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입니다.

수원특례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22. 1. 18.] 공동주택 시설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 조례 제정 나서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22-01-18 14:27:58 조회수 156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추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장기수선추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목적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연구 및 조사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채 의원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공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해 결국 시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조례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 1. 18.] 공동주택 시설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 조례 제정 나서' 게시글의 사진(1) '20220118_공동주택시설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 조례 제정 나서-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jpg'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2. 1. 18.]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2022년 주요업무계획 점검
이전글 [2022. 1. 13.] 수원시의회 의원들, 수원특례시 출범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