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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4.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6.   5.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6.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1.  10.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13.  1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9.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20.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병숙·양진하·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이재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조명자·이혜련·유준숙·김기정 의원 발의)
  4.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5.   4.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이재식·조미옥·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김호진·박태원·채명기·이현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유준숙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재식·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1.    - 제27호 주차장, 제101호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안
  12.  10.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1.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4.  1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이재식·조미옥·이병숙·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장미영·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15.  13.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재식·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장미영·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16.  14.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최찬민·이재식·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김정렬·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17.  15.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19.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2.  20.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3.  21.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4.   O 5분 자유발언(채명기 의원)

(11시 03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채명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원 의회운영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박태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시 요구서 제출시점을 특정하고, 요구자료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내용과 요구서의 징계사유 작성 시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병숙·양진하·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이재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조명자·이혜련·유준숙·김기정 의원 발의)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4.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이재식·조미옥·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김호진·박태원·채명기·이현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유준숙 의원 발의) 
 5.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재식·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6.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제27호 주차장, 제101호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안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기준 및 지도감독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찬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준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수원시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KT&G로부터 화서먹거리촌 내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 사업 추진 시 용적률 특례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여 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농촌진흥청)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4차 산업중심의 기업유치, 서수원권 산업클러스터 전초기지 마련 및 주변지역 연쇄개발 효과 극대화 등 수원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이재식·조미옥·이병숙·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장미영·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13.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재식·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장미영·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 중 개방형 시설인 수원화성 성곽에 관람료를 부과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화성행궁 등 3시간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기본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30분 단위로 변경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최찬민·이재식·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김정렬·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15.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결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수원역 환승센터의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원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장 박태원 :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하고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본 의원으로, 부위원장은 이병숙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홍종수 의원, 유재광 의원, 최영옥 의원, 이철승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13일부터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및 위탁시설 현장방문,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인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와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안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 일곱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과 함께 사회복지 민간위탁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시설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탁시설의 성과지표 개발 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의 합리적인 지표 마련을 위해 관리자 및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탁기관의 비전을 기초로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협의로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계획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구 단위의 사례관리팀 신설을 통해 수원시 차원의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11개월 동안 활동해 온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회의와 토론회 등 활동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박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제안)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장 황경희 :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희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하고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본 의원으로, 부위원장은 김영택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홍종수 의원, 문병근 의원, 조명자 의원, 장정희 의원, 김미경 의원, 채명기 의원, 이병숙 의원, 강영우 의원, 김호진 의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13일부터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원시 도시발전의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100만 도시 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토지사용 계획 및 공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동서·남북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콤팩트 시티 조성 등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종전 부동산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하고, 시민소통창구인 ‘시민계획단’의 참여를 통해 수원시 전체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NT, BT, IT등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방안을 고려하고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코로나 이후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11개월 동안 활동해 온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회의와 토론회 등 활동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황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 의원) 
  
○ 의장 조석환 : 그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채명기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존경하는 121만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흥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 수원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영통1동에 위치한 영흥공원은 약 50년이 넘게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었으나 민간특례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영흥공원 명칭 변경 시민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접수된 100여 개의 명칭에서 평가를 거친 5개의 명칭 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 50%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50%를 합산해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5개 명칭 후보의 선호도 조사 결과 참여자 중 94%인 878명이 선택한 “수원숲”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맨 꼴찌인, 참여자 중 1% 단 12명이 선택한 “영흥 숲공원”을 영흥공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정문제에 대해 민원이 빗발치자 수원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가 특정 집단에 의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해 선호도 조사 계획 단계부터 배점 기준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특정 표의 집중 방지를 위해 순위별 차등 점수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시민 의견이 최종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수원시의 시민 주도에 의한 명칭변경 공모는 허울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심사인 내부 심사위원회의 점수만이 최종 명칭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수원시 집행부가 말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애정을 갖고 본인 지역을 위해 시간을 내서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특정 집단입니까?
  선호도 조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영흥공원을 잘 알거나 앞으로 영흥공원을 자주 이용할 예정인 시민입니다.
  즉, 공원 이름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부를 시민입니다.
  때문에 시민 선호도 조사에 특정한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배제할 이유가 없고, 배제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수원시로 하여금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행정집행의 투명성이 우선임에도 수원시는 선정 결과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라 치부하니 공원 이름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내부 심사위원 명단 및 세부 심사 결과 내역 등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지만 부서는 당초 계획대로 선정된 결과를 발표하였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식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원시는 공모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실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호도 조사는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명칭 공모 계획 단계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이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행정입니다. 
  더 이상 수원시 행정에 시민참여를 보여주기식 들러리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장 권한대행이신 조청식 제1부시장님께 세 가지 제언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영흥공원 명칭 공모 결과에 대한 세부 상세한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흥공원 명칭 공모 계획을 재수립해 시민공모 취지에 부합하고 진정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공모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차원의 명칭 공모 기준 매뉴얼을 수립해 수원시 주관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정부를 구현하는 수원시가 진정한 시민소통, 시민주권, 협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남은 민선 7기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66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4월 1일∼4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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