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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4.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
  6.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장정희·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종근·김영택·강영우·윤경선·김정렬·박명규·이재식·박태원·조미옥·이재선·양진하·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5.   4.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0.    -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영택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및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 및 이월예산 발생 등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회계연도 말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부적정 및 부실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한 원인 분석과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최찬민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이월예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향후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장정희·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종근·김영택·강영우·윤경선·김정렬·박명규·이재식·박태원·조미옥·이재선·양진하·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종근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입법평가 대상, 기준 및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2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이병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원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하되 예외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안 제11조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4조에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60일 이내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원시 조례를 입법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이병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시장제출)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는 별권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이 야기됨에 따라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의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8년 12월 부처 합동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지역별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1월 시민주도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152개 평가지표 및 100개의 실현과제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완료하고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 제14조 및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행과제에 대한 향후 수원시의 정책추진 방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각 목표별 평가지표의 데이터를 그래프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고 지표의 달성정도를 간단한 도형 아이콘으로 나타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공유하여 실천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2020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표 보완과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유엔에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20-88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광교1·2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그밖에 세대수, 관할구역 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및 건물 명칭을 변경하여 2개 통 증가 9개 반이 감소한 1,604개 통 7,2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0-8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인 여성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제23조 자치센터 운영 제6항의 내용 중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자문단 구성·운영 시 성별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20조∼제25조에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설치·기능·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사용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2020-90호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2 출연금의 지급 등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상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도모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축 아파트 등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세대수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조정 그리고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건물명칭 변경에 대하여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의 별표 1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변경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로 혼란이 야기되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5호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안 제21조에 자치센터 기능, 안 제22조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안 제23조에 자치센터 운영, 안 제24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안 제25조에 자치센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일부 개정하여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예산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제4호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신설, 수원시 새마을운동의 해외사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해외 ODA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제23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4항을 보면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어디, 몇 호를 말씀하시는지, 
최찬민 위원 : 65쪽, 제23조입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65쪽, 제23조 제4항입니다. 
최찬민 위원 : 기존에 몇 년간 논의되었던 것은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직접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겠다고 논의가 되어 왔는데 4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동의 규정하고 거의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민자치회에 삽입된 내용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세부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그렇게,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그동안 시범동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조례로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규칙에 담아서, 
최찬민 위원 : 있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조문을 여기에 옮겨놓으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규칙에 담을 것입니다. 
  규칙에 담아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최찬민 위원 : 규칙에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수강료, 사용료 등 그런 세부내용은 규칙에 다 담아서, 
최찬민 위원 : 운영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 
  여기 보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가서 운영하고 그럴 때는 동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하는 부분은 외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시범동을 7년에 걸쳐서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되었던 것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 기능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시급한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 조항을 왜 그대로 두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서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문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그런 내용을, 세부 내용을 다 담으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주민자치회만 하면 되지, 왜 개인,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민 위원 : 아니 그러면 옮겨올 때, 몇 년 간 검토를 했는데 그대로 옮깁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 봐서 전면 개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7년 전부터 3개 동에서 했고 몇 년 전부터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토론회하고 내용 나온 것을 정리해서 조례를 올리셔야지 있는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고 해도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자료검토)
○ 전문위원 곽도용 : 위원님, 제가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위탁을 준 데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되 별도 건물에 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에 대한 운영은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되었던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형태를 갖춘 주민자치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시범동을 통해서! 그러면 직접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위탁하고 개인, 법인한테 합니까? 
  다음 부분을 보면 사업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규칙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장하고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개인,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손 볼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어차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전면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나중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 해외ODA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시의 해외ODA사업 같은 경우 국제교류센터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표기되지 않았어도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한 3년 동안 계속 ODA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출하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번 조례 개정되는 내용도 조례에 담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아지는 것이고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외협력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2014년경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전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아마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그 건의에 의해서 2014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중앙협력사업 쪽에서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해외지원사업, 공적개발지원만으로도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계속 긴축을 해 왔는데 굳이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면 보통 조례 항목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같은 경우 교육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 이번에 신설하시려고 하는 조항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수원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새마을운동조직 조례를 보면 이렇게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다른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담아내지 않고 있으면서 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마을회원들의 지원이나 교육 이런 식으로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중앙회에서 요청하는 새마을지도자 몇 명에 대한 지도자교육,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조항으로 담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해외협력사업은 사실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올해는 2,000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검토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어도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실제로 예산 2,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을 신설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번에 이 조문 삽입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 삽입된 내용이고 사실 시장이 필요한 사업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 그대로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자 위원 :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러면 신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항을? 그대로 가도!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여기 제3조에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인데 이 세 가지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송은자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김경태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9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이윤환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의 57.6%를 주식회사 중흥토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수원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비 56억 원, 민간부담 76억 원 등 총 사업비 132억 원이며 팔달구 창룡대로 62 남수동 일원에 연면적 2,301㎡규모로 조성하여 미디어분야의 교육공간 확충과 창작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민수요 증가에 대응 및 건강한 미디어문화를 조성하여 인근 주요 문화관광지와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0년도 수시분 수원복합미디어센터 건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미디어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함양을 위한 교육공간의 필요성 및 창작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하여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지구 내에 한옥 형태의 건물로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부지면적 2,538㎡, 연면적 2,301㎡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며 주요 시설로는 미디어교육실, 영상스튜디오, 공연장, 소통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구축 이후 시설 개방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강화 및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축제 발굴 및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수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할 때 협업부서와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창구역할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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