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26.03.09.]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폐기물 감량부터 주민 지원까지 환경·민생 조례 안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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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6-03-09 09:57:14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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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폐기물 감량부터 주민 지원까지 환경·민생 조례 안건심사
- 제399회 임시회 중 조례안 4건 심사 - 3건 원안가결, 1건 심사보류 -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월),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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