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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촉구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8-30 08:37:49 조회수 82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촉구

 

-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의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본 의원은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있어 독립채산제란, 예산의 지원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수익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위탁방식”이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수원체육문화센터는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적자로 9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매년 9천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21년에는 도비 3억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전 수탁기관에서 체육문화센터 운영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연간 30억이 넘는다”며 “수탁기관에서 막대한 수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 시에서 개보수도 해주고, 적자 보전 및 공공요금 지원까지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언급하면서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용하는 독립채산제의 회계 운영은 위법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독립채산제 운영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수원시에서는 독립채산제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을 고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중단하고 통상적인 위탁방식인 예산지원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관행대로 계속하겠다는 답변만 제출했다”며 “이제와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만료가 다가오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수원체육문화센터 3개 시설에 대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여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의 대부분이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위탁행정 전반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준 시장이 세심하게 살피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8.30.]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촉구' 게시글의 사진(1) '2. 채명기의원 자유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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