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5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8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6.  5.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기정·김영택·양진하·이종근·이병숙·김정렬·최영옥·조명자·장정희·황경희·채명기·윤경선·이희승·김미경·최찬민·이재선·유준숙·김호진·홍종수·송은자·김진관·박태원·이현구·이혜련·조문경·한원찬·문병근·이재식·박명규·유재광·이철승·이미경·장미영·조미옥·최인상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8.   O. 5분 자유발언(최찬민·조문경 의원)

(11시 08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승길 :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는 8월 25일 김영택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원 의원님,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황경희 의원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의원님,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황경희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동의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최찬민, 조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철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박승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2항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과 김호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자료 제5쪽과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설명)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수원시 고시 제2016-14호로 결정·고시된 망포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학생수용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됨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9년 4월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수가 당초 35학급에서 48학급으로 증가하여 초등학교 면적이 3,058㎡ 증가하게 되었으며, 관련 부서 사전협의에 따른 계획안 수립 후 의견청취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근린공원 면적 1,603㎡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에 해당되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도입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근린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수원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번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수원시 관내를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0년 단위 법정행정계획이며 공원녹지 단계별 정비 및 확충계획, 특성화 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을 통해 미래상 및 전략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하고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시민들에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 10년간 공원녹지 분야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일몰제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토론회에서 제안한 결과, 국·공유지에 대하여 10년간 공원실효를 유예하고 지방채 이자지원을 70%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었던 10개 공원에 대하여 2개소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7개소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5년간 실효를 유예하였습니다. 실효면적 중 99.2%는 녹지기능을 유지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련계획 검토 및 정책여건 변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1인당 공원면적 지표가 삭제되어 공원녹지에 대한 지향점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개선 및 유지관리의 혁신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원시의 장·단점 비교와 기회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미래상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GREEN 시티 수원”입니다.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자연이 스며드는, 시대변화와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만의 색을 담은 공원녹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래지표 설정을 위한 도시공원 면적 분석입니다. 
  2030년에는 1,457만㎡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1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공원을 포함한 1인당 공원면적은 14.3㎡입니다. 
  이를 보면 2030년 수원시의 체감 녹지면적은 충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면적 분석입니다. 
  2030년까지 총 2만 5,000㎡가 증가하여 168만㎡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10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공원녹지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린커튼, 수목원, 도시숲,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30년까지 수원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 대비 공원은 11%, 녹지는 1.5% 추가 결정코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녹지축 연계 및 서비스권 제외구역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신규공원 조성입니다. 
  24∼27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공원 10개소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8개소로 총 18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지지대공원의 일부 실효구역과 40호 생태공원 구축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결정을 통해 녹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녹지의 계획 및 관리입니다. 
  일반녹지 24만㎡와 가로수 1만 8,000주 등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공원, 녹지, 도시녹화에 대하여 2030년까지 3단계로 투자계획을 하였으며 7,038억 원의 투자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기정·김영택·양진하·이종근·이병숙·김정렬·최영옥·조명자·장정희·황경희·채명기·윤경선·이희승·김미경·최찬민·이재선·유준숙·김호진·홍종수·송은자·김진관·박태원·이현구·이혜련·조문경·한원찬·문병근·이재식·박명규·유재광·이철승·이미경·장미영·조미옥·최인상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강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의원 : 강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독립이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을 제안하기 위함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수원시의회의 의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로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주요 내용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 의원 수는 22명∼37명이고 수원시는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123만으로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수는 37명입니다.
  타 광역시보다 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모에 맞은 합당한 권한을 받지 못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회부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 의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제103조 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시·도 뿐 아니라 특례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도록 하라.
  
  하나, 국회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입법· 예산·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라.
  
                             

2020.    9.    8.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9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찬민·조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최찬민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각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찬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안녕하십니까?
  11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최찬민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의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철거하고 있는 지금의 현수막 관련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위의 내용으로 국회·시·도의원, 각 당 원외지역사무실, 각 당 경기도당사무실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그 근거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정당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네 차례 발송한 공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대한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작년 10월 팔달구 선관위의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강제 철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서 불법현수막으로 철거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에 의해서 정당한 정당 활동은 폭넓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팔달구 선관위의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이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회신은 더욱 더 강제 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이 시도되었고, 지금도 계류 중인 법률이 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와 정당법 제37조에 의해서 지금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법률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더라도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번의 공문에서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일반 현수막과 정당·정치인 현수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단속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민원 48만 3,850건 중 정당·정치인 현수막 민원은 29건 0.006%입니다. 2019년 55만 1,240건 중 95건 0.017%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40만 6,229건 중 65건 0.015%입니다.
  더욱이 네 차례 공문 내용처럼 강제 철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목표와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계와 사실에 근거한 현수막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5개 지역 국회의원사무실에서는 현수막 관련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5개 지역 국회의원사무실에서는 부시장님께 당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저는 5분 발언을 위한 자료를 소관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8월 20일 정당·정치인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공문이 대대적으로 발송됐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세 차례의 공문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정협의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옛 고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00여 년 전 춘추시대의 고사라 지금의 젠더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예절인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손을 잡아 구해야 한다.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예절이지만,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짐승이다.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경(經)라 하고,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는 것은 권(權)이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경(經)이라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권(權)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하여 공문처럼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경(經)이라면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정당·정치인 현수막을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것을 권(權)이라 하고 싶습니다.
  정당·정치인 현수막을 일반 상업용 현수막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하는 행정은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시장님의 “헌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처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 조문경입니다. 
  저는 오늘 장안구 정자로 67번지에 위치한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8년 공장 설립 당시 논밭이었던 이 지역은 1996년 정자·천천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과 인접하여 대월마을 8단지 주공아파트, 비단마을 신명아파트, 천천 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반경 300m 안에 7,500여 세대 2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2024년에는 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4,000여 세대 1만 5,0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폐수처리장 인근 200m 거리에 위치한 천천 초·중·고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에서는 3,5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야간과 새벽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악취오염도 검사, 해당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악취저감 노력을 해왔으나 개선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밝혀진 여러 악취 원인을 살펴보면 폐수처리장 미생물 교체 과정에서의 악취 발생, 누전사고로 처리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악취 발생,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로 인한 악취 발생, 심지어 악취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장치의 시운전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폐수처리장 운영이 지속되는 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악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해 온 악취개선 차원의 조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입니다. 
  즉, 폐수처리장 시설의 특성상 주거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설이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우리 수원시민에게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1996년 도시계획 수립 당시 악취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조성,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실현이라는 시정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절박하게 인식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즉, 시설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