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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제361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21-09-06 17:02:07 조회수 376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제361회 임시회가 한창인 3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어 조례안·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 9. 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제361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게시글의 사진(1) '[21082129371826580]20210903_1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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