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대규모점포내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수원페이 사각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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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1-04 18:37:52 | 조회수 | 266 |
홈플러스내에 위치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안경원 운영) 입니다.
저는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나왔을때를 시작으로 현시점까지, 수원페이의 사용불가로 인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수원페이가. 저처럼 대형마트에 월세를 내고 입점했다는이유로 수원페이를 사용할수 없는 이상한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사업자 번호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마트에 월세를 내는 입점업체이고, 또 편의시설이 제공된 공간에 입점했다고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건 뚜렷한 사각지대에 피해입니다. 마트의 단말기를 사용해서, 결제금액에 일부분이 마트에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개인 단말기를 가지고있고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길거리 로드샵의 일반 안경원들처럼 저도 수원페이를 사용가능 매장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규모입점 점주들이 많다고 오늘 수원시 관련담당자와의 통화해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따라 이 규정(조례?)가 다르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왜 차별 받아야 하나요? 서울은 대형마트 입점 업체라도 수수료를 내는 매장이 아니라면 제로페이를 사용해도 된다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쪽은 마트에 입점한 업체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수 있게해서 2019년 재난지원금 나왔을때 큰힘이 되었다는것을 동료 안경사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왜 차별을 둬서 특정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피해가 가게 하시나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즉각 시정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바입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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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02-03 14:18:40 | ||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답변>
1.『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위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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