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26.04.03.]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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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6-04-03 09:36:26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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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 제400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 5건 원안가결 - 8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금),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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