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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   3.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4.    -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5.    -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시장제출)
  6.   3.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수원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관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청년들이 긴급히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20년 5월 20일자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급 시기와 거주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여 지급시기와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켰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전체 소요예산과 우리 시 부담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0일자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존 분기별 4회 지급에서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27호, 책자 49쪽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총 2건으로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355억 원이며 대상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3쪽입니다.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초등학교 과밀학교 문제해결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학생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인 학교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만 310㎡ 총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과 수원교육지원청의 부지매입비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5쪽입니다.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주민체감 생활SOC를 복합·조성하고 노후화된 노인정 신축과 더불어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무동 어울림터는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60-8 외 2필지에 연면적 1,700㎡ 규모로 조성하고 연무동 어울림공간은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59 일원에 연면적 445㎡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 2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아이파크시티가 6,658세대의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에 곡정초 1개소와 곡정고 1개소만 있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사업에 맞춰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시설의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연무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쪽박산 어린이 공원 내 노후화된 노인정 신축과 더불어 어린이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돌봄센터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어울림터 부지 내의 현재 6가구에 대한 보상은 지장물 감정평가의 탁감액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비거주 중인 2가구를 제외한 4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연무동 도시재생 어울림터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 설문조사 한 것 받으셨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확인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목욕탕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건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어떻게,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건식하고 습식에 대한 설문내용은 없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건식사우나를 갔다 오시고 나서 의견을 보니까 습식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중에 협의체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재차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강영우 위원 : 처음 계획대로 목욕탕은 넣으실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당연히 목욕탕은 들어갑니다. 
강영우 위원 : 꼭 계획 세운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입니다. 
  먼저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0-128호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무총리 주재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규제전환방안에 따라 로컬푸드 정의에 농식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규제전환 대표사례로 선정되어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로컬푸드의 정의에 “식품”을 추가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 일본식 한자어 “자(者)”자를 우리말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 로컬푸드의 정의에서 “식품”을 추가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7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 동조 제5호와 제6호의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의 정의에서 일본식 한자어 “자(者)”자를 우리말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동 조례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로컬푸드”의 개념을 “농산물”에서 “식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국정회의 지침 사항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는데 제3조의 제2호를 보니까 현행은 금방 이해를 했는데 개정안의 제2호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3조의 제2호가 ““로컬푸드”란 수원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써 수원시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개정안 “2단계 이하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 위원 : 네. 
  개정안 제3조의 제2호 “생산·가공되어”까지는 식품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도매로 다른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수수료가 자꾸 늘어나서 이 단계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면, 
이재선 위원 : 제3조의 제2호는 알아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판매한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네. 
이재선 위원 : 금방 알아듣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서 공급되는”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소매로 가져와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 마진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로 가면 거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재선 위원 : 로컬푸드가 우리 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서 더 가져와서 파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그렇지요. 
  그래서 유통단계를 줄이려고, 
이재선 위원 : 광교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파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른 지역에서 생산 한 것을 가져다가 팔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로컬푸드를 보호해 주고, 수원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호 중 “2단계 이하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2호 중 “2단계 이하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분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협조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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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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