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6.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배지환·이재형·윤경선·홍종철·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정종윤·김경례·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2.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홍종철·유준숙·이재형·윤경선·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정종윤·김경례·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3.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배지환·홍종철·유준숙·이재형·장정희·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김동은·박현수·정종윤 의원 발의)
- 4.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정영모·김소진·조문경·이찬용·유재광·이재형·윤경선·박현수 의원 발의)
- 5.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정영모·김소진·조문경·이찬용·권기호·유재광·이재형·박현수 의원 발의)
- 6.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이재형·윤경선·홍종철·정영모·김소진·조문경·이찬용·유재광·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7.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배지환·이재형·윤경선·홍종철·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정종윤·김경례·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2.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홍종철·유준숙·이재형·윤경선·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정종윤·김경례·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3.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오세철·박영태·장미영·배지환·홍종철·유준숙·이재형·장정희·정영모·김소진·이찬용·유재광·김동은·박현수·정종윤 의원 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의원 :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민원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품질개선 중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응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 민원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공 공연시설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관람객의 안전확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 공연시설로서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관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SK아트리움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명칭이 시설의 위치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민 이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담당 부서와 함께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6일까지 7일간 수원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시민께서 각 시설의 지역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명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과정에서의 혼선 해소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각 시설의 지역적 상징성과 시민 인지도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제2조의 2 야외음악당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16조는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참여형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야외음악당이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세 건의 조례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 명칭 하나의 정비가 행정의 방향을 바꾸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민원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품질개선 중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응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 민원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공 공연시설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관람객의 안전확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 공연시설로서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관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SK아트리움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명칭이 시설의 위치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민 이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담당 부서와 함께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6일까지 7일간 수원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시민께서 각 시설의 지역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명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과정에서의 혼선 해소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각 시설의 지역적 상징성과 시민 인지도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제2조의 2 야외음악당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16조는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참여형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야외음악당이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세 건의 조례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 명칭 하나의 정비가 행정의 방향을 바꾸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56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7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8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8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콜센터 상담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콜센터 상담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원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관련 조례에서도 상담 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콜센터 기능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상담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객관성과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1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공연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관람객 안전 확보와 이용편의 제공은 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적 책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주민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선언적·책무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22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번호식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야외음악당 명칭을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시설 명칭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하는 사항 또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고서 21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수원 제1·2야외음악당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제1야외음악당은 “수원야외음악당”이, 제2야외음악당은 “만석야외음악당”이 각각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정책 수용성과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라 안내판 교체, 홈페이지·예약시스템 정비, 각종 홍보물 정비 등 행정적 수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56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7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8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8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콜센터 상담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콜센터 상담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원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관련 조례에서도 상담 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콜센터 기능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상담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객관성과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1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공연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관람객 안전 확보와 이용편의 제공은 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적 책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주민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선언적·책무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22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번호식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야외음악당 명칭을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시설 명칭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하는 사항 또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고서 21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수원 제1·2야외음악당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제1야외음악당은 “수원야외음악당”이, 제2야외음악당은 “만석야외음악당”이 각각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정책 수용성과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라 안내판 교체, 홈페이지·예약시스템 정비, 각종 홍보물 정비 등 행정적 수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매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만 3,48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90.5%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시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도박 근절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치료·재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 이해도 관련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안다” 17.1% 답변의 2배를 차지하는 33.1%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이내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96%가 경제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82.3%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는바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경제 평생교육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성인문해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의 하위 항목인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시민의 경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선배·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 5에 근거하여 국공립 체육시설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야 하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파목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매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만 3,48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90.5%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시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도박 근절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치료·재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 이해도 관련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안다” 17.1% 답변의 2배를 차지하는 33.1%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이내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96%가 경제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82.3%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는바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경제 평생교육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성인문해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의 하위 항목인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시민의 경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선배·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 5에 근거하여 국공립 체육시설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야 하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파목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59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6-60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6-6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36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법 온라인 도박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서 이미 청소년 도박의 예방교육 및 중독예방에 관한 일부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 시 중복 입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및 판례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과 정책적 실익을 가지고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상위법령이 목적이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5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은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 등록 및 사례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단순한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기 발견·치료·재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정책적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도박 예방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상의 정합성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처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성 및 정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2항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관찰 등 사법처우 체계와의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쪽∼4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의 교육진흥 이념과「평생교육법」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는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교육 추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경제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분야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범주 내에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조례 제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추진할 것인지 또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및 행정체계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쪽∼5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대상자와의 감면 체계상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59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6-60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6-6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36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법 온라인 도박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서 이미 청소년 도박의 예방교육 및 중독예방에 관한 일부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 시 중복 입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및 판례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과 정책적 실익을 가지고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상위법령이 목적이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5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은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 등록 및 사례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단순한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기 발견·치료·재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정책적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도박 예방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상의 정합성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처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성 및 정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2항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관찰 등 사법처우 체계와의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쪽∼4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의 교육진흥 이념과「평생교육법」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는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교육 추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경제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분야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범주 내에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조례 제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추진할 것인지 또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및 행정체계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쪽∼5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대상자와의 감면 체계상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조례 체계에는 이미 도박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건이 빼서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원시 조례 체계에는 이미 도박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건이 빼서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배지환 의원 : 먼저 청소년에 대한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중독의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년이 대상이 아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요, 우리가 언론에서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성인들 도박중독 위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행성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행성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김미경 위원 : 현행 조례 6조 2항에도 마약·도박·디지털 성범죄 등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방교육의 근거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합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도박·마약·알코올 이 모든 것이 다 중독 메커니즘이 유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실효성이라든가 행정효율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조례가 계속 이렇게 건건이 생긴다면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라든가 행정효율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합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도박·마약·알코올 이 모든 것이 다 중독 메커니즘이 유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실효성이라든가 행정효율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조례가 계속 이렇게 건건이 생긴다면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라든가 행정효율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배지환 의원 :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하신 게 아니면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 김미경 위원 : 일단 답변 주세요.
○ 배지환 의원 : 말씀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박 관련 중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술, 알코올 그리고 도박 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부서에서 예산을 하나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위기가 되는 마약이나 아니면 알코올 이런 부분은 다른 경찰이나 형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도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자체에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중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술, 알코올 그리고 도박 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부서에서 예산을 하나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위기가 되는 마약이나 아니면 알코올 이런 부분은 다른 경찰이나 형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도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자체에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중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두 번째 중복 입법의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건이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두 번째 중복 입법의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건이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미경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현행 조례 체계 내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현행 조례 체계 내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평생학습과 양용준 과장님 참석하셨죠?
먼저 “수원시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평생학습과 양용준 과장님 참석하셨죠?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 오세철 위원 : 지금 평생학습과 인문·교양교육에 경제역량 교육이 포함되어 있죠?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활경제라든가 자산관리, 금융, 소비자 교육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부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교육을 생활경제라든가 하고 있는데, 배지환 의원님께서 제정안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좀 듣고자 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사실 타 시·도의 예를 봐도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모두 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등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경제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분야 분야마다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경제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분야 분야마다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지금 금융권이라든가 복잡한 상품구조나 부채상환 전략이라든가 창업금융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평생학습과에서 다룰 수 있는 역량은 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세철 위원 : 경제,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배지환 의원 :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재부 산하에 있는 기재부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자리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역량이라기보다는 경제 관련된 금융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금융지식이라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더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 전략이라든가 재테크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문·교양 위주의, 그러니까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한 수업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흥미나 단순한 인문·교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평생학습의 7대 항목 중에서도 분명히 일자리나 취업 관련된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역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강사분들 이력만 보셔도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던 분, 그리고 현직 공인중개사분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본인들의 역량을 펼쳐서 좀 더 고도화된 수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으로 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흥미 위주가 될 텐데 실제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든 연령층에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자산형성, 40대의 부채관리, 60대의 은퇴설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맞춤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도서 같이 읽기” 이런 인문·교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말정산 지급 지원금 신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신용점수 관리 이런 실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배우기 힘들고 유튜브나 아니면 알음알음 부모님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알아봐야 되는 그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해 준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 의원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40% 이하의 대다수 청년을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한 부채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더불어 건강한 소비습관 형성,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인프라 자체를 평생학습과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과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역량이라기보다는 경제 관련된 금융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금융지식이라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더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 전략이라든가 재테크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문·교양 위주의, 그러니까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한 수업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흥미나 단순한 인문·교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평생학습의 7대 항목 중에서도 분명히 일자리나 취업 관련된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역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강사분들 이력만 보셔도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던 분, 그리고 현직 공인중개사분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본인들의 역량을 펼쳐서 좀 더 고도화된 수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으로 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흥미 위주가 될 텐데 실제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든 연령층에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자산형성, 40대의 부채관리, 60대의 은퇴설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맞춤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도서 같이 읽기” 이런 인문·교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말정산 지급 지원금 신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신용점수 관리 이런 실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배우기 힘들고 유튜브나 아니면 알음알음 부모님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알아봐야 되는 그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해 준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 의원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40% 이하의 대다수 청년을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한 부채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더불어 건강한 소비습관 형성,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인프라 자체를 평생학습과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과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배지환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말씀하세요.
○ 배지환 의원 :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부결인지 가결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의안번호 2026-64호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책 및 사업의 추진과 관광업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광관련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설 지원, 홍보활동, 관광상품 개발 등 주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와 방문의 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객 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의안번호 2026-64호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책 및 사업의 추진과 관광업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광관련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설 지원, 홍보활동, 관광상품 개발 등 주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와 방문의 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객 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64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6쪽∼5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연도를 “수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인프라 개선 등 관광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방문의 해를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시장이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운영기간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간 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사무의 정책집행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의 해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문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시민참여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추진단의 기능, 임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 운영사항만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64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6쪽∼5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연도를 “수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인프라 개선 등 관광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방문의 해를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시장이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운영기간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간 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사무의 정책집행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의 해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문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시민참여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추진단의 기능, 임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 운영사항만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추진단은 한 50여 분 정도로 전문가라든가 시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 박영태 위원 : 몇 월에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바로 이 조례 통과되면,
○ 박영태 위원 : 통과하면?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네.
○ 박영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20여 명으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2026년과 '27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또 국가에서도 관광 전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도 확대해서 일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실질적으로 2026년에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 2027년에 진행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해라고 보이거든요. 올해에는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원 방문의 해에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고 예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원 방문의 해에 대한 방향성과 사업을, 그리고 심의를 볼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년을 하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주장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원 방문의 해에 대한 방향성과 사업을, 그리고 심의를 볼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년을 하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주장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올해 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또 미디어 그것을 글로벌한 축제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시민분들께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지정되고 하면 더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가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배지환 위원 : 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단 인원은 몇 명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시민추진단은 저희가 한 200여 명 정도,
○ 배지환 위원 : 화성문화제.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화성문화제는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화성문화제는 30분인데 이게 왜 50명이나 있어야 하죠?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준비를 하는, 세계 3대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왜 30명인가요?
어쨌거나 글로벌하게 가려면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면 거기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글로벌하게 가려면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면 거기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명희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100명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럼 화성문화제가 100명이고 이건 50명이면, 답변을 주시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명일 때 50명이면, 그러니까 인원 차이가 왜 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20명일 때는 글로벌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았는데 그럼 거기 100명이면 이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100명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명일 때 50명이면, 그러니까 인원 차이가 왜 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20명일 때는 글로벌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았는데 그럼 거기 100명이면 이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100명이 되어야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좀 더 전문적이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한 그런 인원수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의견조정이 필요해 보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의견조정이 필요해 보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배지환 위원 : 반대 의견, 질의 대신 반대 의견 밝히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배지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해서 아마 조례는 통과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너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되어져 있는 수정안이 거의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수많은 내용이 수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정안이 위원회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위원회 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짧은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정의안이라는 것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이유는 그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 공부도 하라는 시간을 주기 위함인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부서와 조율을 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다시 낸다거나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위원회 구성이 50명인데 20명 이내로 혹은 시민추진단에도 인원이 없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5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늦게나마 통과가 되면 아마 바로 추진이 돼서 4월이나 5월쯤, 아마 4월쯤은 되겠죠. 4월쯤 모집이 아마 끝나서 또다시 보여주기식 선포처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했던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처럼 아마 위원회와 시민추진단 발대식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2026∼2027 2년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굳이 이 조례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적 안정성이라든가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해서 아마 조례는 통과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너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되어져 있는 수정안이 거의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수많은 내용이 수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정안이 위원회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위원회 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짧은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정의안이라는 것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이유는 그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 공부도 하라는 시간을 주기 위함인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부서와 조율을 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다시 낸다거나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위원회 구성이 50명인데 20명 이내로 혹은 시민추진단에도 인원이 없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5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늦게나마 통과가 되면 아마 바로 추진이 돼서 4월이나 5월쯤, 아마 4월쯤은 되겠죠. 4월쯤 모집이 아마 끝나서 또다시 보여주기식 선포처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했던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처럼 아마 위원회와 시민추진단 발대식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2026∼2027 2년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굳이 이 조례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적 안정성이라든가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