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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9.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20.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7.  26.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2.  31.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33.  32.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5.  34.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38.  37.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1.  4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2.  4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3.  42.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4.  4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5.  44.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6.  45.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철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양진하·김미경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철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장미영·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2.     - 서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부채납
  13.  11.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문병근·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4.  12.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상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김정렬·홍종수·문병근·박태원·한원찬·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5.  1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6.  14.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5.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6.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19.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조석환·김기정·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재식 의원 발의)
  22.  20.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23.  21.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병숙·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영택·김미경·조석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재식·강영우 의원 발의)
  24.  22.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정렬·문병근·이희승·장정희·김영택·김미경·김기정·장미영·이철승·이혜련 의원 발의)
  25.  2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석환·최영옥·조명자·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 의원 발의)
  26.  24.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27. (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장미영 의원 발의)
  28.  2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윤경선·조문경·조석환·이재식·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 의원 발의)
  29.  26.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윤경선·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재식 의원 발의)
  30.  27.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종근·김진관·이철승·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김미경 의원 발의)
  31.  2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9.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30.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4.  31.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5.  32.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33.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37.  34.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한원찬·조석환·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38.  35.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39.  36.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조석환·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이재식 의원 발의)
  40.  37.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영택·양진하·김미경 의원 발의)
  41.  38.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조석환·김기정·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문병근·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42.  39.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3.  4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44.  4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5.  42.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6.  4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7.  44.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8.  45.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최찬민·강영우·송은자·이종근·이병숙·장정희·김정렬·이혜련·조석환·이미경·조미옥·조문경·이재선·최인상·조명자·유준숙·김진관·문병근·황경희·한원찬·홍종수·박태원·장미영·박명규·김호진·최영옥·이현구·양진하·김미경·윤경선·이희승·이철승·유재광·채명기·이재식 의원 발의)
  49.   O 5분 자유발언(문병근·최찬민 의원)

(11시 05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문병근 의원님, 최찬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9월 8일∼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의원님, 유준숙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이철승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철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양진하·김미경 의원 발의)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철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장미영·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 의원 발의) 
 4.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서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부채납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와 자문수당 상·하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김영택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공통 사항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과 전자지역화폐 재발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송은자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규제 정비에 따라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상표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용어와 문장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제한이 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납세자와 유흥주점영업주 간 “재산세 중과분 납부는 영업주가 지방세를 부담한다.”라는 계약사항 명시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면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본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문병근·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2.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상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김정렬·홍종수·문병근·박태원·한원찬·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조명자·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14.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부위원장 황경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인상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제한기준을 현재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경감하고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수감면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납기마감일이 공휴일 외에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도 납기마감일의 예외로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재광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재심의 근거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 개정 시 미반영된 오기 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안 제12조 제6항 중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를 “위원장이 정하며”로,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를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등에 대한 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7일에서 60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적용범위 및 안전관리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사전통지 규정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적법하게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실문화전시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전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황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조석환·김기정·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재식 의원 발의) 
 20.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21.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병숙·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영택·김미경·조석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홍종수·문병근·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재식·강영우 의원 발의) 
 22.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정렬·문병근·이희승·장정희·김영택·김미경·김기정·장미영·이철승·이혜련 의원 발의) 
 2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석환·최영옥·조명자·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 의원 발의) 
 24.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장미영 의원 발의) 
2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윤경선·조문경·조석환·이재식·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 의원 발의) 
26.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윤경선·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김미경·이재식 의원 발의) 
27.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종근·김진관·이철승·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김미경 의원 발의) 
2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2.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를 규정하여 생활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역 생활 문화를 이끌어가는 자발적인 주체인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제교류 업무 등은 센터 운영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안 제8조의3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제6호를 각각 제3호∼제5호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기타 항목을 재단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안 제4조 제2호 중 “교육 및”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진흥 관련 사항을 인문학 정의에 추가하고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그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등 해당 조문을 명료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병숙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내용을 추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병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배상, 위약금 처리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관람·사용 시간 경과 후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화성어차의 경우 눈·비 등 경미한 기상 변화에도 운행이 어려운 특수한 불가항력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안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사업 및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재단 운영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커뮤니티의 공공위탁 운영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라 운영시설 3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34.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한원찬·조석환·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35.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36.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유재광·조명자·조문경·이혜련·조석환·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이재식 의원 발의) 
37.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영택·양진하·김미경 의원 발의) 
38.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조석환·김기정·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문병근·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39.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4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약금 반환 규정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태원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장안구보건소장”을 “업무담당 부서장,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담당 부서장과 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내용 중 “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미옥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원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6조 제1항 제1호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옥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1건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3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18일에는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조 3,6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교체 1,000만 원, 정책기획과 시정 학술연구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40만 원 등 총 3건, 5,1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최찬민·강영우·송은자·이종근·이병숙·장정희·김정렬·이혜련·조석환·이미경·조미옥·조문경·이재선·최인상·조명자·유준숙·김진관·문병근·황경희·한원찬·홍종수·박태원·장미영·박명규·김호진·최영옥·이현구·양진하·김미경·윤경선·이희승·이철승·유재광·채명기·이재식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의 도시가 내년부터 특례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여전히 특례시에 대한 규정과 기준마련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개정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내년 1월 특례시 실현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합하는 규모와 권한의 일치를 통해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촉구안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수렴이나 초안 공개가 미흡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있어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역차별 등을 겪어왔던 450만 특례시민들의 부푼 기대감을 꺾고 더 깊은 실망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이다.
  
  이미 특례시는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에서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고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 “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시대적 위기상황 앞에 특례시가 지역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입법 등에 있어서도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내 특례 반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지방자치법」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2021년  9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관계법령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을 김영택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문병근·최찬민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문병근 의원님, 최찬민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존경하는 121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2동, 곡선동 지역구 의원 문병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원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의 감사기관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의 시정질문은 당연한 책무요, 의무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임에도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께서 그리하시니 일반 직원들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7월 2일 시장님과의 차담 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의뢰를 왔던 간에 의회와의 논의절차를 통해 상호신뢰를 줄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일방적으로 한반도기를 게양하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와 상생, 협력, 협치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소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으면서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시장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동료 의원이 한반도기 게양을 비판하자 3분의 2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고 그 견해는 무시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협의하고 논의하는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형태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수원시에서 40명을 넘나드는 엄중한 시국에 5월 10일, 5월 7일, 8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2030청년들과 대면 프리토킹을 하셨습니다. 
  필수적이지도 않은 프리토킹행사를 대면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가장 어려운 민생현장 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원시 보건소 및 의료 관계자들은 코로나 예방과 백신접종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극심한 과로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거리로 나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때 진정한 시민의 리더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 수원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도시공사 이사장,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수원시 제2부시장 등 최근 임명한 인사에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격에 맞지 않은 보은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산하기관 인사 시 검증과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면 협약이라도 해서 검증절차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적극적 의사를 펼치는 10% 안팎의 집단이 전국적인 정부형태나 정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체인양 파장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거기에 반응한다. 그래서 전체를 놓치기 십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특정세력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현장으로 나가셔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민선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시고 마무리 잘 챙기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찬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인계동, 우만1·2동, 행궁동, 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찬민입니다. 
  저는 한반도기 게양과 관련해서 의회에 작은 소란이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반도기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기가 만들어진 것은 남과 북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난 1989년 10월 판문점 체육회담에서이다. 이 자리에서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그려 넣자는 북쪽 제안을 남쪽이 받아들여 단일기로 확정됐다. 
  단가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에 나온 노래로 1920년대 불렸던 아리랑으로 하게 됐다. 선수단 호칭은 코리아로 합의했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단일기도 게양되지 않았다. 이후 남북은 협상을 지속해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때 단일팀이 실현되면서 노래 아리랑과 한반도 단일기가 처음 사용됐다. 
  그 뒤 남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단일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다. 남북한의 국제경기대회 공동입장은 이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겨울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겨울 올림픽, 2007년 창춘 겨울 아시안게임 등으로 이어졌다.”
  여기까지이고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은 이 카페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공화당 공식카페 “태극기 깃발 아래, 다함께 투쟁”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장 극우로 평가받는 우리공화당조차도 한반도기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그 쓰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기는 남북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지, 색깔론 등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남북분단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원시청 국기게양대 한반도기 게양은 남북이 다시 하나 되는 염원을 담은 수원시민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반도기를 색깔론으로 폄훼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일로 한반도기 게양과 남북 화해와 협력사업 등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원시 사업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226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226개의 기초단체 중 수원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내년에는 수원특례시로 불리게 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도 이에 걸맞은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의회 기본 조례에 교섭단체에 의한 의회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기초의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의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원시의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며, 입법기관인 수원시의회는 스스로 만든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원시의회 교섭단체 당론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당론을 가지고 양당이 합의한 합의안은 절대적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기 게양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양당대표가 주말을 이용해서 협의를 가졌고 세 가지 합의안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8월 31일까지 게양한다. 
  둘째, 국기게양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 논란이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한다. 
  셋째,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분 정도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에서는 양당합의 후 좀 더 일찍 내리자는 새로운 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보고했고 추인을 받았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국민의 힘 네 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는 1차 본회의에서 지역현안 5분 발언은 경청하였지만 한반도기 관련 세 분의 5분 발언은 합의안 파기의 책임을 물어 퇴장으로 응수하였고, 오늘 한 분의 5분 발언은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교섭단체는 협상대상이 있고 자당의 주장만을 고집할 수 없기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총의 결의안 당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찬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작년처럼 시청 주변 도로변까지 게양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10월 4일까지 게양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장, 단 한 장을 시청 국기게양대 5개 중 가장 왼쪽에 게양했을 뿐입니다.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는 의회운영을 요구합니다. 
  의총을 통한 당론과 교섭단체 합의안을 천금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총을 통한 당론과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우습게 여긴다면 누가 교섭단체를 존중하겠습니까? 의회 밖의 사사로운 정쟁을 의회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소란의 폐해는 결국 123만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대 수원시의회는 오직 123만 수원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수원시의회를 만들자고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62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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