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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3.   2.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
  8.   7.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
  9.   8.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
  10.   9.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이재식·장정희·조석환·김정렬·이희승·황경희·최찬민·김미경·양진하·이현구·유재광·조명자·김호진·김영택·강영우·최영옥·이철승·송은자·이미경·채명기·박명규·홍종수·이종근·조문경·유준숙·김기정·김진관 의원 발의)
  8.   7.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명규·이종근·송은자·조명자·최영옥·황경희·조석환·장미영·이철승·이재식·이혜련·장정희·채명기·김영택·최인상·이병숙·이미경·김호진·문병근·조문경·유준숙·강영우·김미경·유재광·최찬민·김기정·한원찬·조미옥·김진관·박태원·윤경선·양진하 의원 발의)
  9.   8.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송은자·김영택·강영우·황경희·장정희·김정렬·이종근·이현구·최인상·최찬민·김미경·양진하·조미옥·이병숙·이희승·조명자·김기정·이철승·조문경·김호진·이재식·최영옥·채명기·김기정·조석환·박명규·문병근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2.   O 5분 자유발언(이혜련·김기정·한원찬·조문경 의원)

 O 인사소개
    - 제2부시장 유문종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장안구청장 왕철호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화성사업소장 이상수
    - 박물관사업소장 연준호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
  
 O 인사소개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의장 조석환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3차 연장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참석 간부공무원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인사발령으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세미나실에서 시청해 주시고, 의원님들께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장정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병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8월 19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영택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21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혜련·김기정·한원찬·조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전체 일정을 하루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수원시의회 전체 회기 일정이 100일에서 101일로 하루 연장되며, 이번 임시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유준숙 의원님과 박명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또는 윤리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하고자 하오니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는 9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선임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25억 원으로 기정액 2조 9,893억 원보다 3,73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수가 증가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및 주요 현안·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250억 원으로 기정액 2조 6,623억 원보다 3,62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3,627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366억 원, 의존수입은 3,061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8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3,627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에 2,36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시책사업 등에 1,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정자2동 청사부지 매입,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73억 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원, 선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수원향교 시설 개보수 등 문화·관광 분야 7억 원, 매탄3동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환경 분야 15억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2,597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선별진료소 및 감염증 대응반 운영 등 보건 분야 4억 원,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산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팔달문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정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9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등 교통·물류 분야 274억 원,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숙지공원 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3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타 분야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75억 원으로 기정액 3,270억 원보다 10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547억 원으로 기정액 2,540억 원보다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사업 1건을 반영하여 기정액 1,406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41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28억 원으로 기정액 730억 원보다 9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2,913억 원으로 기정액 2,712억 원보다 20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융자금 삭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수입은 예수금 129억 원을 증액하였고, 16억 200만 원의 예치금을 회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 8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90억 원과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11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의 10%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은 전입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제2차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일∼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신 후에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이재식·장정희·조석환·김정렬·이희승·황경희·최찬민·김미경·양진하·이현구·유재광·조명자·김호진·김영택·강영우·최영옥·이철승·송은자·이미경·채명기·박명규·홍종수·이종근·조문경·유준숙·김기정·김진관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우선 길어지는 코로나19 4단계 조치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녹색첨단산업 고도화 및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2014년∼2019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7년째 답보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입안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어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여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수원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재개에 있어 과거와 같은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개발소외지역이었던 입북동 일원의 35만 2,000㎡ 부지에 에너지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 등 첨단 연구집약시설과 교육연구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30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20년 4월 수원 5개 지역 당선인 국회의원들의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7대 공통공약 중 하나로 선택되어질 만큼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원시는 2014년 4월 “서수원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동·서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며 향후 100만㎡까지 확대해 성남·동탄·안산을 잇는 수도권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 완료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수원 지역주민과 수원시민들은 녹색 첨단산업 고도화 및 서수원 균형발전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염태영 시장님의 희망찬 말씀에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R&D 사이언스파크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7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고, 지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입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류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 수원시는 지난 6월 22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변경안 상정, 자체 타당성조사 착수 등 사업추진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금까지 반도체 등 IT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해 온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저력 있는 도시이며,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있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수원시 첨단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며, 서수원지역의 발전을 통해 균형 잡힌 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니, 이번에야말로 과거 7년 동안의 사업공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신속히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원시에 다시 입안 절차부터 진행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대체부지 확보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관계부서-시의회-주민 TF를 구성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명규·이종근·송은자·조명자·최영옥·황경희·조석환·장미영·이철승·이재식·이혜련·장정희·채명기·김영택·최인상·이병숙·이미경·김호진·문병근·조문경·유준숙·강영우·김미경·유재광·최찬민·김기정·한원찬·조미옥·김진관·박태원·윤경선·양진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권은 인구 750만 명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항공여행과 첨단산업의 물류이동 등 공항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IT·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수출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첨단제품의 수송으로 항공기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고 경기남부권 도민 공항이용 편익증대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경기남부권신공항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

  
  경기남부권은 인구 750만 명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민간공항이 없어 멀리 있는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교통 정체 시 최대 2∼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항공여행과 첨단산업의 물류이동 등 공항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구 512만 명의 전라권에 4개, 1,297만 명의 경상권에는 5개, 553만 명의 충청권에는 1개, 154만 명의 강원권에는 2개, 67만 명의 제주권에는 1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남부지역엔 국내선 공항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남부는 삼성, LG,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농심, 코카콜라 등의 IT,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수출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수송은 항공기 의존도가 높고, 경기남부 750만 거대인구는 충분한 항공여객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남부권 자체 수요만으로도 공항운영의 순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경기남부권의 성남·용인·평택·안산·수원·오산·이천·안성, 8개 상공회의소장들은 국제비즈니스 업무와 산업물류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국제공항 유치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궁평항, 용인의 민속촌과 에버랜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성남 남한산성의 관광산업은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수조건이며,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고 경기남부권 도민 공항이용 편익증대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이며, 더불어 국방부에서도 경기남부권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송은자·김영택·강영우·황경희·장정희·김정렬·이종근·이현구·최인상·최찬민·김미경·양진하·조미옥·이병숙·이희승·조명자·김기정·이철승·조문경·김호진·이재식·최영옥·채명기·김기정·조석환·박명규·문병근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2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재산액을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에 대한 불리한 기준 적용은 급여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대도시보다 급여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등 복지수혜 역차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현 제도적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에 특례시에 걸맞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규모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반 시(市)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에 따르면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행정 편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인구 5만의 시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및 물가지수 등 사회·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에서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어 급여 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급여액이 적게 산정되는 등 복지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할 것과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 공제 분류기준을 도시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분야가 자치분권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례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갇힌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또한 특례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는 공시지가 상승 추이가 기준고시에 반영되면 수급 탈락자 발생은 물론 연금액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를 비롯한 총 9종의 복지급여 기준에서 중소도시 적용을 받고 있어 최소한 특례시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고, 수원시의회도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상향에 목소리를 함께 하였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다시 한 번 100만 이상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특례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광역시보다 높은 특례시의 부동산 가격 및 평균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기준에「특례시 구간」을 신설하거나 특례시 지역구분을「대도시」기준 고시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자의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회보장급여의 지역구분이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형평성·포괄성·보충성을 고려한 복지 실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고시 구간을 차등화·세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수원특례시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와 전면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설명)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 지정 활성화지역의 구역계 조정과 지역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규 활성화지역 지정, 신규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재생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그동안 재생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수립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 활성화지역 6개소 중 행궁동,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5개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생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인근 지역으로 재생의 파급효과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 지정된 활성화지역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산동과 세류2동 2개소에 대하여 도시재생뉴딜공모 기준면적 제한에 따라 당초 활성화지역 경계와 사업지역 경계가 불일치하여 금번 전략계획 변경 시 사업 추진 구역에 맞춰 구역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지표에 따라 쇠퇴진단한 결과, 44개 행정동 중에서 24개 지역이 법정 쇠퇴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쇠퇴진단 결과에 따라 신규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정 쇠퇴정도인 정량평가와 지역공동체 활동역량 등의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서둔동과 조원1동, 파장동 일원 3개소를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후보지 3개소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첫 번째, 서둔동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로서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거점공간 조성, 주택정비 추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해제구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원1동 일원은 조원시장과 배후저층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주도의 주택정비 추진, 경관개선 및 주민거점 조성을 통해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파장동 일원은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 북수원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문화시설 및 마을 주차장 복합 조성 등 주거공급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재생사업의 대응방안입니다.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선도지역 중 우리 시는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세류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둔동 및 세류2동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재 계획 수립 및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전략계획에 대한 실행방안입니다. 
  2021년도 뉴딜공모부터 필수요건인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발굴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뉴딜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에 대하여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9월 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련·김기정·한원찬·조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혜련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한원찬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 지역구 의원 이혜련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시행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업내역 비공개 문제입니다. 
  LH는 총사업비 2조 4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본 사업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비싸게 공급하고 비공개로 일관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정보를 공개하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주의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우리 시는 LH가 본 사업 내역을 공개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문제입니다. 
  LH는 고등지구사업 2구역인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대한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지역에 환원해야 합니다. 
  LH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평당 86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평당 약 1,900만 원부터 최고 5,5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민간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용적률도 부지매입 당시는 200∼300% 미만에서 50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낙찰금액이 C-3 1, 2, 3, 4 지역의 미분양 토지의 예상액은 평당 분양가 2,700만 원에 4,539평으로 계산했을 때 1,225억 원이 예상되며, 기존 분양된 4,909억 원을 합하면 6,134억 원이나 됩니다. 
  준주거지역 2만 5,000평의 보상금은 겨우 2,150억 원이어서 무려 3,980억 원의 이익금이 남습니다. 자기네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줬을 때 입찰예정가격을 1,900만 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3,500억 원인데 그 차액으로 2,634억 원이나 더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LH가 수원 고등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땅장사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마땅히 전액은 아니어도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과 팔달구 등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등을 위해 환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면서 팔달구 당협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앙당과도 협의하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LH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입니다. 
  LH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LH 스스로 준공검사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LH가 짓고 LH가 준공한 사업은 설계대로 시행되었는지, 정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업무권한을 신속히 지자체로 이전하여 지자체에서 준공해야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30동 앞 쓰레기 집하장 문제, 140동 옆 덕영대로 쪽 출구 급경사 돌계단 등등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공분야 사업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LH에 사업내역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익금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환원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준공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해당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금은 그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정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장)
  (“민주당 의원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착석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착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 자유에요, 왜 그걸 가지고 말을 해요?”하며 퇴장하는 의원 있음)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시간경과)
김기정 의원 : (발언대 앞에서 의장을 향해) 결정하세요. 
○ 의장 조석환 : 지금 정회를 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정 부의장님,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 우선 본회의장이 단출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5분발언 하기 전에 민주당의 퇴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기를 게양했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전부 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은 늘 입만 열면 “수원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이게 여야가 없는 수원시의회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2동·3동, 망포 1·2동 지역구 의원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원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광복절에 한반도기를 게양한 수원시의 불통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네 놈들 앞에 평생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김구 선생님께서는 백범일지를 통해 “왜놈들은 독립투사를 가리켜 뭉우리돌이라 지칭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가 남김없이 골라내려고 했던 뭉우리돌은 독립운동의 거점지로 알려진 상해, 만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굳건히 박혀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를 실천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신 조상님께 애도와 존경을 표합니다. 
  (목례)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국기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광복의 벅찬 감격을 나눠야 할 때 수원시청에는 한반도기가 걸렸습니다. 한민족의 이상과 정통을 담고 있는 태극기가 왜 그 형태와 활용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한반도기와 나란히 자리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는 한반도기 게양으로 숭고한 광복절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민족에게 유독 특별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은 날이며,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하지만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석환 의장께서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합의이행이라는 카드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한반도기는 제대로 된 명칭이 정해진 바가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단일기로, 북한에서는 통일기로 불리는 미완성형 국기입니다. 
  독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때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한반도기가 어떻게 태극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고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을 조상의 영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기 게양은 시민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전례 없이 광복절에 한반도기를 게양하여 시민 간 의견대립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시청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나란히 걸린 한반도기를 보며 혼란을 느꼈습니다. 
  셋째, 수원시는 외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안보의식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례를 통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북한 관련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기를 흔들며 일방적인 구애와 감성정치를 펼치고 있는 수원시의 안보의식 부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정 이념에 편향된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의 합의가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이라는 즉흥적인 정치퍼포먼스는 태극기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국경일인 광복절의 참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미래 특례시의 안보의식 부재,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일방통행식 행정에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기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 5분발언에 앞서,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옛말, 속담에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한 사람이 성질낸다고, 이런 식으로 퇴장을 하는 것이 수원시의회 본연의 모습입니까?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동, 우만1·2동, 행궁동, 인계동에 지역구를 둔 한원찬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많은 시민과 언론을 당혹스럽게 했던 제76주년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일흔여섯 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복절에 한반도기를 게양한 지자체는 단 네 곳에 불과합니다. 군포, 안산, 안양, 수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4개 시·군 지자체장은 모두 동일한 정당 소속입니다.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이 특정 정당의 이벤트성 퍼포먼스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광복절에 한반도기를 게양함으로써 광복절과 태극기가 지니는 참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기까지 잊을 수 없는 악몽을 겪었기에 일본인의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계급·교육·지역과 빈부의 차를 넘어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에서 춤을 췄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09년에 제정된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기는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선수단을 응원하거나 남북 공동행사를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경일에 태극기와 나란히 게양함으로 광복절과 태극기의 진정한 가치가 희석되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으로 많은 수원시민이 편협한 안보의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기는 남북 간 평화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은 연일 적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국제원자력기구 최근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또 다른 악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한반도기를 내걸고 감성정치에 나선 수원시의 안보의식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민 간 불신과 의견대립을 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 집합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모든 시민이 지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광복절에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이 옳은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며 시민의 피로도는 가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담는 신성한 국기 게양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는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없이 대한민국 최대의 국경일에 한반도기를 게양한 수원시! 
  수원시민을 실망시킨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 존경하는 121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 조문경입니다. 
  지난 광복절 이후 수원시의 한반도기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온·오프 라인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한반도기 게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과 공직자께서는 국기에 대하여 예를 갖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태극기가 지닌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청사에 거는 깃발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순위를 매겨 게양함으로써 게양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청사에 거는 깃발만큼은 많은 시민이 그 존엄성에 동의하며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광복절을 기념하여 시청사에 걸린 한반도기는 우리 시민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 표방하고 있다면 시민합의에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시청사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수원시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왜 이토록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광복절과 한반도기가 지닌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기는 남북한이 운동경기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행사에서 태극기도 아닌 인공기도 아닌 남북 단일기로서 남북한을 공동으로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반도기를 광복절에 게양하는 것은 각각의 기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맞지 않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이유로 한반도기 게양을 주동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군비축소, 반미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이렇듯 특정 정치성향을 보이는 한 단체의 건의에 대하여 수원시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반도기 게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시 행정은 특정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 행정이야말로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을 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2018년 수원시의회에서도 한반도기 상시 게양을 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한반도기 게양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한반도기 게양 건의 단체를 둘러싼 여러 갈등을 예측하고 신중히 검토하셨습니까?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는 한반도기 게양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행정과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작은 우려에 대하여 소통하고 고민을 아끼지 않는 자세야말로 기대와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반도기 게양과 같은 행정조치로 인해 민민간의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의원퇴장후 재석의원(15명) : 
   홍종수 의원  최인상 의원  조문경 의원  박태원 의원
   윤경선 의원  유재광 의원  한원찬 의원  이혜련 의원
   양진하 의원  이현구 의원  문병근 의원  김기정 의원
   이미경 의원  유준숙 의원  조석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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