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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4.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장정희·이재식·이병숙·이미경·조미옥·김정렬·이철승·장미영·이현구·황경희·조명자·최영옥·이재선·채명기·조석환·강영우·김호진·김기정 의원 발의)
  3.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권선구 음압선별진료소 건립에 대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제출자인 수원시장의 철외요청에 따라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장정희·이재식·이병숙·이미경·조미옥·김정렬·이철승·장미영·이현구·황경희·조명자·최영옥·이재선·채명기·조석환·강영우·김호진·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청년기본법 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안 제17조까지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수원시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안 제31조까지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심의된 안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새로 제정되어 신설된 “청년의 날 지정”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 청년 정책과 관련된 상위법의 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청년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 정책지원 조례도 전부개정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민 의원님께서 우리 수원지역 청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에 보면 그 전에 명시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대로 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당연직 제1부시장님이시고 한 분은 위촉직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양쪽 다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위원장을 따로 언급을 안 하셔도 내용에 무리가 없는지,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찬민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식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전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10조로 바꾸면서 전의 것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13조에서는 “공동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이라고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청년정책위원회 참여를 전반기에 했었는데 위원장이 두 분 계시지만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은 당연직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행정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바뀌면서 회의진행도 청년들 중에서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서고,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명시가 가능하다면 선출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에 추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2020-155호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 개정내용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하고 초과분은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토대로 용어변경, 계정별 재원 조성 및 용도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부칙에 개별기금 조례 내 기존 통합기금 조례명칭 및 조항을 일괄 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될 경우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이 통합계정으로 예탁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계정별 재원 및 용도 등 운용방법은 기존과 유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제5조∼제8조까지는 각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예탁·예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제18조까지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2020-156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관할구역의 통·반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경계조정에 따라 화성시로 편입되어 수원시에서 제외된 지역의 통·반 및 지번을 정비하고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1개 통 및 3개 반을 신설하여 1,605개 통, 7,244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개의 관련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0-157호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유관단체 추천방식을 도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및 소송대리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 유관단체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공무집행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2020-158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일부내용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사대상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고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8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10조, 제1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부서 지정, 교육, 의견제시, 우수공무원 선발, 징계면책,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의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에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하여 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기금이 통합 관리될 경우 기금 예탁금 규모는 총 2,570억 원으로 기존 규모에서 1,370여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4일에 시행 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수원시로 신규 편입된 지역과 제외 지역의 지번 정비 및 통·반 신설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과제 통보에 따라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등 11개의 세부과제를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및 홈페이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아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인원, 적극행정 면책 요건, 우수공무원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답변은 자세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보면 수원시 통합기금운용관하고 수원시장하고 약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18쪽과 19쪽을 보면! 
  그런데 14쪽에 보면 수원시는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만들었어요.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이면 과장님하고 수원시장하고 융자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자료확인) 네. 
이재선 위원 : 운용관하고 수원시장하고 회계를 달리하면서 융자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정서가?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31쪽,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필요하니까 기금을 일반 통합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수원시에서는 유독 수원시 통합기금운용관을 제20조, 그러니까 14쪽에 보면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했는지, 왜 격을 낮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표준안대로 우리가 늘 해오잖아요? 수원시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특별회계 쪽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빌려주고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왜 격을 달리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광역단위하고 시·군·구 단위의 기금관리운용계획 관련 지침에 보면 시·군·구는 기금총괄관리가 예산담당업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는 아마 광역하고 자치단체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달이 되면서 저희가 기금관리운용, 
이재선 위원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일반이지 광역단위가 없어요. 광역단위 얘기가 아니에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운용 기본지침 안에는 시·도는 기금총괄관리관이 예산업무관련국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도 실·국장이고 저희 시·군·구는 기금별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상세하게, 
이재선 위원 : 도 실·국장 직급이 몇인데, 왜 수원시의 격을 확 떨어트렸냐 이 말입니다. 
  도 단위의 실·국장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원시와 다르지 않습니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심도있게 준칙안을 따라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수원시통합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신설된 조항 제3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고문실적이라든지 소송능력, 패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성실도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변론에 참가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언론이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변론할 때! 
김호진 위원 : 변론!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때 참석을 못한다거나 직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주거나 이렇게 불성실한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김호진 위원 : 그런 내용 때문에 성실도를 넣으셨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김호진 위원 : 두 번째로 11조 “예산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김호진 위원 : 월 4건 이상 자문을 받는 변호사도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김호진 위원 : 많이 있으세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기존에는 자문수당이 어떻게 나갔었어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4건이면 20만 원이었고 추가될 경우에는 그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플러스 10만 원 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이 규정은 다른 데 없지요, 상위법이나 이런 데?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자료확인) 이것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개정안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가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변경되었어요. 물론 상위법에 45명 이하로 나와 있어서 그 항을 그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 45명 중에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송은자 위원 : 그리고 회의를 열 때는 여덟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때도 민간위원이 2분의 1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위원들을, 그렇게 45명으로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상위법에 45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 인원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4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네 분 포함되고 민간위원은 두 분 추가해서 21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은자 위원 : 아, 21명,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이하이기 때문에, 
송은자 위원 : 이하로, 
○ 법무담당관 한장수 : 21명으로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리고 회의횟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이 1년에 두 번,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송은자 위원 : 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 법무담당관 한장수 : 회의는 처음에 연도별 계획수립 할 때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때 적극행정 부서 선정할 때 두 번은 하는데 수시로 할 때는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 심의, 
송은자 위원 : 정기회의를 못박아놓지 않고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모이게 되고 그 외에는 의견제시나 면책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회의를 심도있게 하고, 정기회의는 추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실행하실 때는 서면심의보다 대면 회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제2조 정의 2호에 “소극행정”이라는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김호진 위원 :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극행정의 정의와 소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2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행정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극행정이라는 정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소극행정이라는 단어를 굳이, 2호가 필요한가를 여쭤보고 싶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시 조례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 접목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시민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재정상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김호진 위원 : 아니, 어떤 것을, 그런 것들을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발생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직원들이, 
김호진 위원 : 오히려 재정상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시에서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펼쳤다면 그것은 적극행정인 것이지요? 
  오히려 소극행정이 아니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적극행정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재정상 손실이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이나 행위를 발췌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김호진 위원 :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규정화되는 것으로 본 위원 의견은,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죄송하지만 2조에 보시면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이것이 재정상 손실이기 때문에 일 안하고 부작위하고 직무태만한 직원의 재정손실은 무엇인가 페널티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 위원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라고 이미 위 문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이미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은 끝난 문장이고 아래는 다른 문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그러면 문구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김호진 위원 :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로 “국민의 권익” 이런 것은 “시민의 권익”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수원시 조례인데,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있네요. 
  준칙안이 대부분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김호진 위원 : 국가를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내용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의안번호 2020-159호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발생으로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특례보증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음압선별진료소 건립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2020-161호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및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노동자들의 직무능력개발과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2020년 기준 민간위탁 예산규모는 7억 3,000만 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 10월 수탁자를 공개모집 공고하고 12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2020-162호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권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0년 기준 민간위탁 예산규모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 10월 수탁자를 공개모집 공고하고 12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제외업종의 보증 및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신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신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개정안 제9조 제3항을 보면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직을 위해 수원시가 취한 행정조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국가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하더라도 기관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통용되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취한 행정”을 “여러 기관에서 취한 행정”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로”로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 수원시나 경기도 등의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용어로 제일 적합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9조 제3항을 신설하는데 1항과 2항이 현행과 같다고 보면 2항에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상공인의 경우 지방세나 이런 세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제외를 시켰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일단 제외대상이고,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세금은 납부를 해야 보증을 서준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시에서 나가는 정책자금 자체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후에 보증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강영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호진 위원 :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정리가 필요하니 잠깐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 제3항 중 “수원시가”를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 제3항 중 “수원시가”를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 : 아까 임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김호진 위원 :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으로 바꿔서 유동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없습니다. 3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조건부로 동의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조건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검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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