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 수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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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의회 | 작성일 | 2020-12-01 10:48:13 | 조회수 | 1139 |
수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참고인석 한칸 띄어앉기, 본회의장 개방, 일반방청제한 등 -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례회 기간 방역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참석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참고인석 한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이 대기하던 회의실 앞 복도도 예년과 다르게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며, 행감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세미나실 역시 좌석간격을 넓혀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 했다. 또한 일반인 방청을 부득이 제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고인 및 담당공무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개방하여 모니터링TV를 설치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조석환 의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확산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엄중한 시기이다. 철저한 거리두기가 절실한 요즘,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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