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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5월 29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4. 13.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1. 20.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2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2. 3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 3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4. 3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5. 34.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6. 35. 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7. 36.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상 의원 대표발의)(이철승·조문경·이재선·유준숙·김영택·장정희·강영우·이병숙·조석환·황경희·문병근·이희승·이종근·양진하·김정렬·조명자·최영옥·홍종수·윤경선·채명기·김미경·김호진·박명규·이재식·이미경·장미영·최찬민·조미옥·송은자·유재광·김진관·한원찬·이혜련·박태원·김기정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양진하·박명규·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이병숙·김미경·이종근·조문경·문병근·이혜련·김기정·이재선·최인상·김영택·이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4.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송은자·강영우·황경희·조명자·김영택·김호진·조석환·김미경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4.    -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5.    -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변경)
  16.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7. 13.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최영옥·채명기·이희승·최찬민·조미옥·박명규·이현구·이미경 조석환·황경희·장정희·김호진·이철승·이재선·이병숙·김정렬·강영우·이종근 이혜련·김기정·조문경·장미영·홍종수 의원 발의)
  18. 14.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5.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16.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7.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18.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19.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종근·문병근·이현구·이재선·조문경·최찬민·홍종수·윤경선·강영우·박명규·이미경·김진관·조미옥·조명자 의원 발의)
  24. 20.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김미경·홍종수·조명자·이병숙·장정희·최찬민·채명기·김영택·이미경·이철승 의원 발의)
  25. 21.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재선·김기정·김미경·박명규·황경희·최찬민·이현구·문병근·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26. 22.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홍종수·김미경·강영우·김진관·조미옥·황경희·이종근·김호진·조명자 의원 발의)
  27. 2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최찬민·김호진·이재선·채명기·문병근·윤경선·홍종수·김미경·강영우·박명규·이미경·조미옥·조명자 의원 발의)
  28. 2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5.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6.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호진·최인상·이현구·채명기·황경희·유재광·홍종수 의원 발의)
  31. 2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최인상·문병근·조석환·김호진·채명기·황경희·유재광·조명자·홍종수 의원 발의)
  32. 2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환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인상·이현구·채명기·문병근·황경희·유재광·홍종수 의원 발의)
  33. 29.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30.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5. 3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6. 3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37. 3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8. 34.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35. 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36.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1.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윤경선 의원)

(10시 59분 개의)

○ 의장 조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승길 :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0일 이희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5월 28일 채명기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처리 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명자 : 박승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상 의원 대표발의)(이철승·조문경·이재선·유준숙·김영택·장정희·강영우·이병숙·조석환·황경희·문병근·이희승·이종근·양진하·김정렬·조명자·최영옥·홍종수·윤경선·채명기·김미경·김호진·박명규·이재식·이미경·장미영·최찬민·조미옥·송은자·유재광·김진관·한원찬·이혜련·박태원·김기정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양진하·박명규·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이병숙·김미경·이종근·조문경·문병근·이혜련·김기정·이재선·최인상·김영택·이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송은자·강영우·황경희·조명자·김영택·김호진·조석환·김미경 의원 발의) 
  
○ 의장 조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최인상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서른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전문화를 통해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주요 소관부서의 명칭을 위원회 명칭에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위원회”를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이희승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를 근거로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최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변경)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대표 제도인 시민배심 법정에 대해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시민배심 법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 대상인 “법인”을 “법률전문 법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시민 인권지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의회 추천 대상자를 “의원”에서 “의원 또는 전문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최영옥·채명기·이희승·최찬민·조미옥·박명규·이현구·이미경 조석환·황경희·장정희·김호진·이철승·이재선·이병숙·김정렬·강영우·이종근 이혜련·김기정·조문경·장미영·홍종수 의원 발의) 
14.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80세 이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효도수당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재식 의원 등 스물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2020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온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폐지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사용료 미 반환 원칙규정을 사용료 반환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합리적인 반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시민들이 납부한 사용료가 적극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각각 “조정”으로 그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정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종근·문병근·이현구·이재선·조문경·최찬민·홍종수·윤경선·강영우·박명규·이미경·김진관·조미옥·조명자 의원 발의) 
20.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김미경·홍종수·조명자·이병숙·장정희·최찬민·채명기·김영택·이미경·이철승 의원 발의) 
21.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재선·김기정·김미경·박명규·황경희·최찬민·이현구·문병근·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22.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홍종수·김미경·강영우·김진관·조미옥·황경희·이종근·김호진·조명자 의원 발의) 
23.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최찬민·김호진·이재선·채명기·문병근·윤경선·홍종수·김미경·강영우·박명규·이미경·조미옥·조명자 의원 발의) 
2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스스로 소방조직을 보조하여 화재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금 사업 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차량 2부제에 참여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태원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시 증명자료를 추가하여 포상금을 보다 명확하게 지급하고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외 택시 불법행위 신고 항목을 추가하여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진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관련규정은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교통회관의 건립 중에 확정되고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녹색교통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운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호진·최인상·이현구·채명기·황경희·유재광·홍종수 의원 발의) 
2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최인상·문병근·조석환·김호진·채명기·황경희·유재광·조명자·홍종수 의원 발의) 
2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환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인상·이현구·채명기·문병근·황경희·유재광·홍종수 의원 발의) 
29.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소비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현구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방역대책,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역학조사관의 임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운영하여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임무를 변경하여 군소음피해보상 및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3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5월 1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27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조 5,5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 행정지원과의 감염병 대응 청사 출입관리 강화 등 총 19건, 6억 28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맑은물생산과의 원수구입비 등 총 2건, 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5. 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제56호 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윤경선 의원) 
  
○ 의장 조명자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채명기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각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 의원 채명기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공고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 소유자는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것을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실례로 요즘 수원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설도로 강행을 들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1,061억 원을 들여 단계적 순환재개발을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2018년 8월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농수산물시장 후문 권선구 1156번지 일대를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로 개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을 2019년 5월 10일∼25일까지 2개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2월 초에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개인사업장에 강제로 들어와 측량을 시도하며 도로가 신설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청을 찾아와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의견청취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이뤄지고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토지의 용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4-17번지와 414-64번지는 2008년도에 토지이용의 일원화 방안으로 이 지역 일대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영통구청장이 발행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아직도 준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부동산 법체계에서는 일반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고 의견청취의 실시여부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절차법상 현행 공고 절차는 전혀 법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견청취 공고를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모두 이행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시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해당 사무는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 시 행정절차법상 현행공고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하시고 현수막이나 우편등기로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게 하는 등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먼저 생각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민중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원시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 말 평소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명칭 공모 이전에 통합운영을 논의하고 결정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향이 서로 다른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결정에 저 역시 깊은 우려감을 가집니다. 
  물론 많은 고민 속에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결정이 바른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취임사 중 본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운영에 대한 결정과정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공정해야 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의 계획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용자와 시민단체가 이번 결정을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획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배우는 기쁨을 알게 해 주었고 수원시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분명한 교육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이루어왔던 그런 모든 성과가 꼭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에서 일해왔던 모든 분들의 고용이 반드시 승계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 평생교육의 소중한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관 이용자와 시민단체와 본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명자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현장에서 땀흘리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352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15일∼6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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