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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10-17 08:53:57 조회수 55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본 의원은 수원시 정비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규정 신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채 의원은 “기부채납은 개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의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며 기부채납제도를 설명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다면,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정비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받은 시설의 불투명한 가치산정 및 관리 부담, 장기간 방치,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등 많은 몸살과 의혹에 시달려왔다”며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귀속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수원시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투명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0.17.]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게시글의 사진(1) '2. 5분자유발언_채명기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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