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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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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2. 11. 11.(금) ~ 11. 16.(수)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2. 11. 16.(수)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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