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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0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13일 (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8.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0.   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5.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 의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우철 :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동엽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7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다섯 건의 제안설명과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203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7월 10일 집행부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경 :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선출되신 부위원장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배준서 의원을 선출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방광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금가현 의원을 선출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함상영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이기범 의원을 선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최성호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6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7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홍은철 의원님과 정윤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새롭게 문을 연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소신, 현장 경험들이 앞으로 수원특례시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311억 원으로 본예산 3조 5,190억 원보다 3,121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도비 내시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 공백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 3,983억 원으로 기정액 3조 1,483억 원보다 2,5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841억 원, 이전수입 1,659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공공청사 시설개선, 국도비 반환금 등 일반공공 행정 분야 319억 원 증액, 폭염대책비,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원 증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분야 3억 원 증액,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1억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쓰레기봉투 관리 등 환경 분야 111억 원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모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1,305억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 108억 원 증액, 농어민 기회소득 감액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46억 원 감액, 주차장 태양광 설치,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5억 원 증액, 운수업체 보조금, 도로시설물 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282억 원 증액, 수변공원 부담금, 공원 리모델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8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6억 원 증액, 예비비는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328억 원으로 본예산 3,707억 원보다 62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613억 원으로 본예산 2,492억 원보다 1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110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미수금, 이자수익, 음식물처리수 부담금 증가 등으로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1,715억 원으로 본예산 1,215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2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로 60만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14억 원 증액, 광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4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8,0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예치금 1억 3,000만 원 증액, 예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규모는 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5,0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예탁금 6,000만 원 증액,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총규모는 4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6,0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8,000만 원 증액, 지출은 예탁금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총규모는 1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7,000만 원 증액,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상임위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7월 14일∼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4일∼28일까지 심사하신 후 7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우만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24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주민들이 신청하여 2025년 10월 17일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금회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한 건입니다.
  위치는 월드컵경기장 건너편이며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구에 포함됩니다.
  우만가구역은 노후도 60% 이상, 노후 연면적 60%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구역면적은 22만 1,791㎡로 토지 등 소유자는 2,001명, 사업시행자는 3개의 신탁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총 7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반영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은 완료하였으며, 총 191건의 의견 중 임대수익 소멸로 인한 생계 위협,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액, 추가분담금 부담 등의 사유로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184건 제출되었으며, 감정평가액 및 추가분담금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첨의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은 예상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 우만가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7월 28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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