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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미옥·장정희·김영택·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한원찬·김기정·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이재선·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사전설명 및 보고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미옥·장정희·김영택·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한원찬·김기정·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이재선·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은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13조까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송은자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호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2일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증원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현행 5명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외부 위촉위원 2명을 증원하여 7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성비의무규정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수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수원시위원회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서면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각종 심사기준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금년 2월 10일∼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이견이 있어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상정의안 7쪽∼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방장치로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재산등록 심사기준 등을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심사하며, 안건심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 대상이 공직자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감사관 조강호 : 조례는 공무원하고 유관단체가 같이 적용됩니다. 
최찬민 위원 : 유관단체라고 하면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 감사관 조강호 : 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 산하기관, 이 조례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산하기관 한 군데에서 인사위원회, 거기에는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냥 인사위원회라고 표현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진행하는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9명인데 출석인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6명 중에 3명이 해당기관 직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소속기관이 과반수가 넘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조강호 : 네. 
최찬민 위원 : 거기는 인사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 감사관 조강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내부에 관한 사항 같은데 공직자윤리법은 관계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정한지 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표현이 인사위원회지, 거기에서 한 것은 징계를 위해서 연 것입니다. 명칭을 내부규정에 보니까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없이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게끔 되어 되어서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는데 징계를 위해서 그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석한 사람 과반이 소속기관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계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것이 맞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제가 미처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내려보내든지 해서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비율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조강호 : 네. 
최찬민 위원 :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하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그러면, 아무리 중한 잘못을 해도 무조건 최소한의 견책 정도로 가장 약한 것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데 이래가지고 공무원, 산하기관이 귀감이 되겠어요? 
○ 감사관 조강호 : 인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상정한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27쪽, 의안번호 2021-70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그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위탁의 경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공공위탁 조례가 없는 상태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 개념까지 포함하여 공공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6조∼제21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45조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위탁 부분은 공공위탁,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전 사전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확약서 제출을 의무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등 평가환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쪽, 의안번호 2021-7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공항이전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 협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공항이전협력국”을 “공항협력국”으로 변경하고 “이전지원과”를 “공항이전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은 시 재정여건 및 기준인건비 운영사항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시급한 현안사항 위주로 반영하여 총 3,556명에서 142명이 증가한 3,6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무 위탁 전반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위탁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등에 대한 각각의 조항 등을 마련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위탁은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및 민간위탁 모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위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민간위탁 독립채산제의 경우 재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등 사무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항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4조, 제5조, 제14조의 3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을 “공항협력국”으로 “이전지원과”를 “공항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0조 및 안 별표6에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현행 총 “3,556명”에서 “3,698명”으로 “142명”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총 44명으로 조정되는 등 정원 조정에 관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동의요청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4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동의요청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4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고색뉴지엄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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