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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동에도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1-13 23:01:23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파장동 한화포레나 수원장안 입주예정자 입니다.

입주를 기다리며 파장동의 환경들을 직접 가보고 알아보게도 되는데, 파장동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이렇게 민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수원 정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도보로 갈수 있는 도서관이 3개나 되고 그 외에도 교육/문화 어느 것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어서 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동 뿐만 아니라 수원 곳곳에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어 저 외에도 많은 수원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매우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수원 파장동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고, 위치상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도서관을 다녀오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파장동에는 한화포레나 수원장안(1063세대), 북수원하우스토리(135세대)도 입주 예정이며, 여러가지 호재로 파장동으로의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장동에도 도서관이 세워져 파장동 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화포레나가 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을 기부체납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의례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기부체납하는 것 같은데,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비행청소년의 아지트가 되는 경우도 많고 어른들의 술병과 담배들로 인상 찌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되지 않는 어린이 공원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으며, 파장동에 정말 필요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한화에서도 1층짜리 단층 도서관이라면 분양수익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파장동 주민들을 위하여 도서관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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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22-01-20 20:15:54

<민 원 답 변>

 

  1.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장동 도서관 설립 요청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수원시의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도서관정책과 민원답변>

 

  1.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우리 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시설 취약지역, 지역별 균형, 인구 증가 등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도서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지역은 2006년 북수원도서관(정자3동), 2014년 대추골도서관(조원동)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서관 건립(근린공원 52호, 천천동 81-5번지 일원)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 각 지역마다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바, 현재로서는 파장동 지역에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도서관정책팀 ☎031-228-

48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생태공원과 민원답변>

 

  1.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원 장안지구 내 어린이공원(233호 어린이공원)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법정 공원면적을 확보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이 2021. 11. 1.자로 결정 고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참고로, 어린이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법정규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높이 1층, 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시설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생태공원과 공원계획팀(☎031-228-4552)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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