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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6월 24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4.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5.   4.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5.      - 수원시 연화장 봉안담 추가 조성
  6.      - 공유재산 매각(고색동 1153번지)
  7.   4.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홍종철·김정렬·오세철·조미옥·김경례·이희승·정종윤·이대선·국미순·최원용·이찬용·이재식·오혜숙 의원 발의)
  8.   5.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6.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7.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8.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9.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0.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1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우철 :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위원회제안 및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제안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환경안전위원회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경제위원회 2건, 도시미래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1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이재식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결과보고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식 : 사정희 의원님, 
사정희 의원 : 반대의견 있습니다. 
○ 의장 이재식 : 반대의견이요!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수정 가결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장비서실 소관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로 직접 명시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본 조문은 의회운영위원회 본래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통상 의회운영, 회의일정,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 의회 내부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반면 시장비서실은 집행기관인 시장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비서실이 별도 행정기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성격은 의회 내부사무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보좌기능입니다. 이러한 시장비서실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체계와 맞지도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을 집행부 일반행정분야로 확장하여 본래의 기능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관업무의 불명확성입니다. 
  시장비서실은 독립된 실·국, 담당관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가 아니라 시장 보좌를 위한 내부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시장비서실 소관사항이라고 명시할 경우 그 업무범위가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비서실과 관련된 예산, 인력과 복무는 행정지원부서가 관리하고 있고, 문서관리와 민원사항은 해당 업무의 소관부서로 이첩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답변에 대한 범위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칫 과도한 해석과 의혹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비서실에는 시장의 일정관리, 외부면담 조율, 정무적 소통 등 민감한영역이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적 예산과 공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무로 조례에 “시장비서실 소관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공적 행정사무와 정치적, 정무적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인 행정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점검하는 절차에서 벗어나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며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공적예산이 집행되고 시정과 관련된 문서와 행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일반행정업무에 한정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며 본 안건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정희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반대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주세요. 
                                              (10시 13분 투표시작)
  (“불이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식 : 안 돼요? 
  모니터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지금 투표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조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찬성이고, 아니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윤경선 의원 : 네. 
정종윤 의원 : 이미 끝났어요. 
○ 의장 이재식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시 연화장 봉안담 추가 조성 
    - 공유재산 매각(고색동 1153번지)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더함파크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위탁시설의 공공성 및 활용가치를 증대하고자 수원도시공사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홍종철·김정렬·오세철·조미옥·김경례·이희승·정종윤·이대선·국미순·최원용·이찬용·이재식·오혜숙 의원 발의) 
 5.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미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출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결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등 위기상황 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추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서비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등 위기상황 시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안정 운영 및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적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장미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 도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안 제3조 제12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이라는 규정이 자칫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상 “명시적 근거 없는 일반 운영 경비”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해당 호를 삭제하고, 대신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금번 예산 지원이 재난 등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사업 내의 추가 지원” 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이 긴급한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행 조례 제7조의 “서면심의” 절차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심의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심의기구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폐회식이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8인)
  찬성의원(0인)
  
  반대의원(18인)
  이재식 의원  김정렬 의원  강영우 의원  김경례 의원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은경 의원  박영태 의원
  사정희 의원  윤경선 의원  윤명옥 의원  이대선 의원
  이희승 의원  장미영 의원  장정희 의원  정종윤 의원
  조문경 의원  조미옥 의원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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