 수원 특례시의 원년입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당수1·2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광교호수팀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여 광교호수를 명품공원으로 만들었듯이 수원시 조직도에 황구지천팀을 만들어 대표적 도심형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하디흔한, 그래서 무관심 속에 언제라도 훼손될 수 있었던 순천만의 이름 없는 갯벌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고 생태적 건강성도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구지천을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심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수원의 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과 힐링을 즐기고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황구지천이 자연 그대로 유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황구지천은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심을 흐르는 자연하천이기에 희소성과 생태적 가치, 접근성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심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가치를 지닌 황구지천이 수원시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에게서 잊히고 그로 인해 언제 파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생태환경에 놓여있음을 직시하시어 수원시가 하루라도 빨리 황구지천을 주민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심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수원을 사랑하고 일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63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하여 11월 17일∼12월 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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