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1쪽 의안번호 2026-120호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대표 축제들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대표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 방향을 자문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 대표축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1쪽 의안번호 2026-120호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대표 축제들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대표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 방향을 자문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 대표축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20호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표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수원화성문화제 중심의 운영체계를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체계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하는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원시 대표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과 위원의 임기 제한, 존속기한 명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규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조례의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50명이라는 규모 역시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많은 규모로 볼 수 있으나 축제, 관광, 국제교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기존의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원의 지위를 신설되는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로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면서 제도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표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문화관광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충실히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20호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표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수원화성문화제 중심의 운영체계를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체계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하는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원시 대표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과 위원의 임기 제한, 존속기한 명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규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조례의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50명이라는 규모 역시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많은 규모로 볼 수 있으나 축제, 관광, 국제교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기존의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원의 지위를 신설되는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로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면서 제도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표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문화관광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충실히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소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99쪽 의안번호 2026-12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중동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시 교육경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정하여 전문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거나 별도 심의를 받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99쪽 의안번호 2026-12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중동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시 교육경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정하여 전문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거나 별도 심의를 받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21호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14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심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2호의 학교·유치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2호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위법인「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지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표현은 기존 사업의 추가 지원이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의 일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운영비 지원이 아닌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는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 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조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심의 생략 범위는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과 사실상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이러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심의 자체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체계와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 제6조 제2항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등 위기 발생 시 교육경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조례 운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서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21호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14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심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2호의 학교·유치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2호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위법인「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지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표현은 기존 사업의 추가 지원이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의 일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운영비 지원이 아닌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는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 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조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심의 생략 범위는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과 사실상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이러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심의 자체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체계와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 제6조 제2항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등 위기 발생 시 교육경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조례 운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서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사실 유사한 조례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건복지위에서 어제 통과가 돼서 이 조례도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중동정세 악화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5월 7일인가 기사 보면 시장님이 당시에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서 시에서 뭔가 이렇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한시 지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동정세 악화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시 차원에서?
사실 유사한 조례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건복지위에서 어제 통과가 돼서 이 조례도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중동정세 악화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5월 7일인가 기사 보면 시장님이 당시에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서 시에서 뭔가 이렇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한시 지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동정세 악화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시 차원에서?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임원진하고는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아시다시피 아동 수도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그분들과 얘기하다가 “지원이 필요하네” 뭐 이렇게 하다 됐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 유류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고유가 때문에 통학차량으로 이 금액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럼 유류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고유가 때문에 통학차량으로 이 금액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근데 사실 거기에 유류비도 있을 수 있고 난방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차량 유류비다라고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 난방비를 할 수도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또 금액 자체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
○ 배지환 위원 : 그럼 유치원도 한 달에 10만 원씩 주나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5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5개월 해서 다섯 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차량 유류비다 뭐다라고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사실 수원시 예산도 힘들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배지환 위원 : 궁금한 게 이게 어쨌거나 고유가 대책이었는데 사실 그 고유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3월∼4월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지원금도 풀었었고 그래서 5월∼6월에는 유가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유소에서 내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특정한 금액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유나 휘발유가 1,900원이다, 1,800원이다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유나 휘발유가 1,900원이다, 1,800원이다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이렇게,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한시적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럼 혹시 청청과 소관의 다른 시설들에 대한 건 없고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없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냥 사립 유치원만?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 배지환 위원 : 관리하는 시설은 있으신데 이제 버스가 없는 것 같은데 시설은 있죠, 청청재단.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청청재단은 저희 협업기관이기 때문에 거긴 대상이 아니고요,
○ 배지환 위원 : 아니 그런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세나 다른 기본적인 비용이 올라갈 거니까 예산이 아마 추경에 더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미 조례 개정 없이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아니, 그래도 이것은 또 한시적인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추경을 해서 연중에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라고 보면 될까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일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미경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3조와 6조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3조와 6조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1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1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