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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3.   2.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7.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9.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11.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3.  12.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6.  15.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16.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계획 변경안
  17.    -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
  18.  15.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심사 및 한 건의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사안건 중 출연 동의안은 총 일곱 건으로 출연 동의여부에 대해서만 가부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상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쪽, 의안번호 2020-181호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책자 25쪽, 의안번호 2020-183호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 각각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경우 2021년 수원시 재정여건과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2020년 대비 행사성 사업비를 15% 감축하여 총 14억 2,9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3억 9,500만 원을 제외한 10억 3,4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2021년 예산편성액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67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14억 1,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수익금 9억 1,000만 원으로 충당하고, 53억 6,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의안번호 2020-184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계획필지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 생활권이 고등동과 분리되는 일부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혼란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달구 고등동 관할구역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내 화서동 지역을 편입하고, 팔달구 화서동 관할구역에 고등동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개의 관련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55쪽, 의안번호 2020-185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안구보건소를 분과하고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본청, 사업소 등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스마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디지털 뉴딜 대비 빅데이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변경하고 복지 분야의 다양화·세분화에 따른 부서 기능 변화와 구청 사회복지과와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민원인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본청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정책 방향 수립, 교통정책에 대한 기획총괄부서 필요성 차원에서 생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 도시교통과 일부 팀을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결과 8과, 47팀 기구신설 및 267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한 증원 41명만 반영하여 정원을 총 3,515명에서 41명이 증가한 3,5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3쪽, 의안번호 2020-186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4조까지 개정하는 사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을 “고려”로, “말소”를 “지우다 또는 없애다”로,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지급”으로 바꾸는 등 총 54개 자치법규 76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국제교류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은 2020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4억 원을 제외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일정기간 누적된 잉여금을 2020년도에 감액하여 출연하였던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은 호봉 승급 등의 상승률과 정책분석 TF사업 2억 5,000만 원의 신규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총 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자체수입 9억 원을 제외한 53억 6,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인 고등동과 화서동을 1개의 법정동인 고등동으로 조정하고,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는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으로 편입시켜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상 정비 권고 용어를 기준으로 현행조례 중 총 54개 조례 내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폐기·말소하여야”를 “폐기·없애야 하여야”로 변경하는 것은 겹치는 어구를 정리하여 문맥에 맞게 “폐기하여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이 3개 과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김영택 위원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생태교통과 3개 과가 변경되는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이 현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김영택 위원 : 이것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별정직하고 행정7급의 증원 관련사항입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관련 지방자치법, 조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증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회기에 증원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 위원 :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실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도움을 주는 직원이 없어서 시행이 바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장님 비서실에 보면 별정6급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의장님 의중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조례에 있는데 의중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조례에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조례에 반영은 되지만 채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 부의장님 7급 공무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별정직 1명은 의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만약에 채용의뢰가 오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의회사무국 부분 2명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선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설명 듣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겹치는 어구를 정리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8조 중 “폐기·없애야 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중 “폐기·없애야 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에 대한 안건심사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시장제출) 
12.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계획 변경안 
  -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아홉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7호,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장”에서 “실·국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일자리정책관”에서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이용 제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제2020-188호,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의 해촉근거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의안번호 제2020-189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21년에 9억 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지난 3년간 2,245건, 408억 2,7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보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액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의 0.1%입니다.
  본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5년간 3,379개 기업에 지원액은 4,347억 원으로, 2021년 출연금액은 4,347억 원의 0.1%인 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의안번호 제2020-191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28개 기업에 284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관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61개 기업에 25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5,530만 원으로, 총 10억 5,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의안번호 제2020-192호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은 관리권자인 수원시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2018년 2월 1일부터 수원델타플렉스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2020년 9월 개최하였고, 그 결과 80.5점으로 재계약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수원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내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의 업무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15쪽, 의안번호 제2020-193호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으로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안 제8조 제2항 당연직 위원을 감사관, 경제정책국장, 문화체육국장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성별 최소비율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제2호에서 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의 3, 기탁금품의 접수 시에는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는 출석심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와 동일 목적 정기적 기탁에 대한 연 1회 일괄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안번호 제2020-194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금 비율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어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117억 원의 1만분의 1.3인 1억 4,5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41쪽, 의안번호 제2020-195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안건은 총 2건에 취득가액 219억 원입니다.
  첫 번째 245쪽,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에서 제안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안입니다.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600만 명이지만 1박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원화성 내에 연면적 3,000㎡의 한옥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정조테마 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안입니다.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수원시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정조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공공기여를 희망함에 따라 실내공연장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0㎡, 사업비 120억 원으로 조성하여 행궁광장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차별화된 문화도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정책관이 경제정책국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표기를 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안 제9조 제2항의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7년 10억 원, 2018년 13억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25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1개 업체당 3,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하는 사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출연금 9억 원의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총 지원액 4,347억 700만 원의 0.1%인 4억 3,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증가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반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총 5,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10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으로 시달된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으로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1조 1,117억 원이며, 2018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1조 295억 원으로 822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립비율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어 2020년 대비 2021년 출연금은 1,000만 원 감소한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정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팔달구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444㎡, 연면적 3,000㎡에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건물배치로 한옥의 처마가 중첩되는 연출과 수원화성 조망권을 확보하고 복합미디어센터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한옥체험을 하도록 기획하는 등 머무는 관광유도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요소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운영방식 및 예상되는 경영수지상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수원시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발전과 정조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무예24기 실내공연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팔달구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의 300석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행궁광장 남쪽 측면에 도로 개설 및 광장을 정비하며,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는 설계 및 시공과 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행궁 신풍루 앞의 야외무대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무예24기는 기상악화 시 공연이 어렵고 공연 준비 및 공연단의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정조테마공연장의 건립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외공연장에서 시연되었던 무예24기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장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일반 문구수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선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 중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안 제9조 제2항 중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183쪽을 보면 대규모 점포는 개설하였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업체까지 협의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인원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것은 1명을 더 넣어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사항이고, 
최찬민 위원 : 그 부분 안 물어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이 사항을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으로 바꾸는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상가 등은 현재 운영 중인 사람만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는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최찬민 위원 :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법인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상위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이 문구를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찬민 위원 : 상위법 개정사항은 아홉 명에서 11명으로 양쪽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거나 앞으로 영업을 준비 중인 대형유통업체까지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존 조례에!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위원장 양진하 :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발췌서에 보면 185쪽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1호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으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최찬민 위원 :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라면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최찬민 위원 :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정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최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사실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수정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이 대형유통기업에만 되어 있어서,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따르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김호진 위원 : 상생발전기금이나 이런 형성과정을 여기에서 하라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짐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상위법 개정 사유를 자세하게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아, 
이재식 위원 : 지금 이 사항 의결을 안 했어요. 
김호진 위원 : 보고안입니다.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려고,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재계약,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이재식 위원 :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지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제 재계약 보고를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재계약 심의, 
이재식 위원 : 보고를 이제야 하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아, 지금 정례회 기간에,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 : 계약기간은 수원시 조례로 하든지 3개월 전에 보고 하게 되어 있고 심의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제 와서 12월인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미리해야지, 왜 늦게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사실은 의회 일정에 맞추다보니 조금 늦었는데, 
이재식 위원 :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의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재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식 위원 :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따로 그런 것은 없고, 다음부터는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12월인데 이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냥 먼저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만료가 도래되었으니 보고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수원시에서 계약기간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으면 90일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줘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은 앞으로 조례에 맞춰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위탁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먼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이상수입니다. 
최찬민 위원 :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이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지금 가칭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최찬민 위원 : 이것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기부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기부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정조인문예술재단입니다. 
최찬민 위원 : 정조인문예술재단 여기에서 실시설계하고 건축한 다음에 완공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심의가 이번 달에 의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재단에서 기본설계안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최찬민 위원 : 모든 이런 사업이 공유재산심사가 끝나고 여기에서 찬성을 해야 일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절차상 맞습니다, 위원님! 
최찬민 위원 :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나 본 설계는 아니긴 해도 좀 빠른 감이 있고 오버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일단 기본 구상이 나와야 실이나 이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도 있고 장소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와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최찬민 위원 : 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최찬민 위원 : 분명히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최찬민 위원 : 이해하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위원님. 
최찬민 위원 : 질의는 마쳤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이 10년, 20년 장기적인 발전 과정,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개발되고 복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것하고 단시간 내에 저것하고 계획되지 못하고 심한 말로 누더기처럼 화성행궁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생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될 때 소수의견을 냈던 의원님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오가는 얘기, 술자리에서 오가는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를 맞아도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맞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본 위원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하고 정조테마공연장 두 개 다, 사전설명회도 가졌고 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반대의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건립 이후의 운영에 대한 확신, 위원님들이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찬성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반드시 흉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장담을 하시는지, 물론 이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단순하게 숙박의 목적으로 하는 한옥체험마을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정조테마공연장 같은 경우도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것인데 주변에서 그런 것을 살리지 않고 건물을 주변에 계속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자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열어놓는다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찬성할 의지가 있지만 이런 공연장 건립해서 거기에 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 본 위원도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은 말씀하셨던 운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적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복합미디어센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한옥체험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도 다 추측이고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운영이 지금 잘 안 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예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정조테마공연장은 어떻게 보면 사담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예전에 미술관 관련 기부채납 받아서 준공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화성과 어울리지 않는 양옥의 모형으로 지어졌고 두 번째로는 명칭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수원화성이 지어진, 축조했을 당시에 실학사상으로 지어졌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용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면 미술관도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조테마공연장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정말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구역으로, 그리고 행궁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현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정조테마공연장은 굳이 이것을 공연장 건립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별도로 1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송은자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은자 위원 : 지금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신 위원님이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원안 가결로 결정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각 위원님들의 의견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표결을 할까요? 
송은자 위원 : 회의록에 남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사표명을 안 하시면 여기에서, 회의장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정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거수나 그런 표결로 안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견해가 있고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찬성반대에 대해서 의견표명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재선 위원님부터 의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왜 본 위원 먼저, 
이재식 위원 : 아까 우리 다 의사전달 했잖아요. 
이재선 위원 : 거수로 해요, 거수로! 
이재식 위원 : 거수로 해요, 그냥! 
이재선 위원 : 한사람, 한사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 위원장 양진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 :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 위원 : 한 건 한 건해야지요, 한 건 한 건! 
○ 위원장 양진하 : 반대의견 가진 위원님께서는, 
김영택 위원 : 아니, 한 건 한 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양진하 : 공유재산은 한꺼번에 원안 가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최찬민 위원 : 아니지요! 
이재선 위원 : 아니, 한 건 한 건해요. 
최찬민 위원 : 수정가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하셔야 돼요. 
○ 위원장 양진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수동한옥체험마을(가칭)조성 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이재식 위원, 이재선 위원, 유준숙 위원, 강영우 위원 거수)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거수)
  (최찬민 위원 기권)
  다음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이재식 위원, 이재선 위원, 유준숙 위원, 강영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최찬민 위원 거수)
  이상으로 찬반 결정은 되었습니다.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과 이상수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사안 다 진행하면서 협의 볼 사항도 많을 것 같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 잘 하시고, 또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맞게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입니다. 
  먼저 356회 수원시회 정례회를 맞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0-196호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8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9년 9월 이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 도비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방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위탁운영되었던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인권담당관의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5조 지원대상 제1항 제5호에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지원대상과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중 시장에서 직접 지원신청 및 정산하는 대상을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학교급식지원담당 실·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의 3 내지 제11조의 6까지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7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07쪽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억 5,9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무상급식 시행 변경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방식을 재정비하며, 2018년 9월 3일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에 따라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2021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요청한바, 우리 시 분담금 1,000만 원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홍건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11조의 3을 보면 위탁관리 및 운영인데 지원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 문구를 전부 삭제하셨어요. 
  앞으로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현재 학교급식센터는 직영체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다 시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 보고드렸던 푸드플랜의 실행단계에 발맞춰 학교급식센터도 그때 체제를 변화해서, 그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어쨌든 푸드플랜 개념으로 가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푸드플랜의 기본 개념은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굳이 위탁관리 운영 조항이 강제 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삭제하시는 것이지요, 내용에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자료확인)
김호진 위원 : 11조의 5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센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체계를, 
김호진 위원 : 11조의 3이 삭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위원회도 삭제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현재 이번에 삭제되는 조례규정이 위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현재는 직영체제에 있고 올 초부터 학교급식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탁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권고를 받아서, 나중에 위탁할 때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김호진 위원 : 하반기 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상반기 때 이종근 위원장님 때도 말씀을 들었고, 
김호진 위원 :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설명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푸드플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푸드플랜이 나중에 시행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거버넌스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후자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는 위탁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상설되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남은 것은 심의위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차라리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주 모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계속 바뀌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위탁쪽이니까 없애버리자! 없애고 심의위원회만 두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나요, 강제사항이?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두 번, 
김호진 위원 : 두 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한 번에서 두 번, 
김호진 위원 : 두 번 정도로 되겠어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더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센터를 외부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되는 사항을 시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학교급식센터가 직영체제로 운영될 때는 별도의 의결이나 운영사항과 관련된 결정을 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학교급식센터에서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김호진 위원 : 그런데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고 거버넌스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직영에 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인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때 푸드플랜 관련해서 담당관이나 정책적 관리자, 임기제 이런 분을 뽑으셔서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무엇인가 전문적인 푸드플랜 개념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센터도 다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 계시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김호진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패가 있다! 
  다만, 푸드플랜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센터가 직영인 체제 하에서 직영체제니까 운영위원회는 안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호진 위원 : 네. 
  굳이 대안을 세우자면 심의위원회라도 조금 더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 전반적인 업무자체는 시에서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결정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교육청과 수원시만 연계가 아니라 학부모와 실제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김호진 위원 : 그런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소속은 아니고 저희가 매번 학교급식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분들이 모이십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니까 무엇으로 모입니까,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아니면 무슨 근거로 모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교육청에서 모집하고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진 위원 :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의 김치, 학교급식 재료, 친환경농산물을 결정할 때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진 위원 : 그것은 특정 김치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모이시는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왜냐하면 학교급식 업무자체는 교육청과 수원시의 매칭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수원시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진 위원 : 일단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항 “연간 1회”를 “분기별 1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집행부에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1조 제3항 “연간 1회”를 “분기별 1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오늘 안건 심사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끝은 지금도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포스트 코로나로 맞게 되는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민과 함께 달라질 삶에 대해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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