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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윤경선 의원 경기방송 수원시의정인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19-02-01 10:16:57 조회수 358
■방송일시: 2018년 12월 24일 (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5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윤경선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화성시 대규모 화장시설, 서수원 주민들은 반대한다\" 

화성시가 올해까지 함백산일대에 대규모 광역화장장을 세울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이 화장장 조성사업에 반발을 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3부 수원시의정인에서 취재해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화성시 광역화장장 실제로 10만이 넘는 서수원 주민 의사 무시하고 진행...
◈ 초미세먼지 물질들이 연간 최소 5톤에서 160톤까지 발생하는 것...가장 큰 문제
◈ 습지라서 생물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10월이죠?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냈냐면 화성시가 2011년부터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걸 반대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화성시는 2018년 올해까지 함백산일대에 대규모 광역화장장을 세울 예정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지역구 의원인 윤경선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혜진씨와 함께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 반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김 : 네, 화성시가 지난 2014년 매송면 숙곡1리 산 12의 5일대 36만4000㎡에 건축면적 1만3858㎡ 규모로 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 시흥, 부천, 안산, 광명 등 5개 시가 2016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26만111㎡)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비롯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천260억 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당시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 소 : 화성, 시흥, 부천, 안산 등 이렇게 여러 시가 함께 이 화장장사업을 하기로 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군요?


▶ 김 :네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인근 도시들은 화장장이 필요했지만 대부분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었던 곳들이었는데요, 

수원시의회 윤경선의원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컷. 윤경선 의원

이게 이제 화성시의 화장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부천, 시흥, 광명, 안산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같이 짓는 거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네 지자체에 건립을 하려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어요...그런 반대로 자기네 동네에 못 지었는데, 이걸 화성시장이 “우리가 부천이나 광명이나 시흥이나 안산이나 지을 테니까 너희들도 와” 그러니까 자기네가못짓는걸 화성시가 지어준다고 하니까 아주 대규모의 화장시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

▷ 소 :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런데 화성시에 화장장이 들어서는데 화성주민들이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수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서수원지역의 경우 화장장 건립 예정지에서 약 2∼3㎞가량 떨어져있는데요, 화장장이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한 환경문제와 교통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사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서수원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사업이 추진됐었다고 합니다. 윤경선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윤경선 의원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이것이 결정됐던 과정이 남경필지사가 있었던 경기도, 당시 서청원의원 이런 분들이 관여했었다...실제로 10만이 넘는 서수원 주민 의사 무시하고 진행이 됐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반려가 됐죠...왜냐면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가 서명 받은 것만 해도 몇 만명 인데...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었는데 당시에 화장장이 지어지는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게,,,실제로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데 300억원의 보상비를 주겠다. 

▷ 소 :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 :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윤경선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윤경선 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환경의 문제죠. 실제로 우리 칠보산 주변이 굉장히 공기가 좋은 곳이다.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을 가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요, 여기 화장장이 되게 되면 대기질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자료를 보면 요즘 대기오염 문젠데 초미세먼지 물질들이 연간 최소 5톤에서 160톤까지 발생하는 것...가장 큰 문제.


▷ 소 :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양이 엄청나군요? 연간 160톤이면 하루에 0.5톤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 : 네 광역 화장장의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만3858㎡정도라고 하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화장로가 13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각종 소각 물질들을 수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수원지역이 화장장이 들어서는 동쪽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기류가 서풍이나 북서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수원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지역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컷. 윤경선 의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약 18톤 발생한다...연간 엄청난 수준...so2이건 황산화물로 엄청 않좋다고 한다...이게 87톤 정도 발생하고, 질소산화물 34톤...이산화 황, 이산화 탄소는 연간 9.3톤으로 대기오염 연간 총 발생량이 165톤에 이르는...이건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을 계산해 본 것...초미세먼지가 엄청난 양이 발생하는 건 요즘 아이들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데 칠보산이 아이들 놀이턴데...야외활동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 


▷ 소 : 이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나요?

▶ 김 : 네 이 환경 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업 수립 과정에서 이뤄지는 필수 단계인데요,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윤경선 의원입니다. 


컷. 윤경선 의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문제 많았다...습지라서 생물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맹꽁이라던지 한국산 개구리 이런 것들이 사는건데, 이런 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그런 조사를 화성시가 기피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이중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 개구리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포획, 이주 계획 이뤄지지 않고 가짜보고서를 제출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기도가 화성시에게 이주시키라 했는데...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잖아요, 어떻게 이주 시킬 것인가...그냥 옮기면 얼어 죽거든요..어떤 서식지에 이주 시킬지...상상이 되지 않거든요...계획 없이 아주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 김 : 뿐만 아니라, 당시 화성시는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모두 환경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가 오류로 기재된 거였는데요, 계속해서 윤경선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컷. 윤경선 의원

대기질 문제도 처음에 낸 환경영향평가에선 5톤정도 였는데 두 번째 낸 건 165톤,,..수식대로 똑같이 계산해 보면 165톤이거든요? 재판과정에서는 화성시가 엑셀로 옮기면서 실수가 있었다...대기오염물질의 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그런데 이렇게 엑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돼.


▷ 소 : 중요한 수치가 잘못 기재돼서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착오가 생긴거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현재 그럼 사업진행이 어느 단계에 있나요?


▶ 김 : 원래 당초 2018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윤경선의원은 서수원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장장을 다른 부지로 옮기고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컷. 윤경선 의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마무리됐고,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국토부 환경청...거의 통과가 된 실정...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게 원래 2018년 완공이 목푠데 주민들 반대로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는 거고, 계속 여러 민원, 행정적 방법...거기가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잇는데...거기를 칠보산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 : 네 보통은 화장장 같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시설이 들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화장장 같은곳도 필요는 합니다. 결국은 필요는 하잖아요. 어디에는 지어야 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문제도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의정인>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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