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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0-18 17:12:29 조회수 422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를 손상한 한 경우에는 해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 10. 18.]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게시글의 사진(1) '7. 정영모의원 대표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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