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입니다.

수원특례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22. 11. 10.]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1-10 13:00:51 조회수 472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명기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 보급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11. 10.]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게시글의 사진(1) '2. 채명기의원 대표발의.jpg'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2. 11. 28.] 채명기 수원특례시의원,“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관리 부실”지적
이전글 [2022. 10. 25.]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영통 영흥공원 내 지하철 수직구 설치 이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