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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수원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10-17 07:55:17 조회수 696

수원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48건 안건처리 등

- 5분 발언에 채명기, 김동은 등 5분 발언에 나서

 

 

수원특례시의회가 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종윤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이재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0.17.] 수원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게시글의 사진(1) '1. 378회 개회(이재식 부의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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