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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2월 4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3.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7.  6.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8.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강영우·박명규·최찬민·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미경·이현구·이희승·김영택·김정렬·이종근·이철승·장미영·최영옥·조명자·김호진·채명기·이미경·조미옥·이재식·홍종수·한원찬·유준숙·박태원·김기정·문병근·이재선·조석환·양진하·김진관·유재광·윤경선·조문경·최인상·이혜련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이병숙·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재식·박명규·강영우·이종근·최영옥·이희승·이재선·조문경·유준숙·황경희·장정희·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5.  4.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조명자·최영옥·이재선·유준숙·이종근·최찬민·강영우·이미경·조미옥·이현구·장미영·양진하·조석환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현구·홍종수·조미옥·이미경·조문경·유재광·황경희·최영옥·한원찬·이병숙·장미영·장정희·이철승·이희승·김기정·김진관·김정렬·조석환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종근·김기정·장정희·이병숙·장미영·이혜련·조문경·황경희·최영옥·이희승·김미경·강영우·조석환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종근·김기정·장정희·이병숙·장미영·이혜련·조문경·황경희·최영옥·이희승·김미경·강영우·조석환 의원 발의)
  13. 12.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이희승·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황경희·유재광·이병숙·장미영·조미옥·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김호진·조석환·이미경·박명규·박태원 의원 발의)
  14. 13.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김진관·한원찬·조명자·조미옥·박명규·박태원·최영옥·이철승·홍종수·이종근·황경희·김정렬·유재광·이병숙·장미영·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15.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O 5분 자유발언(이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신 간부공무원은 앞에 있는 영상 모니터 화면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소개
    -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11시 03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강영우·박명규·최찬민·장정희·이병숙·송은자·김미경·이현구·이희승·김영택·김정렬·이종근·이철승·장미영·최영옥·조명자·김호진·채명기·이미경·조미옥·이재식·홍종수·한원찬·유준숙·박태원·김기정·문병근·이재선·조석환·양진하·김진관·유재광·윤경선·조문경·최인상·이혜련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9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회법, 국회 회의록 발간·보존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회의록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의 표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존 회의록을 제외한 회의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은 영어대문자 “O”로, 그 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어소문자 “x”로 변환 표기한다.”를 신설하여 소중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각각 10분 이내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의 송달시간과 시장의 답변서 제출시간을 기존 시간에서 24시간씩 각각 연장하고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이병숙·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재식·박명규·강영우·이종근·최영옥·이희승·이재선·조문경·유준숙·황경희·장정희·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4.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조명자·최영옥·이재선·유준숙·이종근·최찬민·강영우·이미경·조미옥·이현구·장미영·양진하·조석환 의원 발의)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신문 운영 자문위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택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원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현구·홍종수·조미옥·이미경·조문경·유재광·황경희·최영옥·한원찬·이병숙·장미영·장정희·이철승·이희승·김기정·김진관·김정렬·조석환 의원 발의) 
 9.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조문에 사용된 약칭 및 용어를 문맥에 맞게 정리하고, 청년의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심사결과 보고서의 별첨1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종근·김기정·장정희·이병숙·장미영·이혜련·조문경·황경희·최영옥·이희승·김미경·강영우·조석환 의원 발의) 
11.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종근·김기정·장정희·이병숙·장미영·이혜련·조문경·황경희·최영옥·이희승·김미경·강영우·조석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상 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 용어 및 체계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으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현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로, “발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이희승·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황경희·유재광·이병숙·장미영·조미옥·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김호진·조석환·이미경·박명규·박태원 의원 발의) 
13.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김진관·한원찬·조명자·조미옥·박명규·박태원·최영옥·이철승·홍종수·이종근·황경희·김정렬·유재광·이병숙·장미영·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제고에 기여하고자 “근로”라는 용어의 변경과 센터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영옥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각 기관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미경 위원장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2동·3동, 망포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25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역사회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 수원시 복지서비스 체계의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에는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의 미흡으로 중첩 제공될 수 있고,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의 업무 체계로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복지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6곳을 비롯하여 시흥·평택·화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40곳에서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복지재단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사회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1조 1,067억 4,000만 원으로 수원시 예산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의 수립·시행이 시급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2000년대 이후 복지사업 확대 등을 계기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 1,26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확대과 함께 복지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실태조사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권한, 재정, 전달체계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복지패러다임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의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준공공성의 복지전담 컨트롤타워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모니터링이 개별 사업별로 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수준 정립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와 사회복지 관련 공급 및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성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시민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특례시라는 규모에 걸맞은 분야별 탁월한 인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 싱크탱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공존을 통한 맞춤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건립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경 위원장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3월 2일∼3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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