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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2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 선거의 건
  3.   2. 부의장 선거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7.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   8.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집회경위 보고
  3.   1. 의장 선거의 건
  4.    O 의장(김미경) 당선인사
  5.   2. 부의장 선거의 건
  6.    O 부의장(유재광) 당선인사
  7.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7.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2.   8.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입법팀장 임두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법팀장 임두환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등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0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경위 보고 
  
○ 사무국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수석입니다.
  먼저 지방의원에 당선되시어 제13대 수원시의회에 등원하게 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수원시 열세 개 선거구에서 서른세 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네 분의 비례대표 의원님 등 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시어 6월 15일∼19일까지 등록을 마쳤으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대선 의원님을 대표로 21명, 국민의힘은 최원용 의원님을 대표로 15명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제13대 수원시의회는 양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진보당 의원 한 분을 포함, 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출을 통한 원구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7월 1일 의회사무국장이 긴급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임시회는 장마철 집중호우 예방과 선제적 재난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급히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며,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한 의장단 공백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즉시 가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단서규정에 명시된 긴급한 사유를 적용하여 소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서 개원식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5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의원님, 부의장 후보에 국민의힘 유재광 의원님이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를 받아 7월 1일 등록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최다선 의원이신 홍종수 의원님께서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종수 의원님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반갑습니다. 
  홍종수 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장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어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천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 단독후보가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후보로 등록한 의원님에 대해서만 기표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김미경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며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12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는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는 “김미경에게 맡기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검증된 책임감으로 수원시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제13대 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는 지방의회에도 한층 더 높은 전문성과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소통하며 결과로 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우고 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대 의회는 과반이 넘는 스물두 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포함해 각기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수원시의회는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조화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와 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당을 떠나 선수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님이 존중받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갈등”은 “대화”로 풀고 “차이”는 “존중”으로 좁히며 “의회의 힘”은 “협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은 혼자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른일곱 분의 모든 의원이 모두가 시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자리”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든든히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저 김미경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선거 후 실시될 부의장 선거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노우철 :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선거구별, 비례대표 순으로 호명해 드리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명방식이 아닌 기표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면서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도장을 찍지 않으시면 기권처리가 됩니다. 칸 밖에 찍힌 기표나 기표소 내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기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이외 모호한 사항은 의장 직무대행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배지환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사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앉아계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고 곧바로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곧바로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7표 중 김미경 의원님 3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세 분의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김미경) 당선인사 
  
○ 의장 김미경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받들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선의 기쁨보다 우리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먼저 가슴에 새깁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적을 위해 마음을 합쳐 힘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수원특례시의회는 주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발로 뛰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직무대행 홍종수 : 김미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13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미경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었지만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종수 의장 직무대행, 김미경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김미경 : 의장 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신 홍종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 의원이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김미경 :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표의 추천으로 유재광 의원님께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 단독후보가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유재광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의장 후보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늘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지역구 생활 현안부터 도시 발전을 위한 큰 과제까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의회는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최선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부의장은 특정 목소리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의원의 뜻을 조율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파를 넘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와 협력의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 명의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책임을 잊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더 나은 정책, 더 투명한 행정, 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13대 수원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열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배지환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
  그러면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김미경 :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고 곧바로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곧바로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7표 중 유재광 의원님 36표, 기권 1표, 무효 0표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유재광 의원님께서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재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유재광) 당선인사 
  
유재광 의원 :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과 신뢰로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에 다시 설 수 있었고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순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이제 부의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넓은 시야로 의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수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약속드립니다.
  쌓아온 경험을 권위가 아닌 책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김미경 : 유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부터 제38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총 36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에는 오늘 18시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금가현 의원님, 방광현 의원님, 배준서 의원님, 이기범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이동엽 의원님, 최성호 의원님, 최원용 의원님, 함상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선 의원님, 방광현 의원님, 서지연 의원님, 정옥선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 최원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며, 다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은호 의원님, 금가현 의원님, 김민양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서형미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 의원님, 사정희 의원님, 이승철 의원님, 이철승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정윤우 의원님, 함상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며, 다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례 의원님, 배준서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이기범 의원님, 이승협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님, 박혜연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윤일영 의원님, 이동엽 의원님, 최성호 의원님, 홍은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 수를 열일곱 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의원님, 박혜연 의원님, 방광현 의원님, 서지현 의원님, 강은호 의원님, 김민양 의원님, 함상영 의원님, 이기범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최성호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옥선 의원님, 홍은철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정윤우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이상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 수를 열 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승협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금가현 의원님, 배준서 의원님, 이승철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철승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대선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미경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은 각 교섭단체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므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 수를 아홉 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상영 의원님, 강은호 의원님, 서형미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윤일영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홍은철 의원님, 김현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아홉 분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402회 임시회는 7월 2일∼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은 본 의장과 회기마다 의회에서 선출한 두 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의원은 전체 의원님 중 한 회기에 두 명씩 순번을 정하여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02회 임시회에서는 우선 현재 앉아계신 임시의석 순에 따라 홍종수 의원님과 함상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후 오늘 오후 2시부터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각 회의장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산회 후에는 제13대 수원시의회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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