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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6.  5.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10.  9.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12.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4.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14.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8. 17.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 19.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23. 22.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2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9. 28.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0. 29. 2021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1. 30.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34. 33.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37. 36.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38.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40. 39.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1. 4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2. 41.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3. 4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44.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 44.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6. 45.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
  47. 4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김정렬·조명자·이종근·이철승·장미영·유준숙·이재선·조문경 의원 발의)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18.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계획 변경안
  19.    -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
  20. 17.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19.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홍종수·황경희·이현구·최인상·한원찬·유준숙·이혜련·김기정·조미옥·이미경·장정희·김영택·김호진·조석환 의원 발의)
  23. 20.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1.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22.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최영옥·최찬민· 황경희·김정렬·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26. 23.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채명기·최찬민·황경희·최영옥·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 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27. 24.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채명기·최찬민·최영옥·황경희·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 의원 발의)
  28. 25.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2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7.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28.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2. 29. 2021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30.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3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2.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6. 33.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34.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박명규·한원찬·김진관·최영옥·이미경·이희승·김기정·조석환·조미옥 의원 발의)
  38. 35.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김영택·강영우·이미경·박명규·조미옥·이재식·이희승·김진관·박태원·김기정·유재광·이재선·조문경·이현구·김미경·이병숙·최찬민·장정희·송은자·윤경선·이철승·홍종수·문병근·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39. 36.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명자·최영옥·조미옥·김진관·박명규·이희승·박태원·이종근·홍종수·윤경선·유재광·이현구·최인상·문병근·황경희·장정희·송은자·김영택·강영우·최찬민·김미경·유준숙·김기정·조문경·김정렬·조석환 의원 발의)
  40.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조명자·김미경·김진관·최영옥·양진하·강영우·이철승·김호진·김영택·문병근·홍종수·박태원·최인상·최찬민·이병숙·송은자·장정희·한원찬·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41. 3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2. 39.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3. 4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4. 41.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45. 4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46.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7. 44.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8. 45.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최찬민·장정희·송은자·조문경·김호진·조석환·박명규·강영우·김정렬·이재선·유준숙·김진관·이종근·조명자·최영옥·유재광·이현구·홍종수·황경희·채명기·최인상·김미경·장미영·이혜련·이병숙·양진하·이재식 의원 발의)
  49. 4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이희승·최찬민·김영택·강영우·김기정·최영옥·조미옥·이현구·황경희·문병근·이미경 의원 발의)
  50.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이혜련·조미옥 의원)

○ 의장 조석환 :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신 간부공무원은 앞에 있는 영상모니터 화면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10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김정렬·조명자·이종근·이철승·장미영·유준숙·이재선·조문경 의원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원 의회운영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박태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를 반영하여 매월  313만 5,840원에서 322만 3,640원으로 8만 7,8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대응과 절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 2월 1일∼2021년 12월 16일까지 약 11개월 간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4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89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14건, 도시환경위원회 201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96건, 복지안전위원회 178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계획 변경안 
   -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 
17.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열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출연 동의안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2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 및 조례개정의 타당성 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수원시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어구를 정리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시설이용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무상급식 시행 변경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방식을 재정비하며, 2018년 9월 3일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에 따른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의 정비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심의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홍종수·황경희·이현구·최인상·한원찬·유준숙·이혜련·김기정·조미옥·이미경·장정희·김영택·김호진·조석환 의원 발의) 
20.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으로 현재까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왔으나 그동안 물가 상승분 및 필요경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휴게시설과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6조의 2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최영옥·최찬민· 황경희·김정렬·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23.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채명기·최찬민·황경희·최영옥·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 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조석환 의원 발의) 
24.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채명기·최찬민·최영옥·황경희·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영택·강영우·박명규·김호진·양진하·이희승·장미영·조문경·이재선·김기정·이종근·박태원·최인상·홍종수·조명자·이혜련·유준숙 의원 발의) 
25.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2021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 세 조례안은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우선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직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으로 현행 조례가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마을해설사 운영 내용이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스물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 시행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위 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공동발의한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료 규정을 현 사용료의 약 150% 범위에서 요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구체적 액수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재)수원시장학재단 및 수원시청소년재단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규정을 수정하고 임대료 등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 테니스장의 회원제를 삭제하고 예약추첨제 도입을 통한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록 유효기간 내 소유권 이전 시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박명규·한원찬·김진관·최영옥·이미경·이희승·김기정·조석환·조미옥 의원 발의) 
35.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김영택·강영우·이미경·박명규·조미옥·이재식·이희승·김진관·박태원·김기정·유재광·이재선·조문경·이현구·김미경·이병숙·최찬민·장정희·송은자·윤경선·이철승·홍종수·문병근·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36.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명자·최영옥·조미옥·김진관·박명규·이희승·박태원·이종근·홍종수·윤경선·유재광·이현구·최인상·문병근·황경희·장정희·송은자·김영택·강영우·최찬민·김미경·유준숙·김기정·조문경·김정렬·조석환 의원 발의)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조명자·김미경·김진관·최영옥·양진하·강영우·이철승·김호진·김영택·문병근·홍종수·박태원·최인상·최찬민·이병숙·송은자·장정희·한원찬·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3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한하여 자전거주차장 사용 요금을 감액해 줌으로써 공유자전거 문화의 재활성화를 통해  우리 수원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태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 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명자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여 향후 수원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0.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1.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4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명기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의원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제2차 수정예산안 71억 원 포함 1,224억 원이 증액된 3조 6,78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4개 사업에 1억 4,72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6,627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63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책정 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총 79개 사업에 23억 6,11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1개 사업에 43억 856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필요성이 있는 일반회계 총 3개 사업 7,760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염태영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최찬민·장정희·송은자·조문경·김호진·조석환·박명규·강영우·김정렬·이재선·유준숙·김진관·이종근·조명자·최영옥·유재광·이현구·홍종수·황경희·채명기·최인상·김미경·장미영·이혜련·이병숙·양진하·이재식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영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택지개발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을 맺고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협약기관간 정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개발이익금 활용방안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광교지구 개발의 공동사업시행자간 조속한 협의를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

  
  개발이익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 내 부지를 매각한 금액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쓴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금 사용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해당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및 용인시의 중간 정산 결과의 차이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로 중간정산 검증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 기관의 중간정산 결과를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명한 검증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납부주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되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의 교통, 환경, 문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어 공동사업시행자간의 원만한 중재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개발이익금 이견 차이가 좁혀지고 광교개발사업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촉구하며 수원시의회는 광교지구 개발의 공동사업시행자간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실익이 없는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인세 납부주체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계획의 완성을 위해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의 조속한 배분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0년  12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이희승·최찬민·김영택·강영우·김기정·최영옥·조미옥·이현구·황경희·문병근·이미경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채명기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만 하실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환경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인근 건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원시가 소각장 가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1조 제1항, 소각장의 쓰레기는 1일 1기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적체 등 필요 시 1일 2기를 가동할 수 있다. 
  협약서 제3조 제3항, 수원시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영향지역 설정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또는,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다. 
  협약서 제1조 제2항,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한다. 협약서 제4조 제1항, 수원시 이외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협약서 제5조 제6항,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 9월 이후부터 반입을 중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단계적으로 반입을 줄여나간다. 
  협약서 제8조 제2항, 수원시는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8조 제4항을 보면 “수원시와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협약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수원시의 일방적 대보수 결정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의 영통은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지금의 영통은 소각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삼성전자·전기 등 6개 회사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굴뚝 3개가 있고 뒤로는 청명산이 있고, 양쪽으로 흥덕지구·서천지구·망포지구 등 고층 아파트들이 영통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 정도가 흐름을 막고 있어서 고스란히 영통 주민들이 심각한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통은 소각장 2㎞반경 30∼40만이 살고 있는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 되어 있고, 소각장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20여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시장님이 2021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 “환경 교육도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하신 시정방향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수원시의 일방적 대보수 결정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 민선 5기·6기·7기를 거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하시면서 2015년에 내구연한이 끝난 소각장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요? 
  이것이 과연 쌍방향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부당운영에 관한 수원시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과 수원시 관계 공무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해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건강권에 대한 수원시의 무책임한 일변도 주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4∼5월경 검은 연기 발생문제로 본 의원과 영통지역 의원님, 그리고 영통주민들이 수원시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원시는 한결같이 소각장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소각장의 오염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소각장을 이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56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처럼 1일 600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서울 노원·마포·강남구, 그리고 성남시와 울산 남구까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모두 179개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도시팽창 속에 도심속 소각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도심속 소각장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진통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 전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당초 예정대로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2026년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떤 논의 과정이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해 온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쓰레기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몹시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자원회수시설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2018년까지 시행한 기술진단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와 가연성 쓰레기 증가로 인한 기계설비 피로도가 증가하여 소각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설을 대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보수를 하지 않으면 주요 설비 성능 저하로 기준치 이내라고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설노후화로 유지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설운영 중단과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기색깔, 또 영통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유해성 우려 등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삼, 재사 확인하는 심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미 일부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일부는 의회 및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여건상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보다는 소각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또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폐기물 소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통해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채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약서는 2000년 4월 17일 고 심재덕 시장님과 그 당시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장 간 소각장 가동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협약을 승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조 1항에 따른 가동원칙은 1일 1기 가동 즉, 하루 300톤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쓰레기 적체 등 필요 시 2기를 가동해 하루 600톤을 소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는 우리 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협약체결 당시에도 이미 하루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350톤 이상으로 2기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맨 처음 자원회수시설 건립 당시 계획은 하루 1,200톤 소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각량이 과다하다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루 1,000톤 규모로 줄였고 그 이후 다시 300톤 소각로 2기를 건립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에서는 오버홀이라는 일종에 정밀점검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대략 40∼50일 기간이 이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 소각량은 이 오버홀 기간의 쓰레기를 평소 나누어서 소각해야 하므로 1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왔습니다. 올해 기준 우리 시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470톤을 넘어섰습니다. 소각로 1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소각로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기의 소각로를 가동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협약서 제3조 3항 주변영향지역 설정을 위해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건립 전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시행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절별로 조사해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 것 역시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폐촉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환경상 영향조사에서도 관련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민건강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1월 3일 주민협약서가 주민건강역학조사는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서 직접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직접 피해지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또 최근 주민들께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므로 이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영통 및 인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타 지역 쓰레기 반입금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품앗이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서 2016년 6월 경기도 주도로 경기도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 시를 포함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23개 시·군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수해 같은 재난이나 소각시설 보수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이웃 지자체 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협약에 동참하였고 협약체결 후인 2016년 8월 관련 내용을 담아 주민협약서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협약서의 내용을 우리 시로서는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협약사항을 위반하면서 타 지역 쓰레기를 소각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 건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 9월 이후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을 중지하였고 전량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2016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을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제8조 2항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최초 체결한 협약서 제8조 3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수원시, 주민대책위원회, 시의회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고 협의체 구성 시 협약내용은 협의체로 일체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약내용을 승계하여 현재 제10기 협의체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협약서 규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약서를 2004년 주민지원협의체와 개정한 사항이 유효한지, 또 2018년 대보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 시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은 법률적, 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와 관련하여 현행 폐촉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동안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해왔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 안전문제, 소각성능 저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보수가 늦어져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종료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쓰레기 대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주민지원협의체 부당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검증을 위해 우리 시는 12월 3일∼11일까지 9일 동안 외부회계사, 시 감사실, 청소자원과가 함께 주민지원기금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조치 2건, 제도 개선 요구 11건, 부당수령 환수조치 1건으로 부당 수령한 507만 4,000원을 환수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매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께 공개하고 추진상황도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간의 일부 부적절한 운영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계약과 집행은 시에서 직접 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샘플링 수당 지급,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지원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건강권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원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앞으로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유해성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육안확인과 소각로 운영상태, TMS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검은 연기가 아닌 고온의 수증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의 판단이고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주민들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보다 분명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상선암 등 영통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병 원인과 소각장 운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할 수 없기에 정기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음도 밝혀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민건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책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지역 미세먼지는 집중 관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와 영통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필요 시 우리 시에서도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지적된 모든 문제를 시의원 및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의 모든 조사과정에 시의회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는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28년 동안 상호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채명기 의원 : (의석에서) 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채명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며,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대보수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각량을 보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일 1가동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하며 다만, 쓰레기 적체 등 필요 시 2기를 가동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일 뿐 일관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은 20년 동안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수원시는 신도시개발, 광교·호매실 등 분산 수용하려고 했거나 협약내용을 지키기 위해 대안마련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협약내용을 바꾸든지 300톤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수원시 행정의 무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제8조 제2항에 “수원시는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00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협약 내용을 승계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내용에 따라 2018년 2월 대보수 합의하였고, 해당 사항은 법률적·절차적 문제가 없다.”와 “그동안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해왔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추진해 왔다.”는 답변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에 시장님께서는 환경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원시와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와 협약서 작성한 때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도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분노한 주민들이 소각장 쓰레기 반입을 막는 과정에서 영통주민 택시기사 분의 분신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통주민 대표기구인 주민대책위원회는 비상사태에 만들어졌고, 협약서에서 명시한 내용 승계한다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름만 바꾼 주민대책위원회와 똑같은 영통주민의 대표 조직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0m 이내 간접권 내 거주하는 주민의 대표인 주민협의체와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2018년 2월 대보수 합의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합의와 전혀 다른 300m 이내 주민 대표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보수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원시와 주민대표인 주민대책위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협약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300m 이내 주민에 한정된 법적 기구이지, 영통주민의 대표기구는 아닙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주민협의체, 300m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4년 8월에 폐촉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때부터 이 주민지원협의체, 그러니까 2004년 이전의 주민협의체와 2004년 8월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수원시가 대보수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진행해서 주민대표기구와 합의를 하여야만 됩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보면 수원시는 주민기금의 총 5%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협약서가 협약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협약서는 영통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홍보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협약을 변경해야 했으나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소통과 협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대보수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현재의 영통은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와 현저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각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삼정전자·전기 소각굴뚝이 3개 있고 뒤로는 청명산이 있고, 양쪽으로 흥덕지구·서천지구·망포지구 고층 아파트들이 영통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막고 있어서 고스란히 영통주민들이 심각한 오염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소각장 인근 2㎞ 반경은 30∼40만이 살고 있는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소각장 인근에 20개 초·중·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2021년도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영통주민들이 애환을 호소하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법령상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규정이 없고, 300m 이내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고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정말 무성의한 답변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5·6·7기, 2010년도에 환경시장으로 당선되셨고 영통소각장 내구연한이 2015년도까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은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으니 대보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영통주민은 20년을 고통 속에 피해를 보아왔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살라고 하면 영통주민들에게 너무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영흥공원 민간개발방식의 아파트 부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위치가 두 번 변경되었습니다. 
  1차 지역 부동의는 “소각장 주위 300m 이내”라는 내용과 “지역난방공사 연통에서 나오는 가스상 오염물질이 신설예정인 공동주택으로 배출되어 대기질, 악취, 건강상 영향, 심리적 악영향 등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회피할 대책이 없다.”라고 해서 부동의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의는 “녹지 파편화, 주변의 주풍향이 북서풍으로 나타나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질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성”으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부동의 끝에 현재 위치에 오게 된 겁니다. 
  신설 예정인 영흥푸르지오 공동주택에는 악영향 등 환경적 피해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오래 전부터 20년을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온 영통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 
  2019년도에 사업장대기질오염물질관리시스템 TMS,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인구 상위 1, 2위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수원시와 용인시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118만 7,000 정도의 인구와 용인시 107만 정도의 인구차이는 약 11만 정도 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내뿜는 2019년도 굴뚝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수원시는 361톤, 용인시는 110톤, 수원시가 용인시의 3.3배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별로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염화수소의 경우 수원시는 약 4톤 용인시는 약 3.8톤이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수원시는 약 14톤 용인시는 약 11톤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수원시 약 2.8톤 용인시는 약 1.1톤, 2배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수원시가 약 232톤 용인시는 약 84톤으로 2.8배가 됩니다. 황산화물은 수원시 약 109톤 용인시 약 11톤으로 10배 차이가 납니다. 
  수원에 사업장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사업장 수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7개씩 똑같습니다. 
  2019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을 보면 처인구가 2개 사업장에 62톤, 수지구가 2개 사업장에 32톤, 기흥구가 3개 사업장에서 16톤으로 이렇게 3개의 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용인시는 처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원시 행정구역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을 보면 영통구는 6개 사업장 340톤, 수원시의 94%를 차지합니다. 장안구는 1개 사업장, 권선구와 팔달구는 없습니다. 
  수원시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영통구에 집중되어 있고 영통구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수원시 전체의 94%에 달하는 340톤입니다. 
  영통에 있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영통구 소재 굴뚝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은 삼성전기 5.5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11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24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점 71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80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통점 148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통점, 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점, 이렇게 1등·2등·3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은 2019년도 굴뚝측정기기 부착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수지구·기흥구·처인구가 각 3개씩 있고 수원시는 영통구에 1개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환경센터 30톤, 수지환경센터 17톤, 용인시 환경자원화시설 4.8톤, 수원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소각장 80톤, 용인시 세 군데를 합해도 52톤입니다. 수원시 한 군데 80톤으로 영통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수원시는 영통구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공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구글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지도를 보면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동그랗게 해서 빨간색, 황색, 이렇게 점이 나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전국에 빨간점이 3개,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간점을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통소각장 지역난방공사, 그 지점이 나옵니다. 
  2020년도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총 17개 선정이 됐는데 그 17개 중에서 영통소각장 인근에 3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도 영통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각장 이전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영통주민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을 아실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300m 이내 직·간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복지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기구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많은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당수급 환수조치까지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주민협의체 운영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자원과 관계공무원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지원기금도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월권이고 관계부서는 부정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해 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 십 억 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수 십 억의 예산절감으로 끝났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수 십 년 동안 줄줄이 세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의 책임추궁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상벌규정을 명확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 분들은 상을 주고, 부정비리를 묵인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적당히 소극적 행정을 하려는 공직자는 응당한 처분을 해야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감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또한 부당지급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행규칙 제9조(기금지원 회수 등)에 따라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하실 겁니까? 
  시장님! 
  수원시와 주민협의체가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중에 주민감시요원 추천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수원시 쓰레기 감량정책에 있어서 주민감시요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해서 채용된 감시요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왜 못했을까요? 
  협약서 제5조 제5항에 반입쓰레기 반입기준 위반 시 해당구역 반입정지에 대해서 별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반입정지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개 동, 2010년도 1개 동, 2011년도 시 전역, 2012년도 2개 동, 2015년도 1개 동, 2016년도 4개 동, 2020년도 10개 동, 이 내용이 수원시와 주민협의체가 20년 동안 반입정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해서, 성상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과 반입정지를 통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방지,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해야 할 주민협의체와 수원시는 협약서 내용에 있는 반입정지를 왜 거의 하지 않았을까요? 수원시의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 및 계도가 잘 되어서 반입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주민감시원이 활동을 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정지를 수원시에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은 반입장이 아닌 벙커로 거의 바로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에도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도 운용·관리도 수원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관계부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정지를 하지 않고 관계부서는 주민협의체 요구를 다 들어줌으로 인해 반입정지를 하지 않으니 관계부서는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주민지원협의체는 담당부서가 다 들어주니 월권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얼마 전 주민지원협의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했다. 예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더니 지금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하면서 억울해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모든 주체이고 수원시의 의도에 의해서 이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관행처럼 하게끔 한 수원시가 문제인 겁니다. 
  시장님! 
  2019년 6월 25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부지면적이 당초 3만 7,000㎡ 정도에서 변경 사항이 있어 2,003㎡가 늘어나 주변 간접영향지역 면적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종전에 고시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과 주변영향지역 면적이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함에도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주변영향지역을 변경·고시한 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장님! 
  제한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 시간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 의장 조석환 : 아직 질문시간이 15분 남으셨고요,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전체가 40분이라면서요? 
○ 의장 조석환 : 질문의 총 시간이 40분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질문이 총 40분이고 답변이 또 40분입니까? 
○ 의장 조석환 : 답변은 하셔도 됩니다. 
채명기 의원 :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네. 
채명기 의원 : 또한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되었으면 주민지원협의체도 변경된 주변영향지역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영향지역 변경·고시 이전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주변영향지역 변경·고시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된 운영경비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가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않은 채 이 사건결정을 한 것은 법 제17조 제2항 등 여러 가지 법 사항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법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불법 운영 사안 중에서 편익시설인 체육문화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한 별표2의 9번을 보면 간접영향권 300m 이내 주민에게 4인 1종목에 한하여 주민편익시설 이용료의 50%로 정하고 최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원의 방법이 지금까지, 협약서에도 없이 감면했던 지원 행정절차를 바꿔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각자 주민들에게 감면액 50%를,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분이 직접 살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50%를 지급한 것을 협약서의 내용도 바꾸지 않은 채 이것을 체육문화센터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에게 감면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체육문화센터로 감면액을 지급하는 것은 체육문화센터가 서류조작 등 인원 부풀리기, 300m 간접영향권이 아닌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주민들 간에 오고가는 대화 내용입니다. 
  감액이 연 5,000만 원대에서 갑자기 바뀌고 난 이후 2019년도에는 7,000만 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로 해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체육문화센터에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이런 여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데 수원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선지급 근거도 없고 협약서를 위반한 주민협의체와 수원시 관계부서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대해 연 5,000만 원 이상 반기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선이나 또 실비 몇%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2018년도에 6,000만 원, 2019년도·2020년도에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구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연간 5억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님!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와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수원체육문화센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민간위탁입니다. 
  수원시 조례를 보면 “독립채산제의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협약하신 위탁운영 협약서에서 지원근거를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조례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협약서에 의한 지급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수 년 동안 수 십 억 원이 근거 없이 지급되었던 독립채산제에 대한 어떤 금액을 환수조치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좀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소각장에서는 매일 1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태운다. 
 O 기자 : 거리상으로 얼마 멀지가 않네요? 
  【O 소각장 주변 주민 A : 그래요. 직선거리로 여기 얼마나 돼요. 】
 O 아나운서 : 20년 전 밭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소각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조장국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O 소각장 주변 주민 A : 심했는데도 그것을 모른 거야. 느끼지 못하고 이런 데서 냄새가 나려니, 이렇게 추측만 하고 일을 했을 뿐이죠. 】
  【O 소각장 주변 주민 B : 새벽에 가면 고개를 못 들어. 냄새가 말도 못해.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
  【O 소각장 주변 주민 C : 간암 4기, 지금 5년째야. 】
 O 아나운서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다. 1·2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약 40여 종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암의 연관성은 이미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되었다. 
  스페인의 한 환경연구소에서 8,000여 개의 마을을 9년간 조사한 결과, 소각장에서 5㎞ 내에 있는 마을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느 시골마을 사람들의 괜한 불안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피해를 낳는 환경성 질환도 처음엔 소수의 의구심으로 세상에 알려진다. 

채명기 의원 : 시장님께서도 이 동영상의 연기를 보시고 영통주민들의 착시현상으로 보시는지? 
  2019년도에 국감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굴뚝 TMS, 오염물질 자동측정장치 측정값 조작,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다. 시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TMS 조작, 가능합니까? 
  조작방지기능을 2019년도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TMS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국감사항에서 이것이 터져서 여수산단에 있는 그 많은 업체들이 대국민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TMS에 대한 조작방지기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수원시 소각장은 이것을 했는지 한 번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의원님! 
  저희가 안내를 사전에 잘못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질문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쳐서 40분 이내입니다. 
채명기 의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간단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뒤로 넘겨서 마지막 것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이긴다.”입니다. 얼마 전 수원시 소각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전화 한 통화로 언론보도가 중지되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수원시에서 차단하고 수원시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내보낸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요? 시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고 언론담당관이나 홍보기획관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시장님! 
  영통주민의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현재의 영통은 소각장 인근에 30∼40만이 살고 있는 최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먼 미래의 수원을 생각하셔서 영통지역 소각장 대보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과 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염태영 :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가 40분에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의 룰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가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납득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저와 의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믿을 생각도 없으신 것으로 보아져서 저는, 이런 것은 결국 주민들이 의혹제기를 해도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자, 제3의 기관이 필요하면 하자, 또 소각장의 연기가 정말 유해한 것이라면 유해 여부를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자, 필요하면 주민들이 기관의 결정에도 같이 참여하자, 이런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정 중에 못을 박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내용 중에는 “협약을 불이행 했다. 일방적 결정을 했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내용은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시간도 없고 그럴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지원협의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수까지 하고 시정조치와 제도개선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쾌히 다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앞으로 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면, 지금 그 안에도 의원님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좀 더 투명한 운영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워낙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의장 조석환 : 네.  
○ 시장 염태영 : 말씀 중에 언론이 수원시 요구에 따라 시의 입맛에 맞게 넣고 뺀다는 것은,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언론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지, 일방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을 의원님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채명기 의원 : 아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은 생활쓰레기 처리 소각장이 아닙니다. 사업장 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했다가는 큰일 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TMS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작했다고 하면 당연히 형사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혹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제3의 기관으로 검증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의원님이나 주민대표나 누구하고도 싸울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검증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 하지 않게 누구든지 대표성이 위임된 사람이, 그 얘기를 시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듣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우리 시의 대책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되 정확하게 전제는 팩트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얘기하면 그야말로 나중에 우리 도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칠판 쪽으로 이동, 직원을 향해)
  핸드마이크 줄 수 있어요? 
  (전자칠판 PPT 화면제시 답변)
  저는 굳이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시가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제일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사례로 증명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2㎞ 반경 이내에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는 데가, 우리 말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로 보면 우리 시가 한 7위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른 지역과의 거리를 다 보여주는 것이고,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계속 넘겨요. 
  이것이 주민들이 검은 연기라고,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시가 같은 날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세요. 
  이것은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것은 어제 그저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우리가 말하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그리고 그 외에 더 나아가 다이옥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되느냐는 환경기준치가 있고 기준치에서 얼마만큼 이내로 관리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데이터의 문제이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데이터로 보면 2019년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0.1ng이 2020년 0.8ng으로 갔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다이옥신과 관련되어서 그 기준치의 1%안팎 수준으로 있어요.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 데이터를 보면 질소산화물만이 기준치의 50%정도 이고 그 이외에는 20∼30% 수준 내에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는 시점과 언론, 발표할 때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경우에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데이터가 사실은 호매실이나 고색·신풍동, 이런 데가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갑상선 얘기했죠? 
  경기도 내에, 우리는 자치구도 아닌데 구를 떼어서 비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다음으로 넘어가요. 
  수원시 영통구가 1위라는 거예요. 구리, 화성 있죠? 그 당시 같이 했던 발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을 보면 전국적으로 광양이 제일 높고 대구 수성, 이렇게 해서 수원 영통구가 9위예요. 이것이 그 데이터를 발표할 때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의 데이터를 보시면 남성인 경우 강남구가 1위, 쭉 나가서 성남시 분당구가 2위, 서초구 3위, 여기가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연령대의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나 검사를 많이 받았는지, 샘플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시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분당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가? 그것이 소각장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여성 전체로 보면 수원시는 9위입니다.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그 전, 남성 전으로 넘어가 봐요. 
  수원시 영통구를 보면, 여성과 남성으로 보면 전국과 수원시, 전국에서 여성도 9위이고 남성도 9위예요. 
  여성으로 보면 전국에서는 9위이고 영통, 경기도 내에서는 1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갑상선암만이 아니라 다른 암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도 또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영통구 전체와 다른 대표샘플을 한 번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감출 생각이 없어요. 
  대신, 팩트가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고 가야지, 한 가지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인 자세도 아니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다음. 
  그래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연기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하자,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소가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가 추가해서 더 놓을 수도 있다. 
  건강영향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준비하고 있어서 대조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것이 시가 할 일입니다. 
  이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한 팩트 요인을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증폭해서 그것이 기정사실인양 강하게, 시정이 흔들림 없이 나가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에게 자료화면을) 다음.
  이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근본적으로 전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될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비행장 때문에 지금 60년 이상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화장장으로 또 주민민원이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사실 영통지역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은 미안해하고 시도 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일정 부분,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행동, 여러 가지 개발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로서는 또 검토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전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소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로서는 이후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그 대안을 만드는지의 여부는 이후에,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 필요한대로 그것을 별도로, 의원님이나 주민대표들도 다,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서 나올 수 있으면 저로서는 언제든지 시가 함께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보충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의원님,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이혜련·조미옥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각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입북초등학교 주변의 고압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간곡한 여론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머리 위로 고압 전류가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15만 4,000V의 초고압 전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스파크 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고압선 아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많은 차들이 통행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개인용 휴대폰의 전자파조차도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5만 4,000V의 초고압 전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입북초등학교는 송전탑과 변전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입북초에서 가장 가까이 설치된 송전탑은 약 120m 거리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송전탑은 각각 180m, 21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변전소는 학교에서 420m 거리에 있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주며) “감전위험”이라는  자그마한 현수막 하나 달랑 붙어있는 채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고압 송전탑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2년에 송전탑에서 생기는 극저주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송전탑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내, 해외 연구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정부 자료나 해외 자료는 송전탑 주변 사람들이 백혈병 등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변전소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입북동이 변화해야 수원시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사이언스파크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도 송전탑은 시급히 지중화 되어야 합니다. 
  입북동 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주민모임이 만들어졌고 서명운동 두 달 만에 입북동 같은 작은 동네에서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북동 송전탑 문제가 밀양처럼, 홍천처럼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는 날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도 광주의 사례처럼 시와 한전,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입니다. 
  입북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100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원시가 예산도 책정하고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는 한전도 직접 나서서 설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송전탑을 지중화해서 입북동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가 입북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지역구 의원 이혜련입니다.
  우리 화서역 먹거리촌 60여 동 주민의 대다수는 이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꿔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여러 해에 걸쳐 주차전쟁을 치러왔으며, 최근 대유평지구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닥친 주차문제는 그저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2014년 11월부터 KT&G 부지 내 임시주차장 56면을 무상으로 사용해왔으나 이마저도 부족해서 2018년 175면까지 증설하여 올 2월까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임시주차장은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과정, 그리고 도시계획실장과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과정 속에서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11일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와 KT&G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안입니다.
  주민은 270대의 주차시설을, 또 시에서는 선재미 공원과 지하도로에 232대의 주차면을 건설하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대유평공원을 이용하여 282대 규모로 건립하는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KT&G에서 시행한 주차 실태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에 필요한 적정주차 대수는 239대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최근 8월, 9월에 2차에 걸쳐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한 (집행부를 바라보며) 공람안이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규모가 대폭 축소된 변경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32면이었던 최소한의 주차면수가 95면으로 무려 137면이나 축소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주차문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20년 12월 4일 시에서는 주민에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134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관되게 270면을 주장해온 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큰 폭으로 변경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KT&G측은 “주차장 건립비용은 상관없으며, 시에서 선재미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지하 5층까지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왜 주차면수를 축소하여 건립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반 문제로 지하 3층까지밖에 건설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불과 50m 거리에 건설되는 스타필드는 지하 8층까지 계획되어 있기에 주민들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대유평지구 내 우수 암거 공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 도로계획실시인가도 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으나 재확인 결과, 도로계획실시인가는 2019년 10월 1일에 이미 나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현재 계획한 부지에 지하 5층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시와 주민이 6년 이상 함께 고민해온 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꽃뫼 먹거리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꽃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테마거리 경관 협정사업 등을 만들어 화서 먹거리촌을 “즐거운 맛, 아름답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꽃뫼마을”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이 규모의 주차장을 꼭 설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지만 수원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수체육공원 조성 2단계 사업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원시민들은 특례시민으로서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미래를 기대하며 특례시 승격을 환영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특례시 실현에 앞장서 주신 염태영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례시 확정에도 불구하고 서수원 지역인 금곡동·입북동·당수동 지역의 발전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올초 신분당선 예타 통과, 당수 1·2지구 개발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수원지역의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은 여전히 교육환경, 문화환경, 여가시설, 녹지공간 등 지역 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원시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에 조성되어 있는 전체 공원은 342개소입니다. 그러나 입북동·당수동에 조성된 공원은 1개소뿐입니다. 
  당수체육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은 2010년∼2013년까지 당시 원안의 30% 규모로 조성되었고, 곧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주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당수체육공원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2017년 30억의 시비를 확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0원, 2019년 0원, 2020년 지방교부세 2억 9,000, 2021년에 지방교부세 2억 2,000, 시비 9,500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당수공원 2단계 사업이 완성될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금곡동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전체 공공도서관 24개소 중 서수원 지역 공공도서관은 호매실도서관과 서수원도서관, 2개소뿐입니다.
  수원시는 세계 3대 환경도시와 인문학도시를 지향하며 녹색도시 조성, 10분 거리 도서관 철학 유지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에서도 드러나듯 서수원 지역은 수원시가 지향하는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금곡동은 4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1만 3,000여 명의 금곡동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2017년부터 금곡동도서관 설립요청 서명서에 절실한 마음을 담아 참여하였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서명지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민들의 이 절절한 마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수원시 홈페이지에 민원요구,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표출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기의 계획과 논의는 다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예산을 이유로 또 소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향후 수원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수체육공원 2단계 사업비는 잔여액 약 35억,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약 98억 원으로 수원시 예산의 약 0.8%에 불과합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다는 설명을 서수원지역 주민들에게 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또한 더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수원시 행정은 낙후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는 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신뢰행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수원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당수체육공원 사업과 금곡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예산 선순위 배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청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위기 속 희망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방역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제약 속에 더 많은 현장을 밀접히 살피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품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월 19일∼2월 4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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