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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7.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9.  8.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5. 1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6. 15.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17.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1. 20.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2. 21.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22.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5. 24.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27. 2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9. 28.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30. 29.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32.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34. 3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5. 34.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6. 35.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
  37. 36.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8. 37.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1. 40.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2. 41.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
  43. 42.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44. 4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
  45. 44.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6. 45.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7. 46.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8. 47.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9. 48.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0. 4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1. 50.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2. 5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3. 5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4. 5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 54.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6. 55.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병숙·조명자·최찬민·장미영·김정렬·홍종수·송은자 의원 발의)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송은자·강영우·최찬민·이병숙·조석환·이재선·문병근·이현구·이희승·김호진·장미영·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송은자·이종근·김영택·이재식·장정희·이병숙·조미옥·윤경선·박태원·강영우·이미경·이철승·김호진·이희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최찬민·이종근·이재식·장정희·김영택·이병숙·윤경선·박태원·조미옥·강영우·이미경·김호진·이희승·이철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박명규·최인상·채명기·이재선·김기정·조문경·조명자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0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20.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21.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22.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4. 2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24.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이철승·이현구·김정렬·장미영·문병근·황경희·조석환·장정희·김영택·김호진·양진하·이종근·이재식·김기정·이혜련·조문경·조명자 의원 발의)
  26. 25.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철승·장미영·김정렬·송은자·이병숙·이혜련·장정희·조석환·이재식·김기정·이종근·조명자·조문경 의원 발의)
  27. 2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28.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29.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송은자·장정희·이병숙·윤경선·박태원·이재선·조명자·홍종수·김정렬·장미영·유준숙·최영옥·최인상·박명규·이현구·이철승·최찬민·이재식·이미경·조미옥·강영우·이희승·채명기·양진하·유재광·김영택·이종근 의원 발의)
  31. 30.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조미옥·강영우·장미영·장정희·이재식·송은자·이병숙·조석환·이현구·이종근·황경희·김영택·홍종수 의원 발의)
  32. 31.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이현구·유재광·박명규·최인상·채명기·윤경선·문병근·한원찬·이혜련·김진관·조미옥·이재식·이종근·이병숙·장정희·송은자·유준숙·김미경·홍종수 의원 발의)
  33. 32.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4. 3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5. 34.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6. 35.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37. 36.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이현구·이재식·채명기·최인상·한원찬·이철승·이희승·최영옥·조석환·김호진·유재광·홍종수·이미경·강영우·송은자·장정희·박명규·이종근·김영택 의원 발의)
  38. 37.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38.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39.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40.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2. 41.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43. 42.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 4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45. 44.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6. 45.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7. 46.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8. 47.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9. 48.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0. 4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1. 50.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2. 5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3. 5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4. 5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5. 54.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6. 55.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7.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10시 09분 개의)

○ 의장 조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병숙·조명자·최찬민·장미영·김정렬·홍종수·송은자 의원 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운영 등을 위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4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00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19건, 문화복지위원회 106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154건, 도시환경교육위원회 121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송은자·강영우·최찬민·이병숙·조석환·이재선·문병근·이현구·이희승·김호진·장미영·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4.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송은자·이종근·김영택·이재식·장정희·이병숙·조미옥·윤경선·박태원·강영우·이미경·이철승·김호진·이희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최찬민·이종근·이재식·장정희·김영택·이병숙·윤경선·박태원·조미옥·강영우·이미경·김호진·이희승·이철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박명규·최인상·채명기·이재선·김기정·조문경·조명자 의원 발의)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영택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2019년도 및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맞도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 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송은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채용 실시근거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10조(지도·감독) 제3항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2조 제5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안 제14조의 제목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노동환경개선 지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이철승·이현구·김정렬·장미영·문병근·황경희·조석환·장정희·김영택·김호진·양진하·이종근·이재식·김기정·이혜련·조문경·조명자 의원 발의) 
25.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철승·장미영·김정렬·송은자·이병숙·이혜련·장정희·조석환·이재식·김기정·이종근·조명자·조문경 의원 발의) 
2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문화복지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부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영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인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원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을 규정한 개정안 제18조와 제19조를 조례 전체의 체계에 맞추어 안 제18조∼제20조까지를 각각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18조로 이동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4월 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컨벤션뷰로에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로 조직과 기능 등을 확대하여 수원컨벤션센터의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된 운영을 위해 의회의 사전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희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송은자·장정희·이병숙·윤경선·박태원·이재선·조명자·홍종수·김정렬·장미영·유준숙·최영옥·최인상·박명규·이현구·이철승·최찬민·이재식·이미경·조미옥·강영우·이희승·채명기·양진하·유재광·김영택·이종근 의원 발의) 
30.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조미옥·강영우·장미영·장정희·이재식·송은자·이병숙·조석환·이현구·이종근·황경희·김영택·홍종수 의원 발의) 
31.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이현구·유재광·박명규·최인상·채명기·윤경선·문병근·한원찬·이혜련·김진관·조미옥·이재식·이종근·이병숙·장정희·송은자·유준숙·김미경·홍종수 의원 발의) 
32.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4.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5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피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 곳곳에 배치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할 수 있고,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유 확대를 위하여 주거용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건강과 여가를 중요시하여 “걷기 여행”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수원시 내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정지원 근거와 종합관리계획 등 수원 팔색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의 별표 내용 중 수원 팔색길 노선의 경유지 명칭을 현재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파장시장”을 “북수원시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으로 수원지역 내 축구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시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이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간 무사고로 근무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수원도시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현물자산인 개발사업부지 탑동 540-32 외 28필지를 수원도시공사에 출자하려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이현구·이재식·채명기·최인상·한원찬·이철승·이희승·최영옥·조석환·김호진·유재광·홍종수·이미경·강영우·송은자·장정희·박명규·이종근·김영택 의원 발의) 
37.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42.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44.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5.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6.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7.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8.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0.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참여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24세 이하로 다시 정의하여 청소년의 시정참여와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및 승인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7개 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으며,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11월 4일에 제출되었고, 12월 11일에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12월 17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17억 원이 증액된 3조 1,43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리과 예산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건 1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263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일자리정책관 예산 신중년 이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등 총 130건 52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맑은물공급과 예산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 1,500만 원 등 총 2건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 1,642억 원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5.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등)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민중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권선구 금곡동 지역 내 공공기관의 명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간곡한 여론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칠보지역은 조선시대 수원부 매곡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수원군 매송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될 때 화성군 매송면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이후 1987년 수원시 서둔동으로 편입된 이후 1991년 서둔동에서 분동되어 구운동으로, 2003년 구운동에서 분동되어 금호동으로, 2017년 금호동이 금곡동·호매실동으로 분동되면서 현재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곡동과 호매실동은 칠보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동으로서 한 뿌리라 할 수 있으며, 흔히 “칠보”라 불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칠보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조성되면서 거주 인구 급증으로 파출소, 농협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그리고 실내체육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기관이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편의적인 지구 명칭 사용으로 지구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동에 소재해 있는 호매실파출소의 경우 금호파출소 명칭으로 개소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호매실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최근에 개소한 농협중앙회 산하 호매실농협 역시 금곡동에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매실농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소재지가 금곡동임에도 불구하고 호매실소방파출소라는 명칭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종점이 금곡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라는 명분으로 “호매실 역”이라는 명칭을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동명과 배제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금곡동과 호매실동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칠보지역에는 칠보초등학교, 칠보중학교, 칠보고등학교, 그리고 수원시에서 건립한 수원시 칠보실내체육관 등 칠보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칠보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간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각급 공공기관 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윤경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흘린 땀이 하루하루 더해져 벌써 한 해를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오히려 지금의 부족함은 다가오는 2020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희망의 그릇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을 기대하며 준비한 이 그릇에 가족과 이웃, 그리고 수원시민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채워가는 마음 따뜻한 경자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더 큰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기인 제348회 임시회는 2020년 2월 11일∼2월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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