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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5.  4.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경기도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장정희·이재식·이병숙·이미경·조미옥·김정렬·이철승·장미영·이현구·황경희·조명자·최영옥·이재선·채명기·조석환·강영우·김호진·김기정 의원 발의)
  4.  3.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이현구·김정렬·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종근·황경희·장정희·김호진·양진하·조석환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장정희·강영우·이병숙·조석환·이희승·유재광·김정렬·김영택·조미옥·김기정·양진하·이종근·이재선 의원 발의)
  13. 12.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한원찬·이미경·이재선·박명규·최찬민·양진하·조미옥·조명자·김영택·강영우·송은자·이종근·박태원·조문경·김진관·조석환 의원 발의)
  15. 14.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한원찬·이재식·조미옥·조명자·최영옥·김진관·이희승·최찬민·김영택·김정렬·장정희·황경희·장미영·이병숙·조석환·김기정·박태원 의원 발의)
  16. 15.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경기도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장미영·조명자·이희승·이현구·황경희·이종근·문병근·장정희·강영우·이재선·송은자·이병숙·김정렬·이재식·이미경·박명규·최찬민·김미경·김영택·조미옥·최영옥·유준숙·이철승·유재광·홍종수·조문경·한원찬·윤경선·최인상·김진관·이혜련·채명기·박태원·양진하·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21.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기정 의원)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승길 :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철회사항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10월 13일 집행기관의 철회요청으로 10월 19일에 철회처리되었습니다. 
  김호진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채명기 의원님과 김기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어 안건 처리 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찬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석환 : 박승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장정희·이재식·이병숙·이미경·조미옥·김정렬·이철승·장미영·이현구·황경희·조명자·최영옥·이재선·채명기·조석환·강영우·김호진·김기정 의원 발의) 
 3.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으로 우리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과 감염병의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지원 가능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기관인 “수원시”를 더 넓은 개념인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계약 체결 시 “위탁기간 5년”을 “위탁기간 3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본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위탁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이현구·김정렬·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종근·황경희·장정희·김호진·양진하·조석환 의원 발의) 
11.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장정희·강영우·이병숙·조석환·이희승·유재광·김정렬·김영택·조미옥·김기정·양진하·이종근·이재선 의원 발의) 
12.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합·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반시설 취약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한원찬·이미경·이재선·박명규·최찬민·양진하·조미옥·조명자·김영택·강영우·송은자·이종근·박태원·조문경·김진관·조석환 의원 발의) 
14.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한원찬·이재식·조미옥·조명자·최영옥·김진관·이희승·최찬민·김영택·김정렬·장정희·황경희·장미영·이병숙·조석환·김기정·박태원 의원 발의) 
15.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과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영옥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각 기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경기도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경기도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경기도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장미영·조명자·이희승·이현구·황경희·이종근·문병근·장정희·강영우·이재선·송은자·이병숙·김정렬·이재식·이미경·박명규·최찬민·김미경·김영택·조미옥·최영옥·유준숙·이철승·유재광·홍종수·조문경·한원찬·윤경선·최인상·김진관·이혜련·채명기·박태원·양진하·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촉구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른 법안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촉구안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풀뿌리민주주의 본연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수원시의회의 의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

  
  풀뿌리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요소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수원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해외입국자 안심귀가서비스와 함께 안심숙소 운영, 착한 임대료운동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확산한 것으로 성공적인 스몰베팅 정책일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인정하여 온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 특례시요건 기준마련,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의회 정책보좌관 전문 인력도입 등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과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 상정되었으나 다른 법안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가 불발되어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작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온전한 자치제도를 실행하라.
  
  하나, 지방정부의 자치권 실현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0년  10월  23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기정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채명기 의원님과 김기정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각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의원 채명기입니다.
  저는 오늘 영통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통입구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화성평택고속도로가 영통 봉영로를 통해 연결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으로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넘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되는 도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도 주거지역의 외곽을 선회하게 하는데 반해 영통에 연결된 용서고속도로와 화성평택고속도로는 기존의 영통 봉영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결과이며, 그 결과 영통 봉영로는 일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민들보다 타 시·도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통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혼잡한 교통문제입니다. 
  수원IC에서 영통에 진입하려면 최소 20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대편 노선인 청명역에서 영통입구를 통과하는 것도 그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전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 탑승하여 만차인 경우도 많아 영통입구에서는 정상적인 탑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영통입구에는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왕래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소음문제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과 유해물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기질을 측정해 보면 영통은 최악의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영통입구에 사는 한 주민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촬영한 영통입구 현장사진이었는데 뿌연 하늘에 도로는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서로 엉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는지 상황의 심각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소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체증과 매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대와 영통입구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시 외곽으로 선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역 신설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참고 겪어 온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 현실적인 예산집행을 고려한다면 역 신설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통입구역이 위치할 곳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 지자체가 합심한다면 비용부담은 줄인 채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통과 인근주민들은 지하철역 신설을 협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용인시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수원시장님과의 면담은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원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은 무너지고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정책사업과 주민편의 시설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는 지역은 계속해서 혜택이 더해지고 고통 받는 지역은 고통이 더해지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정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수원시는 이 문제를 깊이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시 예산집행이 올바른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영통과 인근지역 주민만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곳 주민도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원시가 되길 바라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영통입구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통동·망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정 의원입니다.
  망포 역세권 복지개발사업부지 민간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민간매각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를 떠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권위 있는 정책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여 년 내내 주장한 시민참여도시라는 미래비전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이나 그 종류 등의 재산을 말하며,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설립된 자본으로 현물출자된 수원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서 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웃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민간기관입니까? 
  수원시 명의의 재산이 아니니 수원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팔아치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가 수원시의 재산을 현물출자해서 만든 공기업 아닌가요? 
  수원도시공사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과 조사 등을 거치고 재정여건 등을 판단해 본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고 합니다.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은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핵심점포 등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 공여기회를 말씀하시는데, 건물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은 복합센터 입주민 및 센터 내방객의 전유물이지 영통·망포동 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또 망포역과의 연결통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복합센터 입주자 및 내방객을 위한 것이지 영통·망포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복합센터 들리고, 망포역 들리고, 다시 나와서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망포역과의 연결통로, 공영주차장 개발은 영통·망포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복합센터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아집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특혜라고들 합니다. 
  또한 망포 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주위 상권은 죽습니다. 기존 상가들이 복합센터로 들어가겠습니까? 벌써부터 주위 상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보류하시고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는 우리 수원시민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56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하여 11월 18일∼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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