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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6.   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의 건
  9.      -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0.      -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기부채납안
  11.      -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호 주차장)기부채납안
  12.      -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13.      - 정자3동 복합문화센터 신축
  14.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2022-47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절차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재검토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추진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보완 주기 및 지속가능성 평가 주기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주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21조에 지속가능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2022-48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9조의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조례안 제15조의 2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로 변경하고 보고서 작성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2022-49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항개정 및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팔달6구역, 팔달 8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가 2개동 이상에 걸쳐 있어 법정동·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혼란을 방지하고자 1개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팔달 6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교동 607필지, 매산로3가 56필지, 세류1·3동 4필지를 매교동으로 편입하고, 팔달 8구역의 인계동 998필지, 세류동 2필지 등 총 1,000필지를 매교동으로 편입하여 불합리한 법정동·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책자 65쪽, 의안번호 2022-50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유사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와 도시재단에서 단계별·유형별로 별도 추진하고 있어 주민편의와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을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하여 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현재 도비 지원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공동체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을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센터에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공모사업에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보고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각종 추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및 제18조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마다 작성하도록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115-6구역 및 115-8구역 부지 내 법정동이 2개동 이상으로 혼재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적 처리와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팔달 6구역 부지 내의 교동 6만 9,909㎡, 607필지 및 매산로3가 6,325㎡, 56필지, 세류동 164㎡, 4필지를 매교동으로 편입하고, 팔달 8구역 부지 내의 인계동 14만 500㎡, 998필지 및 세류3동 88㎡, 2필지를 매교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시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을 하여 통합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비30%, 시비70% 매칭인 도비지원 사업과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및 인건비를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총 1억 7,000만 원 정도이며, 2023년 공모사업부터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위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례 변경 건인가요,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 다른 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기간과 재검토 주기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수립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고 재검토 주기도 “4년”에서 “5년”으로 바뀐 사항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지금 법률로 나온 것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온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현재는 법률로 정한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온 사항입니다. 
김호진 위원 : 수립기간이 개정 전에 10년이었는데 20년이 되어서 문제점이나 너무 기간이 긴 것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현재 “4년”에서 “5년”은 큰 차이점은 없지만 “10년”에서 “20년”으로 된 것은 시기도, 사회적 여건변화 등 시기가 늦다보니까 계획의 정확성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법과 조례는 20년으로 해 놓았더라도 자체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은, 10년마다 하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진 위원 : 조례를 그냥 10년으로 둬도 되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상위법에 대한 그것이 있겠지만 오히려 상관없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법에 2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어떤 책임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등 법적인 문제가, 
김호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에 10년으로 그대로 둔다면 어차피 법률에는 20년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검토 주기는 사실 예전부터 항상 4년, 5년에 대한 것이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 임기에 맞는 5년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를 4년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4년 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10년에서 20년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지만 재검토 기간이 있어서 중간중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 재검토 주기만 4년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자료확인)
김호진 위원 : 기한을 바꾸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현재 저희는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김호진 위원 : 왜,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기존 법에 의한 기준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 조례로 4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5년으로 바꾼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에 맞춰 바꿔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4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전국적인 사항을 통일하기 위해서 5년으로 했는데 우리 시만 4년으로 해 놓으면 획일성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연계성 부분에 모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 위원 : 그것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이 시기에 맞춰서 내려올 테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대로 해 주시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시장의 임기에 맞추고, 정부는 5년으로 했는데 제5조에 보면 국가위원회에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5년으로 그 시기를 맞춘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최찬민 위원 :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대통령 임기제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고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시장 임기에 맞게 4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하여튼 조례안은 기존대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 없지 않나요, 전혀? 
  어떤 식의 제재를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제재를 받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계획을 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제재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재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 지속가능협의회가 다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전체 다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조례상으로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 지자체가 다 해야 될 부분이고, 
○ 위원장 양진하 : 4년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지역에 맞춰서 의견수렴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중앙에 맞춰 획일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중앙에서 지자체 의견까지, 기존에 다 수렴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내년부터 위탁을 주게 되면 업무가 양쪽에서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도시재단으로 사업비는 교부해 주되, 다만 두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하면서 인원 1명 정도는 축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도시재단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도비와 시비 같이 부담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도시재단에는 저희가 시비로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런데 인원이 줄게 되면 혹시 그만두게 되는 분의 불만 같은 것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단과 저희가, 그만두는 분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밀, 유가 상승 등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원특례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7쪽, 의안번호 2022-51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칙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8조 제3항을 변경된 제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과 관련된 건축물 용도에 “제조장”을 삭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수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2022-52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등 다수의 시·군에서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임대료 인하율에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곱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의결 시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규칙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과 관련된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8조 제3항에서 기존의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호의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4쪽,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이 해당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인 경우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에 연간 임대료 인하율에 추가가산율을 곱한 감면율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감면은 납세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등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환급형태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의 건 
    -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기부채납안 
    -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호 주차장)기부채납안 
    -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 정자3동 복합문화센터 신축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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