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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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3-02-02 10:51:26 | 조회수 | 351 |
홍종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1. [폐지이유] 홍종철 의원은 폐지이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ㆍ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와 ‘기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조례]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다음 한국어사전)이기에, 법률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일반상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3. [기금]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다음 한국어사전)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4. [폐지반대이유] 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로 폐지는 부당한 것입니다. ②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는 자금입니다. 결코 당장의 효율성을 핑계로 저버리면 않되는 영역입니다. ③ 전국 최대의 기초지자체인 수원특례시가 분단시대의 극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와 기금을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수원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처사임을 알기에 부디 수원특례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폐지 안건이 반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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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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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03-07 21:2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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