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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6.  5.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8.  7.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14. 13.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8. 27.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2. 3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장정희·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종근·김영택·강영우·윤경선·김정렬·박명규·이재식·박태원·조미옥·이재선·양진하·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3.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6.    - 수원복합미디어센터 건립
  7.  5.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이희승·이철승·조석환·채명기·장미영·이종근·김미경·이혜련·김호진·유준숙·최인상·조문경·김기정·이재선·이재식·이현구·김정렬·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8.  6.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이희승·이철승·조석환·채명기·장미영·이종근·김미경·이혜련·김호진·유준숙·조문경·최인상·김기정·이재선·이재식·이현구·김정렬·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9.  7.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련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이재선·김기정·이희승·이재식·이철승·한원찬·유재광·김진관·윤경선·송은자·이미경·김정렬·조문경·장미영·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10.  8.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10.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11.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12.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5. 13.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4.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5.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6.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9.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현구·황경희·문병근·김정렬·조문경·최인상·이재식·김미경·이종근·박명규·강영우·이병숙·유재광·조석환·한원찬·이희승·김호진·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23. 21.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 의원 발의)
  24. 22.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 의원 발의)
  25. 23.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4.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5.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9. 27.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29.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3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3. 3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4.  O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11시 02분 개의)

○ 의장 조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승길 :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명자 : 박승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장정희·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종근·김영택·강영우·윤경선·김정렬·박명규·이재식·박태원·조미옥·이재선·양진하·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복합미디어센터 건립 
  
○ 의장 조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병숙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 사업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이희승·이철승·조석환·채명기·장미영·이종근·김미경·이혜련·김호진·유준숙·최인상·조문경·김기정·이재선·이재식·이현구·김정렬·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6.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이희승·이철승·조석환·채명기·장미영·이종근·김미경·이혜련·김호진·유준숙·조문경·최인상·김기정·이재선·이재식·이현구·김정렬·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7.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련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이재선·김기정·이희승·이재식·이철승·한원찬·유재광·김진관·윤경선·송은자·이미경·김정렬·조문경·장미영·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8.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빈곤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혜련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상위법에 위배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각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조성한 독서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푸른숲 책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각 분야별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단체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계약단계에서부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필수로 마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현구·황경희·문병근·김정렬·조문경·최인상·이재식·김미경·이종근·박명규·강영우·이병숙·유재광·조석환·한원찬·이희승·김호진·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21.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 의원 발의) 
22.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 의원 발의) 
23.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7.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휴관할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시설의 경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와 기관으로 한정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원을 개인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수원시 출연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이사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조항을 현실화함으로써 장학재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안 제3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를 “2년으로 하되 2회”로 이사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의 제목만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조문내용 중 잘못 표기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5월 29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0건에 20억 2,400만 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7.4% 증가한 3조 5,384억 원, 세입결산액은 10.2% 증가한 3조 6,692억 원, 세출결산액은 15.4% 증가한 2조 8,997억 원, 이월액은 26.7% 감소한 2,87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59.9% 증가한 27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9% 증가한 4,549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향후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충분한 사업 검토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미경 위원장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입니다. 
  모든 논의 이전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수원시민과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공직자, 그리고 숨은 조력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 화서역 인근 KT&G부지인 대유평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화산지하차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서역 앞 수성로에 위치한 화산지하차도는 1981년 설치되어 지하도 위로는 국철1호선이 관통되며 지하로는 수원의 동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를 통해 정자동·화서동·구운동 일대 주민들이 동서를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소통과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문제, 지하차도·보행로 노후화 등 4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지하차도 일대는 평소 출퇴근길과 상습 정체구간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유평지구 개발은 개발지역만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화산지하차도를 포함한 수성로 주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주민들은 “교통지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유평지구 개발은 KT&G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 약 30만㎡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약 3,500세대와 스타필드 등 쇼핑몰 이용객을 포함하면 단지 주변의 유동인구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2017년 작성된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서 화산지하차도 시점부의 교통량이 시간당 3,525대에서 2022년 6,899대로 약 3,000대 이상 증가하여 차량지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호매실지구 입주가 끝나기 전을 기준으로 교통량을 산정하고 있어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된 지금 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성될 서호지구까지 감안하면 차량지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시설이 조성된 이후 교통여건의 개선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가 우려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반드시 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지금 개선하지 못하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유평지구의 개발은 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발전 속도가 더뎠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개발사업 효과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에 가려진 부정적인 문제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점차 노후화 되어가고, 향후 야기될 교통난에 대비하여 화산지하차도내 차선 확장 및 지하차도 재가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량과 신호체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통체증의 중요한 원인은 진입로에서 지하차도 내 차로 축소의 문제입니다. 
  수성로는 본래 6∼8차로로 되어 있지만 화산지하차도 내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차로가 축소되어 지하차도 진입 전부터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하차도 재가설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업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충분한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KT&G, 공동주체인 신세계프라퍼티에 향후 교통혼잡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화산지하차도 차선 확장 및 재가설에 대해 몇 차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체는 일부 도로개설, 녹지조성, 환승센터 및 보행브릿지 투자 등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화산지하차도에 대한 고려는 뒷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이 사안은 교통에 관한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통 혼잡에 따른 소음발생, 대기오염, 시설 노후화 등은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 책임이 따르지만 대유평지구 개발 주체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나서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상당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투입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측가능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래의 코로나19 시국 등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원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홍종수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꼼꼼히 시정을 챙기시는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년의 의장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공군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소음보상법 제정과 용인시와 화성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경계조정 문제 해결, 신분당선 연장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등의 현안문제 해결로 수원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수원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장으로서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시도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 상황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수원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53회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하여 7월 1일∼7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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