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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및 안건심사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18-03-16 17:07:46 조회수 941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및 안건심사
조석환 의원 대표 발의,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고객 접근성 향상과 환경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등 지원
음식문화거리 지정 기준을 \"15개소 이상에서 30개소 이상\"으로 수정
수원시 연화장 내 봉안담 설치에 따라 사용 규정 및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 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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