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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8.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15.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영택·이철승·박명규·강영우·송은자·윤경선·조미옥·이병숙·김정렬·이종근·김호진·김미경·이현구·황경희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영택·이철승·박명규·강영우·송은자·윤경선·조미옥·이병숙·김정렬·이종근·김호진·김미경·이현구·황경희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조미옥·박명규·윤경선·김정렬·강영우·김기정·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최영옥·조문경·황경희·최인상·한원찬·박태원·김진관·채명기·이철승 의원 발의)
  16.  15.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재식·박명규·이미경·김정렬·강영우·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최영옥·황경희·최인상·박태원·김진관·채명기 의원 발의)
  17.  1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조미옥·이미경·윤경선·김정렬·강영우·김기정·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조문경·최영옥·황경희·최인상·한원찬·박태원·김진관·채명기 의원 발의)
  18.  1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O 5분 자유발언(이미경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미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영택·이철승·박명규·강영우·송은자·윤경선·조미옥·이병숙·김정렬·이종근·김호진·김미경·이현구·황경희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영택·이철승·박명규·강영우·송은자·윤경선·조미옥·이병숙·김정렬·이종근·김호진·김미경·이현구·황경희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박태원 : 의원님들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교섭단체 기능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의 2와 안 제3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찬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15-6구역, 115-8구역 부지 내 법정동이 2개 동 이상으로 혼재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적 처리와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시와 수원도시재단에서 단계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별도 추진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 및 주민혼선 등이 발생하여,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원도시재단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 변경된 제명으로 현행화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어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개정 권고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안 제3조 제1호 및 안 제19조 제2항∼제4항까지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 별첨1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 별첨1과 같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를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3조 제3항을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3항 및 안 별표1, 별표2, 안 부칙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별첨1과 같이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조미옥·박명규·윤경선·김정렬·강영우·김기정·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최영옥·조문경·황경희·최인상·한원찬·박태원·김진관·채명기·이철승 의원 발의) 
15.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재식·박명규·이미경·김정렬·강영우·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최영옥·황경희·최인상·박태원·김진관·채명기 의원 발의) 
1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조미옥·이미경·윤경선·김정렬·강영우·김기정·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유준숙·조문경·최영옥·황경희·최인상·한원찬·박태원·김진관·채명기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신설되는 수목원 두 곳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 [별표1] 주차료 표 내용 중 오기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궁화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원시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편의시설과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18조의3을 삭제하고, [별표3]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별첨1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승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대심도대응특별위원장 이희승 :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하고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본 의원으로, 부위원장은 송은자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재식 의원·김진관 의원·문병근 의원·조명자 의원·한원찬 의원·장정희 의원·최영옥 의원·김영택 의원·최찬민 의원·장미영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시행사와의 업무협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인 건설정책과와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수원시 대심도 터널 사업현황 청취 및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사업시행 책임자 및 설계·감리 업체 관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IC 진·출입로 및 환기구 설치 등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고속도로로 인한 1번국도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폭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원구간은 대심도 장대터널인 만큼 방재기준을 상향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연직갱 즉 환기구 설치 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환기구의 구조물로 인한 시각적 위화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시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공청회 개최 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14개월 동안 활동해 온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회의와 토론회 등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2동·3동, 망포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통에 위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및 간접영향권 확대 등에 대한 수원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300톤 2기, 총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2000년 4월 최초 가동을 시작하여 내구연한이 1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영통에서 가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반경 2㎞ 이내에 약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20여 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현재의 소각장 주변 여건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가동 때와는 현저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영통지구 주변은 흥덕지구·서천지구·망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주민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이전 등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에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분담할 수 있는 대체시설 설치부지가 없어서 그동안 영통에 방치한 것인가요? 분명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통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우리 시 외곽 지역에 영통 자원회수시설 소각 용량을 분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조성,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 함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방안 모색 및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모색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간접영향권 확대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의 거주 주민들로만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300m 밖의 영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등 관련법에 의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여 간접영향권을 영통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심이 있는 영통지역 주민 누구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영향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상·건강상 영향조사에 주민 참여를 요청합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환경상·건강상 영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통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영통지역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을 더 이상 불신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년 이상 영통지역 주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수원시 전체 생활폐기물 소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자원회수시설 이전 등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6월 20일∼6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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