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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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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1. 8. 20. ~ 2021. 8. 26.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2021. 8. 26.(목) 18: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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