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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3-02-02 10:51:26 조회수 351
홍종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1. [폐지이유] 홍종철 의원은 폐지이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ㆍ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와 ‘기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조례]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다음 한국어사전)이기에, 법률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일반상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3. [기금]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다음 한국어사전)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4. [폐지반대이유]
  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로 폐지는 부당한 것입니다.
  ②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는 자금입니다. 결코 당장의 효율성을 핑계로 저버리면 않되는 영역입니다.
  ③ 전국 최대의 기초지자체인 수원특례시가 분단시대의 극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와 기금을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수원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처사임을 알기에 부디 수원특례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폐지 안건이 반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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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3-07 21:25:02
  1.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 넓은 이해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에 검토 요청드렸으며, 그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부터 2023년 1월 31일 입법 발의되어 2023년 2월23일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효성이 낮은「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동 폐지 조례안은 201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별다른 추진사업이 없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 2019년도에는 동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던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이 다시 제정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2021년도 미술전시회 및 물품지원사업 외 추진실적은 없음.

 

❍ 「남북교류협력법」이 2021년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민간단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미비한 실정임.

 

❍ 2022년 수원시는 ‘2022년 남북교류협력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5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매년 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남북관계, 대북지원사업 등을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조례안 심사 시 기획경제위원회의원들 중에는 본 조례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이 경색된 시기일수록 민간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평화적 기류를 통해서 전쟁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도 남북교류에 관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현재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그 사이에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사업 시행이 된 것이 없고 최근에 사업시행한 것 조차도 의회와 조율이 되지않고 북한에서 사가지고 온 미술작품을 민간단체에서 전시하는 전시비용으로 2억3천여만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폐지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였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며 정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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